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9점

소나무 재가복지센터

02-3152-7055
B
평가등급 85.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서대문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지선(초록) : 7612, 7713, 8774 홍연2교 현대교통종점(13-125) 하차 7018 명지대입구. 서울무용센터(13-217) 하차 -> 홍제방면으로 도보 100m ◈지하철 ▷지하철6호선 새절역 2번 출구-->새절역,숭실고입구(12-176)정류장에서 7018 승차 -->명지대입구,서울무용센터(13-217) 하차--> 홍은2동성당 방향으로 도보 100m

🅿️ 주차

지정 주차시설 없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5
2026년도 소나무재가복지센터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합니다.
2026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변경 안내입니다
2026.01.06
2026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변경 안내입니다
2025.06.19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변경 안내입니다.
2024.01.12
2024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방문요양 수가 변경 안내입니다.
2023.01.26
2022년 장기요양보험수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방문요양 수가 변경 안내입니다.
2023.01.26
2023년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6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서비스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집으로 찾아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은 수급자로 판정된 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가족을 대신하여 어르신 집에서 편안하게 돌봐드립니다.

소나무 재가복지센터는 늘푸른 소나무처럼 한결같이 어르신의 행복과 웃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방문요양 수가 변경 안내입니다.
2021.02.04
2021년 방문요양 수가 변경 안내입니다.
2020년도 장기요양 수가표입니다.
2020.01.14
2020년도 장기요양 수가표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0.01.10
1. 계약기간
1)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한다.
2)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본인 부담금의 변동 시 유효기간내에서는 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

2.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검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 수급자어르신 요양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느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기준하여 초과로 사용한 해당급여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하고 분류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 기관의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 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발생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청한다.
?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변경 요청 사항을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한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한다.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하며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급여제공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한다.
?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직원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린다.

6. 서비스 계약 및 해지
계약해제는 대상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①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위의 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명 또는 구두 상으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③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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