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방문요양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1.계약관련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2.이용계약 목적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목표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3.계약기간
원할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본 기관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한다.
2. 계약기간은 이용 대상자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기관장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4.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본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이용자는 본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이용료 비용의 변경
1.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재가 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15%를 받고,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2.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3.차상위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 6~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4.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걸쳐 이용료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2.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3.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상에 대하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혹은 변경청구서를 별도 작성한다.
6.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신원인수원의 의무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