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3점

손샘재가노인복지센터

053-214-9915
C
평가등급 79.3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오전09:00~오후18:00, 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수성구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87%
1
시설장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무궁화LPG충전소건너" 버스정류장 하차 후 약 4분 도보 2. 지하철 3호선 "수성시장" 역에서 하차 후 약 12분 도보 또는 1번출구 "수성시장네거리2"에서 버스 413, 수성4, 순환2 승차 후 "무궁화LPG충전소건너" 하차 후 약 4분 도보

🅿️ 주차

주차시설 따로 구비하지않음

공지사항 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04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식중독 예방
2023.05.18
식중독의 정의
식중독은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소화기가 감염되어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급성 또는 만성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통칭합니다. 정확하게는 식품 매개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식중독의 유형을 원인 물질에 따라 분류하면, 식품 안에 들어 있는 미생물이 생산하는 독소에 의한 식중독, 복어, 모시조개 등에 들어 있는 동물성 독소나 버섯, 감자, 피마자씨 등에
들어 있는 식물성 독소에 의한 자연독 식중독, 화학 물질에 의한 화학성 식중독, 세균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식중독의 증상

식중독의 잠복기와 증상의 정도는 원인 물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① 포도상구균
2~4시간 잠복기를 거쳐 심한 구토, 어지럼증, 두통 등이 나타납니다.
② 살모넬라균
6~72시간 잠복기가 있고, 복통, 설사, 열이 있습니다.
③ 비브리오 패혈증
12~48시간 잠복기가 있고, 다리에 출혈을 동반한 수포가 생기며, 고열, 패혈증 등이 나타납니다.
④ 이질
3일의 잠복기를 거쳐 설사, 복통, 고열이 나타납니다.
⑤ O-157 대장균
3~9일 잠복기를 거쳐 심한 복통과 출혈성 설사, 미열을 동반하는 장염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균이나 세균의 독소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합니다. 장염도 대부분은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으며, 식중독과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진단

식중독 증상으로 발생하는 설사와 구토에 의한 탈수를 치료하기 위해 경구나 정맥주사를 통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 방법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상이 호전됩니다. 그러나 심한 탈수, 혈변 등 심각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 자율 착용 -> 권고 전환
2023.02.08
○ 국내 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3개 지표 참고치 달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

-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하였고,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을 기점으로 참고치 달성

- 신규변이 및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

-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2021.10.06
추석 이후 코로나 증상이 심해진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사회적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자들에게는 여러 혜택을 주는 것 같으니
3단계 연장 및 내용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행방안
2021.09.01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연장되어 안내합니다.

각 시설은 공통적으로 기본방역수칙인 아래 사항들이 적용되며 시설별로
단계별 수칙 등 내용 확인
① 방역수칙 준수(시설별 방역수칙 출입구 게시 등)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③ 출입자명부 작성(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④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식당 등 제외) ⑥손씻기(손소독제 비치 등)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⑧환기하기(환기대장)
⑨ 소독하기(소독대장) ⑩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⑪ 공용공간 중 실내시설 내 설치된 흡연실에서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고위험시설 제외)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안내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복지시설의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 시설 소관 부처별 계획에 의거 시행을 명하였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첨부파일로 안내합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안내
2021.08.03
올해 해당되는 대체공휴일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직후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지정되어,
해당 대체공휴일(월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가산 적용합니다.
: 고시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1항 4호 및,
제33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1항 3호 참고
코로나3분기 접종계획 안내
2021.07.01
2021년 6월 28일자 안내문/ 비교적 최근 안내문이기에 바로 공지합니다^^
코로나사전예약접종 안내
2021.06.02
5/20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입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이미 1차접종을 하신 선생님들도 있으나
아직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도 있어
공지내용을 토대로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5.11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월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 부담률)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은 아래의 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2.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통원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에 따르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 (별표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 (별표2)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 (별표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대 상 자 15%
의료 대 상 자 6%
경감 대 상 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기관의 센터장에게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6.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 21조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1. 기본적으로는 월요일 ~ 토요일 09:00 ~ 18:00 사이로 한다.
2. 이용 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시간을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제 22조 (서비스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5등급)
다. 인지관리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세탁, 개인 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등) 등 기타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 23조 (장기요양 급여비용)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함.
1. 장기요양기관은 동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의 총량을 수가로 계산하여 수입을 산정하게 됨
2.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3.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4.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서비스 시간의 수가에 100%를 가산함. (단 120분 미만에 한함)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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