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1점

성심복지센터

02-423-5077
A
평가등급 95.1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seongsim.org

인력 현황

1
시설장
25%
3
사회복지사
7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지하철 : 지하철 잠실역(2호선,8호선) 4번출구로 나오셔서 직진500m 갤러리아팰리스 아케이드 B1층 29호 2.간선버스 : 301,341,342,360,362,730 3.지선버스 : 2415,3217,3313,3411,3412,3414,3415,3418,3422,4319,3314,3315,4318

🅿️ 주차

갤러리아팰리스 아케이드 지하1,2층 주차장(주차비무료/기관에서 주차확인증 발급)

공지사항 10

성심복지센터 최우수장기요양기관(A등급) 선정
2021.05.27
당 기관 성심복지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실시된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이번 2020년 평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589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5개 영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와 관련해 조현숙 대표시설장께서는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최우수기관으로의 선정은 항상 어르신들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임직원들의 마음과 노력의 결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 기관원들의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25
당기관의 운영규정중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운영규정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 직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소속 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
제3조 【사업의 내용】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급여종류 중 본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이하 ‘서비스’라 함) 사업을 한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조 【사업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재정】
기관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지급되는 보험수가, 대상자 본인부담금, 시·군·구 보조금, 사업수익금, 기타수입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장 기관의 운영
제6조 【인원 및 조직】
1. 직원의 자격기준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 직원배치 및 자격기준에 따른다.
2. 기관은 체계적인 기관운영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임명한다.
3. 관리책임자(기관장)는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4. 기관의 조직은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하되, 사업 진행시 필요에 따라 기관장이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 【직책 및 직무의 구분】
기관 소속 직원의 직책 및 직무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자(대표자 및 기관장)
① 기관 제반업무 총괄 관리
②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③ 각종 규정 및 규칙 제정, 개폐
④ 주요 회의 소집 및 주관
⑤ 이용대상자 모집 및 관리
⑥ 기관의 고충처리 업무
⑦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후원자 관리
⑧ 대외업무 총괄 관리
2. 관리자(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① 정기적인 대상자 방문상담 및 관련 업무 진행
② 대상자(보호자) 상담, 계약관련 업무
③ 요양보호사 관리 및 기관 교육계획 수립 및 진행
④ 기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업무
⑤ 기타 관리책임자가 부여하는 업무
3. 담당자(요양보호사)
이용대상자에 대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
4. 담당자(간호(조무)사)
① 이용대상자에 대한 간호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교육
② 방문간호서비스(구강보건 포함) 제공
제8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제2장~5장, 9장, 10장에 따른다.
제9조 【보수에 관한 사항】
기관의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제8장, 제9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기관의 직원 포상, 휴가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제6장, 제10장, 제11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기관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건강검진 등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제14장, 제1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기관의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본「운영규정」 제10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서비스 이용자
제13조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기관 홈페이지, 안내광고, 포탈검색광고, 블로그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활동
② 지역사회 내 각종 안내광고물 설치 등 오프라인 홍보활동
③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④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⑤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이용자의 주변권유 등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5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6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본 제19조제1항의 ①항과 ⑤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20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1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23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서비스 제공내용
제24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25조 【서비스 제공내용】
본조 1, 2항의 방문급여 중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대상자별 구체적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다.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 감기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② 인지활동지원: 인자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인지관리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④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②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포함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서비스 이용료 납부】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2.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대상자(보호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3. 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제27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의 부담】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28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원)한다.
3. 요양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제2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기관의 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요원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필요 할 때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파손 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3. 기관은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30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
제31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요양요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32조 【배상보험의 면책범위】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대상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요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요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3.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요원과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요양보호사님을 채용합니다(잠실동, 인지활동프로그램수행)
2020.05.20
요양보호사님을 채용합니다(잠실동)
성실하고 열정적인 요양보호사님을 초빙합니다.

수급자: 5등급 남자
거주지: 잠실동 주공5단지아파트
근무형태 : 방문요양, 인지활동프로그램 수행
급여: 시급 11,000원(치매가산금 별도지급)

요양보호사님들께서 가장 근무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복지기관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락처: 성심복지센터 센터장 010-9114-307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2020.02.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출처: 위키피디아)
이 질환은 초기 '우한 폐렴'이라고 불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15년 내놓은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이 포함된 병명을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불렸다. 그러다 WHO는 2020년 2월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2월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문 약칭 코로나19)로 명명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여기서 비말감염은 감염자가 기침·재채기를 할 때 침 등의 작은 물방울(비말)에 바이러스·세균이 섞여 나와 타인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통상 이동거리는 2m로 알려져 있다. 눈의 경우 환자의 침 등이 눈에 직접 들어가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비면 눈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 다만 보건 당국은 공기 중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24일 코로나19의 전파력이 사스(SARS-CoV,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는 낮지만, 메르스(MERS-CoV, MERS·중동호흡기증후군)보다는 높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WHO는 코로나19의 ‘예비 R0 추정치’를 1.4~2.5로 밝혔는데, R0가 1보다 크면 전염병이 감염자 1명에게서 다른 사람 1명 이상으로 전파된다는 뜻이다. 사스의 경우 이 R0이 4였고, 메르스는 0.4~0.9로 알려져 있다.

[증상]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난다. 또 근육통과 피로감,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드물게 무증상 감염 사례도 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월 1일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을 재차 밝혔으며, 다만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는 드물 수 있으며 주요 전염 경로가 아닐 수 있다고 알렸다. 또 우리 보건복지부도 2월 2일 코로나19는 무증상·경증 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증상들은 차도가 좋아지기도 하지만 일부에서 중증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진단 및 치료]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Conventional PCR)과 염기서열분석 일치 여부를 통한 확진 검사를 진행했다. 이는 의심환자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인지 여부(판코로나 검사법)를 확인한 뒤 양성반응이 나오면 환자 검체에서 나온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약 1~2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1월 31일부터는 코로나19만을 타깃으로 하는 새 검사법, 이른바 ‘Real Time(실시간) PCR'이 개발되면서 질병관리본부(국립인천공항검역소 포함)와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부터 적용됐다. 이 검사법은 판 코로나 검사처럼 코로나바이러스 전체 계열이 아닌 코로나19를 특정해 진단할 수 있는 '시약 키트'가 핵심으로, 검사 6시간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키트는 2월 7일부터 민간병원에도 보급되면서, 코로나19의 신속한 진단이 가능해졌다.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일 긴급 사용을 승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키트.(사진 2020.2.6 , 출처: 연합뉴스)
현재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신종코로나 환자로 확진되면 기침·인후통·폐렴 등 주요 증상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나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의 대증치료(대증요법)가 이뤄진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담당 의료진들은 일부 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여 없이 자가면역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러스는 그 특성상 항원 다양성이 크고 변이가 빈번하게 일어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쉽지 않다. 또 바이러스의 연구 역사가 짧은 점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박테리아의 경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미 현미경으로 관찰되고 특성이 연구됐지만, 바이러스는 1950년대에 처음으로 검출돼 그 역사가 수십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백신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는 이미 바이러스가 사라져 버렸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백신 개발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도 백신 개발이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예방 수칙]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발병 진원지인 중국 우한을 방문할 경우 현지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은 물론 감염 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 발열·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또 중국 우한을 방문한 사람은 귀국 뒤 14일 내에 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로 연락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꼼꼼히 하고, 외출하거나 의료기관에 들를 때 마스크 착용 같은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마스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면 되는데, 식약처는 KF80(황사용)·KF94·KF99(이상 방역용) 등급으로 나눠 보건용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다만 숫자가 높으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산소투과율이 낮아 숨쉬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손씻기의 경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세면대가 없는 곳에서 활동할 때는 알코올 손 세정제로 수시로 씻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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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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