1. 복지용구 이용자가 대부분 어르신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통보하고 제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토록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한 대여품목은 인정 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품목은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의 목적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써 신체 기능의 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 시에는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요양보호사에게 서명을 받도록 한다.
5. 상호 계약이 성립되면 제공하는 사업소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 입소시 회수하여 구분 청구를 해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 법령에 읫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제한됨을 설명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 부담금에 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 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및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의 설비 및 비품, 지1ㅂ기 등의 오손이나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6. 월간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에 관한 부담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은 연간 16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4)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인정서의 감경 기준에 따라 15%, 9%, 6%, 0%임을 확인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