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6.6점

소망요양복지센터

053-561-5700
E
평가등급 56.6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서구

인력 현황

49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5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156, 323, 527, 618, 618 새길시장 앞 또는 새길시장 하차 지하철 : 반고개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해서 1KM정도 거리-> 구) 대영학원 쪽 도로변 3층 소망요양복지센터 053.561.5700

🅿️ 주차

인근 마트 주변 이용

공지사항 10

직무교육, 인권교육
2019.11.06
안녕하세요~~^^
7월달 직무교육 안 받으신분들 11월16일에 교육있으니 꼭 들으세요
인권교육 안 받으신 분들도 꼭 12월 말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이버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점 확인하시고 꼭 들으세요
태그전송율
2019.03.04
2019.03.01일~ 태그 시작만 찍고 미 종료시 태그 전송율 반영이 안되니
태그 전송 꼭 해 주세요~~^^
RFID 시스템 전송 중단 안내(RFID장비도입 관련)
2018.12.14
○스마트장기요양(앱) 운영팀에서 안내드립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프라 보강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성능 보강을 위한 시스템 전환 및 장비 테스트로 인해 아래와 같이 시스템이 중단될 예정이오니 재가기관에서는 반드시 소속 요양요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정:2018년 12월 16일 (일) am 01:00~pm21:00

중단시간 동안 스마트폰 서비스전송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리더기 제외)
해당일은 오루지정일로 반영할 예정이오니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전송이 된 경우에도 작성)

업무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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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2월 직원회의 날짜 공지
2018.11.30
12월 3일 13시 소망요양복지센터내에서 직원회의가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 업데이트 안내(11월 19일 17시)
2018.11.16
스마트장기요양(앱) 운영팀에서 안내드립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앱) 중요 변경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일시: 2018년 11월 19일 (월) 17:00
(구글 반영시간이 일부 지체 될 수 있음)
-업데이트 내용
1. 비밀번호 설정 주기 변경
90일 경과시 반드시 변경 ▶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변경
2. 위치정보 관련 설정 변경 로그인시 ‘높은 정확도(GPS와 네트워크 사용)’ 설정 필요
3. 기타 앱 오류관련 내용 반영

‘2번 항목’과 같이 스마트폰의 오류 데이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위치인식 방식" 을 ‘높은 정확도’로 설정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으니, 장기요양기관은 반드시 요양요원에게 첨부 내용의 설정 방법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되도록 업데이트 이전에 설정을 변경하시기 바라며, 설정하지 않은 경우 태그 접촉시에 팝업알림 등으로 인해 전송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 접속불가(붙임 1참조)
※필수 업데이트도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하므로 자동업데이트 설정 유지


붙임: 1. 스마트장기요양(앱) 업데이트 방법 안내(필수)
2. 높은 정확도 (GPS와 네트워크 사용)설정 방법
태그 전송율에 따른시상
2018.10.15
안녕하십니까
이번 10월부터 태그 100% 잘 찍는 요양보호사에 한해 매달 1만원씩을 증정하도록 했습니다.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 힘내세요~~^^
심폐소생술
2018.07.04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4분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쓰러진 사람이 있을 경우

1. 쓰러진 사람의 좌측이나 우측에 서서 한쪽 어깨를 두드린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쇄골뼈 아래쪽을 누르면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신음소리 를 내는 등 반응을 보인다.)

2. 반응이 없을 시 호흡 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코로 호흡을 하는 경우는 쓰러지고 난 뒤 남아있던 잔 호흡일 수 있으니 가슴쪽에 귀를 대고 심장이 뛰는지 확인과 동시에 가슴쪽에 숨쉴때처럼 움직이는지 같이 확인한다.)

3. 호흡이 있을 시에는 바로 119에 신고하고 상담원의 지시를 따르고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한다.(주위에 있는 특정 대상자를 지목하여 그 사람이 119에 신고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다)

4.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는 경우 119 신고를 한 상태에서 가슴압박(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30회 1세트)

-남자: 양쪽 젖꼭지가 중간에서 만나느 지점을 압박
-여자: 갈비뼈가 그슴쪽으로 만나느 지점에서 손가락 세 개가 올라간 지점 가슴 압박

5. 양 손 깍지를 낀 상태에서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가까운 부분으로 가슴 압박을 실시하되 팔을 쫙 편 상태에서 체중이 실리도록 하여 팔을 굽히지 말고 6센치 정도 깊이 눌릴 수 있도록 힘들 가하도록 한다.

6.심폐소생술 중간에 환자가 호흡하면 가슴 압박을 중단 한다.
- 뇌 압이 터질 수 있음

7. 인공호흡은 일반인의 경우 인공호흡을 하더라도 효과가 미비하거나 환자나 심폐소생술자의 혹시나 모를 감염 등의 우려로 최근에는 없어지는 추세이다.



*붙임
심폐소생술- 국민응급처치교육센터(출처)
신규 앱 설치 및 전송 기간 안내
2017.03.18
3월 27일부터 신규 앱이 오픈되며 오픈 당일 혼선 방지를 위해 사전 앱 설치기간이 운영됩니다.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3월 20일~3월 24일 : 사전 앱 설치기간
※ 기존 앱[장기요양 앱]과 신규 앱[스마트 장기요양]을 혼돈하지 않도록 요양요원 안내 필수
○ 3월 25일~3월 26일 : 시스템 정지
○ 3월 27일~ : 신규 앱 사용 시작

★ 중요사항 Q&A ★

Q1. 사전 설치 기간에 신규 앱 설치 후 기존 앱은 삭제하면 되나요?
A1. 아닙니다. 사전 설치기간에는 반드시 기존 앱으로 전송하셔야 합니다. 신규 앱으로는 테스트용 전송만 가능하며 사전설치 기간에 전송된 내역은 일괄 삭제됩니다.

Q2. 3월 25일~3월 26일에 전송이 안 되면 일지를 써야하나요?
A2. 네, 해당일은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주셔야 하며, 오류지정일로 반영됩니다.

Q3. 3월 27일 부터는 기존 앱은 사용할 수 없나요?
A3. 네. 기존 앱은 중단됩니다. 새로운 앱으로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Q4. 서비스관리자, 기관관리자, 보호자(수급자)는 사전설치기간에 설치 가능한가요?
A4. 네. 가능합니다. 기관포털화면에 해당 휴대폰 번호 등록 후 설치 완료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1577-1000번(고객센터 장기요양 청구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7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
2017.02.01
고용노동부, ‘17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
- 전년 대비 시급은 440원, 월환산액은 91,960원 인상 -

고용노동부는 ‘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증 44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2,230원이다.

또한, 작년과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現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특히, 금번 인상률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의 약 2배 수준으로,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내년도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① 제재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접근만으로는 한계,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

(감독) 대형 프랜차이즈, PC방,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3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8천개소)등 7월 현재 8,946개 사업장을 감독하였고, 앞으로 11천여개소 감독 실시 예정

(예방)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실시(12천개소),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전문 피해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② 현행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벌 제재방식의 한계에 따라 앞으로는 법 위반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6.27. 국회 제출)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로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도록 제도설계 예정

③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인식 확산을 위하여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8월~),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홍보콘텐츠 개발·보급 등 추진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공공·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노력을 요청하면서, 정부도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고용지원 및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테그 최우수 시상
2017.02.01
선생님들 수고하십니다.

2월 테그 제일 잘 찍은 사람 최우수 한사람을 선정하여

상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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