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잔여 28명

성암노인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호로 10-1 (조양동)

033-631-8870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2 / 30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506,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30명
7%

현재 28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속초 고속버스터미널 옆 100미터 만약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이면 좌회전하여 아바이 마을 간판쪽으로 오세요. 오시다보면 성암교회가 보일 것이고, 성암교회 바로 옆에 성암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 주차

15대

공지사항 10

공지 : 주간보호 설 명절 기간(2월 15-17일) 휴무 및 18(수) 정상운영
2026.02.03
공지 : 주간보호 설 명절 기간(2월 15-17일) 휴무 및 18(수) 정상운영



주간보호를 이용하시는 보호자님께 알려 드립니다.

금년 설 명절 기간인 2월 15일(일)-17일(화)까지 주간보호가 휴무하고, 18(수)에는 정상 운영합니다. 보호자님께서는 이 점 인지하셔서 어르신이 센터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3일



성암노인복지센터장 최성팔 목사 드림.
공지 : 주간보호 2026년 1월 1일 정상 업무
2025.12.26
공지 : 주간보호 2026년 1월 1일 정상 업무

주간보호를 이용하시는 보호자님께 알려 드립니다.

2026년 1월 1일(목) 주간보호가 정상 운영합니다. 보호자님께서는 이 점 인지하셔서 어르신이 센터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성암노인복지센터장 최성팔 목사 드림.
공지 : 성탄 행사에 보호자님을 초청합니다.
2025.12.22
공지 : 성탄 행사에 보호자님을 초청합니다.



2025년 12월 24일(수) 오후 2시에 성암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성탄 행사에 보호자님을 초청합니다. 행사의 내용은 성탄 축하 예배, 어르신 생신 잔치, 어르신, 직원 공연, 라라노래봉사단 공연, 어르신과 직원이 함께 부르는 합창 등이 있습니다. 또한 행사 후에는 오픈 하우스를 통해서 부모님과 자유롭게 면회하는 시간이 있고, 보호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보호자회의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성암노인복지센터장 최성팔 목사 드림.
공지 : 주야간보호 성탄절 휴무(2025년 12월 25일(목))
2025.12.15
공지 : 주야간보호 성탄절 휴무(2025년 12월 25일(목))

보호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이 보호자님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뢸 올 말씀은 2025년 12월 25일(목) 성탄절날 주야간보호가 휴무합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15일

성암노인복지센터장 최성팔 목사 드림.
공지 : 성탄 축하 예배 및 오픈 하우스
2025.11.26
공지 : 성탄 축하 예배 및 오픈 하우스



1. 일시 : 2025년 12월 24일(수) 오후 2시

2. 장소 : 주간보호실

3. 대상 : 입소 어르신. 주간보호 이용 어르신. 전 직원. 보호자. 운영위원

4. 내용 : 어르신과 직원이 함께 준비하는 성탄 행사

5. 순서

1) 성탄 축하 예배 : 센터장 최성팔 목사 진행

2) 어르신 생신 축하 : 센터장 최성팔 목사 진행

3) 발표회 : 이화정 간호과장 진행

(1) 보호자와 함께하는 풍선놀이: 레크리에이션(박상림). 풍선놀이(함승현)

(2) 축하 공연 : 라라 노래봉사단

(3) 어르신, 보호자, 종사자 합창

4) 어르신 생신축하

5) 어르신 성탄 선물 증정 : 센터장 최성팔 목사 진행

(1) 보호자가 어르신에게

(2) 센터장이 어르신에게

6. 보호자회의 : 오후 3시 30분. 성암노인복지센터 1층 회의실

7. 오픈 하우스와 면회 : 가족과 함께 면회하는 시간



2025년 11월 25일



성암노인복지센터장 최성팔 목사 드림.
공지 : 어르신 성탄 선물
2025.11.26
공지 : 어르신 성탄 선물

성탄 행사가 2025년 12월 24일(수) 오후 2시부터 성암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실에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보호자님을 초청합니다.

성탄 행사 때 어르신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참석하시는 보호자님은 가져오셔서 직접 전달해 주시고, 불참하시는 보호자님은 미리 센터로 보내주시면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센터에서도 어르신 개인마다 필요를 파악하여 성탄 선물을 준비해 증정해 드릴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부모님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5일

성암노인복지센터장 최성팔 목사 드림.
공지 : 2025년 하반기 보호자 회의
2025.11.26
공지 : 2025년 하반기 보호자 회의

2025년 하반기 보호자 회의가 12월 24일(수) 성탄 행사 후에(오후 3시) 있습니다. 보호자회의 후에 오픈하우스와 함께 어르신 면회시간이 있습니다. 보호자님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성암노인복지센터장 최성팔 목사 드림.
공지 : 면회 수칙 변경
2025.11.17
공지 : 면회 수칙 변경

독감의 유행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면회수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보호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면회는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미리 예약해 주셔야 면회가 겹치지 않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면회시간은 오전 10-11시와 오후 2-4시 사이에 한 팀당 30분 내에서 진행합니다.

셋째, 독감이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분은 면회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면회 중 음식물 섭취는 불가합니다. 다만 어르신이 섭취 가능한 음식물을 드시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 어르신에게 음식을 권하기 전 반드시 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2. 과도한 음식물 섭취는 어르신의 신체 리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3. 음식물 섭취가 도리어 어르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음식은 사레 및 질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 주십시오.

1) 마른 음식 : 김. 뻥튀기

2) 점도가 높은 음식 : 떡

3) 잘 부서지는 음식 : 유과. 비스킷

4) 자극적인 음식



2025년 11월 17일

성암노인복지센터장 최성팔 목사 드림
폐쇄회로 텔리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3.06.15
성암노인복지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성암노인복지센터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성암노인복지센터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성암노인복지센터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성암노인복지센터 CCTV는 총 26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사무실 1대. 주간보호실 1대. 조리실 1대. 2층 침실 11대(11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10대(로비 1대. 프로그램실 1대. 복도 및 계단 4대. 2층 거실 3대. 식당 1대. 엘리베이터 1대)
3. 외부공간 1대(현관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출입구 및 게시판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6.03.21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입소자의 권리)
① 입소자는 연령, 성별, 사상, 신조, 질환정도 등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입소자는 직원에 의한 부당한 권리,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의 생활을 자기가 결정하여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③ 입소자는 기상, 취침시간 등의 생활 일과에 대하여 입소자의 욕구나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의 편의를 위해 결정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④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여러 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대하여 입소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⑤ 입소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체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⑥ 입소자는 자유롭게 가족, 친지 등의 방문을 받을 수 있고, 외부 사람들과의 교류나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⑦ 입소자가 사용하는 호실의 이동이나 담당 직원의 교체는 입소자의 의견이 참조되어야 한다.
⑧ 입소자의 사생활은 언제 어떤 경우라도 확실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⑨ 모든 입소자는 단정한 몸가짐(손톱깍기, 미용, 세수, 의복, 화장 등)을 가지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⑩ 생명이 위급한 긴급사태 이외에는 치료할 때에 입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⑪ 입소자는 치료받을 때에 치료 내용이나 약의 설명, 진료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⑫ 입소자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음식물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⑬ 입소자는 쾌적한 온도, 소음의 방지, 거실의 청소와 미화 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⑭ 입소자의 외출, 외박은 입소자의 의사 또는 가족이나 연고자의 요청에 따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안전보호 등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⑮ 입소자는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 학대행위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 (입소자의 의무)
① 입소자는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② 입소자는 시설의 운영방침을 알고 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는 시설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인으로 자각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입소자는 시설 내외를 막론하고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제7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8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9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0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비급여 항목 및 비용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 재료비
1식 : 3,300원
간식비
1식 : 1,000원


본인부담금 비율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본인부담금 100분에 60)
(본인부담금 100분에 40
감경 8%, 12%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6%, 9%
의료 6%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호로 10-1 (조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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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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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631-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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