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1)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한다.
2)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본인 부담금의 변동 시 유효기간내에서는 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
2.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검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 수급자어르신 요양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느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기준하여 초과로 사용한 해당급여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하고 분류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 기관의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 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발생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청한다.
?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변경 요청 사항을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한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한다.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하며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급여제공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한다.
?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직원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린다.
6. 서비스 계약 및 해지
계약해제는 대상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①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위의 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명 또는 구두 상으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③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