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1)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기관과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상담을 통한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 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3. 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는 관련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관련법에 정한 규정이 없으면 쌍방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1)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3)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해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가변경 등에 의한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은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4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1일 1.2만원(식대 포함)으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성산간호주간보호센터 또는 기타 장소에서 대상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한 확인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에 임한다.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관의 계약 해제
1)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단, ‘기관의 장’은 ‘입소자(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미납은 상기 법의 본인부담금 할인, 면제 등의 기관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관에서 미납부분을 방치하거나 납부독려(납부최고)가 미흡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보호자의 입소비 장기 미납(2개월이상)은 노인인권보호 차원에서 재정적 학대, 방임 등으로 볼 수 있음.
4) 이용료 등 입소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납부를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고 자주 지연(체납)함으로서 납부능력이 의심스럽고, 입소자와 기관과의 관계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장기요양인증 등급 및 입소에 따른 제반 서류가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7) 신원인수인의 의무사항과 시설물 사용상의 중의사항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9) 대리인 등 가족으로부터 입소자의 생활보호와 치료에 간섭하며, 면회시간 및 면회자로서의 지켜야 할 시설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으로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또,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10)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제
1)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 통보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2)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제 일까지 거실을 기관에 명도 하여야 한다.
3) 입소자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때는 기관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5일째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제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센터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5.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별첨1 참조)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후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먼저 구두보고를 한 후 조치하고 결과를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할 수 있으며, 동의 후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6.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5)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8.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장기요양표준이용계획서를 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4) 비급여 비용은 기관의 시설장이 보호자 또는 운영위원회를 걸쳐 변경 한다.
제8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1)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4)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서비스 내용
1)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 여야 한다.
2)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①신체활동지원
②일상생활지원
③정서지원
④인지활동지원
⑤여가활동지원
⑥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3.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구분
서비스내용
주ㆍ야간보호
서비스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나.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라.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관리자의 지도 하에 치매노인의 기능 유지, 악화 방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방문간호
서비스
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구강위생
나. 다음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1) 기본관리: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혈압ㆍ체온ㆍ맥박ㆍ호흡) 및 혈당 측정, 지남력(시간ㆍ장소ㆍ사람 등에 관한 인지능력) 평가 등
2) 교육 및 상담: 통증ㆍ식이ㆍ감염ㆍ구강ㆍ투약관리에 관한 교육 및 상담 등
3) 신체훈련: 관절 구축(拘縮) 예방 및 근력 강화, 이동장애 개선, 낙상 예방, 운동기능 향상 훈련 등
4) 의료연계 및 검사: 의료기관에의 진료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사전 기초검사 등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
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4. 이용료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 로 장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이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를 경감한다.
3)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경감 한다.
4. 수가표 : 별첨자료 참고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1일 1.2만원(식대포함)을 적용한다.
5. 기타 비용부담 등
1)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병원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본인부담금 납입
1)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제6조(이용계약) 및 제19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익월 20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3)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CMS자동이체 또는 기관직원이 수납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신체제재)
1.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관리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심해져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치매의 정도가 심해져서 밀착서비스가 필요할 때 등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고 보호자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대상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 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