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9명

소나무요양원

032-858-1919
🛏️
정원 / 현원 6 / 45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영업 연중무휴

지역

인천 연수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45명
13%

현재 3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63%
3
조리원
10%
2
시설장
7%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7%
1
물리치료사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0명

프로그램 6

외부)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외부) 오감나무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외부)시니어 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외부)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향상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치매예방체조 및 보행운동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송도역 1번 출구에서 나와 맥도널드가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 좌측으로 300m 태영프라자 6층 인천역 수인선 송도역 1번 출구 용현동 토지금고 16, 517, 38, 5, 36, 521, 8 송도역 72, 521, 523, 52, 330 옥련1동 행동복지센터 하차 112, 16, 8

🅿️ 주차

지하주차장 이용 및 1층 주차장.

공지사항 8

◈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과 비급여 인상 안내◈
2025.08.11
◈ 2025년 장기요양비용 관련 안내문◈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5년 1월 1일자로 인상

1) 2025년 수가 요양시설 1일당 수가 ( 2.1 : 1 기준 )
- 1등급 90,450 (단원: 원)
- 2등급 83,910
- 3~5등급 79,240

* 기초수급자는 무료 ( 비 급여 부분 제외 )

인상에 따른 수가 적용기준이 2025. 01.0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5년 1월 장기요양급여 비용부터 인상분이 반영.
시설급여기관 계약의사 진찰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안내
2024.01.13
2024년도 시설급여기관 계약의사 진찰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2025-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
2023.12.31
◈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

입 소 계 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소나무요양원 면회수칙안내
2023.12.30
① 면회는 최소 3일전 사전예약 부탁드립니다.
032-858-1919로 꼭 문의바랍니다. 토,일요일은 예약이 많습니다.

② 면회객은 1팀 당 4명이하, 면회시간은 30분입니다.

③ 기침, 발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분들은 면회가 제한됩니다.
(유증상시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는 보호자님이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④ 접촉 면회 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면회 시 중간에 마스크를 내려 대화를 삼가 주세요.
요양시설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면회가 제한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소 시 필요한 서류 안내 ■
2023.12.30
■ 입소 시 필요한 서류 안내 ■

① 입소 건강검진
② 코로나 pcr 검사 확인서
③ 장기요양인정서
④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⑤ 등본
⑥ 어르신 계절 여벌옷, 양말, 속옷 - 각 3벌씩

※ 입소 전 타시설 퇴소(해지) 신청을 해 주시고 복지용구도 반납하셔야 합니다.
◈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과 비급여 인상 안내◈
2023.12.30
◈ 2024년 장기요양비용 관련 안내문◈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4년 1월 1일자로 3.04%인상

1) 2024년 수가 (3.04% 증가액) 요양시설 1일당 수가 ( 2.3 : 1 기준 )
- 1등급 84.240 (단원: 원)
- 2등급 78.150
-3~5등급 73.800

* 기초수급자는 무료 ( 비 급여 부분 제외 )

인상에 따른 수가 적용기준이 2024. 01.0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4년 1월

장기요양급여 비용부터 인상분이 반영.
◈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
2023.12.11
◈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인 이하 경우)

?노인요양시설 1일당 장기요양 수가

* 1등급 : 81,750 원
* 2등급 : 75,840 원
* 3,4,5등급 : 71,620 원


수가적용은 2023.1.1 시행되며, 2023년 1월분부터 본인부담금 수가 적용됩니다.
◈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
2023.12.11
1. 급여계약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④ 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1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고시에 신설된 내용이면 고시 신설일자는 .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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