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월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 부담률)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은 아래의 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2.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통원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에 따르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 (별표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 (별표2)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 (별표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대 상 자 15%
의료 대 상 자 6%
경감 대 상 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기관의 센터장에게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6.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 21조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1. 기본적으로는 월요일 ~ 토요일 09:00 ~ 18:00 사이로 한다.
2. 이용 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시간을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제 22조 (서비스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5등급)
다. 인지관리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세탁, 개인 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등) 등 기타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 23조 (장기요양 급여비용)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함.
1. 장기요양기관은 동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의 총량을 수가로 계산하여 수입을 산정하게 됨
2.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3.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4.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서비스 시간의 수가에 100%를 가산함. (단 120분 미만에 한함)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