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21명

소정노인복지센터

055-913-9766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5 / 26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9;00~18;00),법정공휴일과 대체휴일은 탄력적으로 근무

지역

경남 양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6명
19%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8%
1
시설장
8%
2
간호조무사
17%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7

난타장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라파엘 브릿지 운동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시니어뇌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놀이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자체프로그램 (다양한 신체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시내버스 (부산세무-서창)58번,(노포-용당)60번 * 마을버스(백동마을-화성파크)25번 (웅상문화체육센터-영산대)14번 * 서창고등학교 정문과 서창파출소 사거리 500미터 근방 주변 옥션건물 한블럭 동일건물 열방교회 건물 1층 시내,마을버스 법천사 정류장 하차

🅿️ 주차

장애인주차장 및 일반주차장 확보 주차가능 자리 원활

공지사항 10

주간보호 비급여
2026.01.15
식사 비급여 인상
점심--->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인상
저녁--->전년과 동일
2026년 최저임금
2025.12.19
2026년 10,320원으로 인상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인상
한가위 연휴 안내
2025.09.25
10월 03일 금요일 부터 10월 9일 목요일까지 연휴 지정일입니다.
보호자가 있는 가정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홀로 지내는 독거 노인은 고독사나 아사의 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수급자와 보호자가 원할 시 연휴에도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8일은 전체 근무 일로 어르신의 신체 활동 및 정서지원, 일상생활 및 가사 지원을 합니다.
상반기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지역우수및신기술제품전시공고
2025.02.19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 기회제공, 적정 제품 선택 지원, 안전한 제품 사용 방법 등 정보제공을 위한「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 전시체험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단은 전시체험관 일부공간에 강원도 지역 업체의 우수제품과 고령친화 관련 신기술 제품의 홍보 및 전시를 위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지역우수 제품과 고령친화 관련 신기술 제품을 전시(무상)하여 방문객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련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기간: ’25. 2. 3.(월) ~ 2. 28.(금)



? 신청방법(신청서 제출 방법)

전시를 희망하시는 경우, 첨부파일 ‘지역우수 및 신기술 제품 응모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033-749-9660

? (이메일) 0059570@nhis.or.kr

? (우편) 강원도 원주시 황금로 24, 케이리치타워 5층
2025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안내 및 2025년 최저시급
2025.01.16
-2025년 방문요양 임금 / 사호보험 요율 예상 금액
-2025년 최저 시급 안내 (10,030원)
2025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안내
2024.12.04
2025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안내
이용대사자 * 이용자 정원 및 모집 방법
2024.07.26
제1조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2조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③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워크넷, 사회정보시스템 등 일자리 창출 기관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4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재원
2024.07.03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건강보험료율(7.09%)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의 비율
※ 보험료율 :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나. 국가 및 지자체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제40조제1항 및 제4항 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
다. 본인부담금(급여를 받는 자가 일부 부담하는 비용)
①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②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면제이며,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등 40~60% 감경
4
※ 지역가입자의 경우 100% 본인이 부담(세대 단위)
※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공무원·교직원인 직장가입자와 소속 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 각
2024년 등급별 한도액 및 수가
2024.03.11
2024년 등급별 한도액 및 수가
2021년 장기요양 수가
2020.09.14
* `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
: 평균 1.37%인상(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 2021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륙(%)--
구분 /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인상률(%)/ 1.37 / 1.28 / 1.32 / 1.29 / 1.30 / 1.49 / 1.31 / 1.15

-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 약1만3,211원(`20년 1만 1,424원)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5-913-9766

전화

소정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