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1점 잔여 99명

성암장수마을

02-489-2081
B
평가등급 84.1점
🛏️
정원 / 현원 1 / 100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41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상담 가능 시간: 월~금요일 / 오전 09:30~11:00 / 오후 13:30~16:30)

지역

서울 강동구

웹사이트

sungamcar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100명
1%

현재 9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3
요양보호사 1급
63%
1
사무원
2%
4
조리원
8%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1
간호사
2%
3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2%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2명

프로그램 13

감각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건강체조

기타

대상: 66(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공연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성암장수마을요양원

노래교실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문예활동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미술치료A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미술치료B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세대통합프로그램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반기 1회(0.5시간), 장소: 성암장수마을요양원

원예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인지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종교프로그램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특식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피부미용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호선 굽은다리역 2번출구 -> 명일동 방면으로 직진 -> 대신증권 건너편 (할리스 커피) 에서 좌회전 -> 첫번째 골목(까치부동산)에서 우회전 -> 약 50m 직진후 좌측에 성암장수마을요양원 입구

🅿️ 주차

1층 정문 및 후문, 지하 2층 주차장 이용 (총 6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성암장수마을요양원 입소 신청 및 절차 안내
2025.10.22
안녕하세요, 성암장수마을요양원 입소 절차 및 구비 서류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01
2025.10.22
안녕하세요, 성암장수마을요양원입니다.

입소 관련하여 자주 문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안내(01)을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02
2025.10.22
안녕하세요, 성암장수마을요양원입니다.

입소 관련하여 자주 문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안내(02)를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실태조사
2025.08.08
CCTV 내부 관리 계획
2025.07.22
CCTV 내부 관리 계획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에 관한 정보
2025.07.21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2025.07.15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7
제3장 입·퇴소 관리

제17조(사업의 종류) 시설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보건의료시설(시설)의 설치 운영
2. 주·야간보호센터의 설치 운영
3. 기타 노인관련법령에 의한 지역사회 노인복지사업
제18조(입소대상 및 정원) ①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 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장기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소대상자
2. 건강진단결과 입소적격으로 판정되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노인(간염, 결핵 등 전염성 질환자는 입소할 수 없음)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 자”라 한다)
4. 의료수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소 위탁한 자
② 요양원 입소정원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입소정원
대상
이용기간
입소보호
100
장기요양등급1~2등급 인정자
(3~5등급의 경우 시설급여 인정자)
1년(365일)/
24시간 운영

단, 장기 입원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원 5% 이내에서 특례 입소자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입소절차 및 모집방법)
① 입소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문의(방문 또는 전화 등)를 받으면 별표 11호 서식에 기록하고 질문에 안내한다.
② 입소상담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급여평가계획을 수립한다.
③ 입소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각 1부
2.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 1부
3. 질병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신분증 사본 1부
7. 약물복용시 의사처방전 및 복용중인 약
8. 기초수급자 등 확인서류(해당자)
④ 본원에 입소한 어르신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해 숙소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숙소배정은 시설장의 권한이다.)
1. 남녀분리에 의한 배정
2.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한 배정
3. 기타 입소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배정
제20조(입소계약) ① 입소계약 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 생 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시설 급여서비스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 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② 시설과 이용자(보호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지정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1항의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입소비용 변경사항도 포함한다.
제21조(입소비용) ① 입소비용은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입소비용은 요양급여수가 기준에 따라 시설에서 고시한다.
③ 입소비용은 매월 선납하여야 하며 중간 퇴소 시 이를 정산한다.
④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매월 납부할 입소비용을 서면 또는 전화, 문자 등으로 고지한다.
⑤ 입소비용은 현금, 계좌입금, 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 수납 시 영수증을 즉시 교부하고 매월 입소비용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작성 교부한다.
⑥ 입소비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변경 할 수 있 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22조(입소비 경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입소비용 중 비급여 금액의 일정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재단 및 시설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그 직계가족의 경우 50% 감면
2. 재단 및 시설에 일정액 이상 후원자의 경우 30% 감면
3. 시설 재직 직원 중 직계가족의 경우 10% 감면
제23조(입소비용 독촉 등) ① 입소비용을 2월 이상 연체 시 비용 납부 의 무자에게 연체내용과 납부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 등으로 통지한다.
②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조정신청을 한 후 이 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한다.
제24조(입소자 처우) ① 종교, 성별, 신체 등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아니하 며 법령에 따른 요양급여를 차별 없이 받는다.
② 입소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종교 등 개인 생 활을 보장 받는다.
③ 입소자에게는 신체, 언어 등 학대행위를 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여 서는 아니 되며 어르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 말살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간담회) 시설장은 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보호자 간담회를 운영한다.
제26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강제 퇴소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 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 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 을 때
제27조(퇴소 절차) ① 시설장은 제26조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 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와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인 의 소정의 퇴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에 제출하고 입소자의 사유물품 을 인수하여 퇴거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해 가 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 용자와 보호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③ 시설은 이용자가 퇴거 시 선불 등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28조(사망자조치 등) 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요양원은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 내에서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보호자 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의사표시 없이 사망 한 경우 유족의 의사에 따르며 인수인계부를 작성하여 처리한다.
③ 유족의 시신 인도가 불가능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해서 별도의 장례 절차를 취한다.
성암장수마을 안내
2018.07.21
2011년도에 설립된 강동구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주소: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68길 46(천호동 26-18)

홈페이지 : http://www.sungamcare.com
전화번호 : 02-489-2081
팩스번호 : 02-489-2051
전자메일 : sungam2081@nate.com
직원현황 : 총 51명
시설장, 사무국장, 요양보호사(32), 사회복지사(3), 간호(조무)사(4),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4), 시설관리원, 위생원, 사무원, 계약의사

시설현황:
부지면적 - 1,881,40㎥
건축연면적 2.262.08㎥
생활실- 34실(침대32실, 온돌2실). 1인실(3), 2인실(10), 3인실(11), 4인실(10)
프로그램실, 휴게실, 상담실, 조리실, 세탁실, 기계실

입소정원 : 100명
입소현원 : 68명(2025.09.01 기준)
대기자 현황 : 28명(2025.09.01 기준)

촉탁의 : 더내과 남기석 의원
급여 종류: 노인요양시설급여
비급여 항목 : 식-간식비 및 촉탁의 진료비, 약재비 외
교통편 :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용
굽은다리역 2번출구 - 명일동방면으로 직진 - 대신증권건너편(할리스커피전문점)에서 좌회전
- 첫번째 골목(까치부동산)에서 우회전 - 50m 직진 좌측에 성암장수마을요양
주차시설: 요양원 정문 6대
보험가입: 화재가스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주차장), 전문인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 업무배상, 영업배상)

자세한 사항은 요양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암장수마을요양원 입소안내문
2011.01.28
1.입소대상자
- 장기요양 1, 2, 3, 4, 5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급여종류가 시설급여에 해당하시는 어르신


2. 입소 확정 후 계약서 작성 시 필요 서류
- 입소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사본
② 건강진단서(결핵 등 전염성 질병 여부 확인) 1부
③ 장기요양인정서
④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⑤ 처방전 및 투약 중이던 약물
⑥ 질환에 대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계약자(보호자)
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


3. 입소시 준비물
세면 도구(칫솔,샴푸 등), 속옷(2벌 이상), 양말(3켤레 이상)
전기면도기(남성의 경우), 개인 위생 용품(화장품,로션 등)
가져 오신 약이나 집에서 투약 중인 약들은 간호사실에 맡겨 주세요
(처방전 첨부하시면 시간에 맞춰서 어르신에게 제공됩니다.)


4. 면회
- 면회는 사무실에서 면회 대장에 기록하신 후 진행됩니다.
- 면회 시 음식 또는 간식은 간호사에게 문의하고 섭취하도록 부탁드립니다.
- 면회 시간은 평일(13:30~16:00), 주말과 공휴일은(10:00~11:00 / 13:30~16:00)입니다.
- 응급 또는 위험한 증상 외에는 밤늦게(밤사이)안부 전화를 피해 주세요.


5. 외출 및 외박
- 입소 기간 중 의료기관 입원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외출(외박)이 필요한 경우 하루 전 사무실에 연락해 주세요
- 외출(외박)신청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6. 입소 비용
- 입소 비용은 선불이며, 매월 25일 익월 입소비 부탁드립니다.
- 입소 비용은 신용카드, 통장 입금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단, 무통장 입금 시 어르신 성함으로 기재 or 다른 분 성함으로 입금 시 요양원에 연락)


7.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2)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4) 입소당사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합니다.


9. 계약의 해제
-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합니다.

총무과 Tel. 02) 489-2081 Fax. 02)489-2084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489-2081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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