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이용정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1~5등급)
나.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
다. 독거하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자
2. 이용정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주야간보호의 정원은 24명이다.
다. 노인요양시설의 정원은 29명이다.
3. 이용자 모집방법
가.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나.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다.
다. 기관 차량 외부 사업홍보 부착 및 버스외부 광고를 통한 모집한다.
라.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등 자원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주야간보호, 노인요양시설의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
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2.01.0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2015.11.2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반
15%
20%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8%
9%
12%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3,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 (주야간보호)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8,630
장기요양 2등급
35,760
장기요양 3등급
33,010
장기요양 4등급
31,510
장기요양 5등급
30,000
인지지원등급
30,0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1,780
장기요양 2등급
47,960
장기요양 3등급
44,270
장기요양 4등급
42,770
장기요양 5등급
41,240
인지지원등급
41,2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4,400
장기요양 2등급
59,660
장기요양 3등급
55,080
장기요양 4등급
53,580
장기요양 5등급
52,050
인지지원등급
52,050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70,950
장기요양 2등급
65,720
장기요양 3등급
60,720
장기요양 4등급
59,190
장기요양 5등급
57,690
인지지원등급
52,050
13시간초과
장기요양 1등급
76,080
장기요양 2등급
70,480
장기요양 3등급
65,110
장기요양 4등급
63,600
장기요양 5등급
62,100
인지지원등급
52,050
○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분류번호
거리
금액(원)
러-1
5km 미만
830
러-2
5km 이상 - 10km 미만
2,630
러-3
10km 이상 - 20km 미만
5,230
러-4
20km 이상
8,630
○ (노인요양시설) 시설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78,250
장기요양 2등급
72,600
장기요양 3등급
66,950
○ (주야간보호)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별표 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2016.1.1.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 재가, 시설 공통)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장기요양 급여종류별 세부기준
방문요양
1) 비급여 없음
주야간보호, 노인요양시설 공통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노인요양시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기저귀 비용을 따로 청구 할 수 없음 (단, 특수한 경우, 별도의 기저귀를 원하시는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음)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재가, 시설 공통)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
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4.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
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
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의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나.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 활동, 정서지원,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지원,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
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②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③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④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인지 및 정
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⑤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⑥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2) 주야간보호
① 일상생활지원 : 일상생활 계획표를 작성, 지도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보
고한다.
② 건강관리 :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바이탈 체크와 혈당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위생관리 : 세안, 양치, 목욕서비스 등
④ 식사제공 : 점심, 저녁, 간식서비스의 제공
⑤ 상담서비스 : 수급자별 상담을 통하여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생활지
도에 활용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
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활용한다.
⑥ 여가활동지원 : 수급자의 여가생활 활용을 위해 수급자 욕구에 부합하는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운영한다.
3) 노인요양시설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 구강, 머리감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침구, 린넨교환
목욕제공, 식사제공, 체위변경,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신체기능유지.증진,
산책외출동행
② 기능회복훈련: 신체.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 기본동작,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 정신기능훈련, 물리작업치료
③ 간호처치 : 혈압, 맥박체온, 욕창, 투약관리
④ 상담서비스 : 수급자별 상담을 통하여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생활지
도에 활용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
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활용한다.
⑤ 여가활동지원 : 수급자의 여가생활 활용을 위해 수급자 욕구에 부합하는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운영한다.
나. 비용의 부담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
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
담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가. 배상책임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
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
였을 때
나. 면책 범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