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0명

솔모루요양원

031-542-8000
🛏️
정원 / 현원 14 / 84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856,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포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84명
17%

현재 7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0
요양보호사 1급
67%
1
사무원
2%
4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5
간호조무사
8%
1
영양사
2%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4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60명

프로그램 5

가족대상 프로그램

기타

대상: 8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침 체조

운동보조

대상: 84(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8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외부 강사 진행 프로그램

기타

대상: 84(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93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46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9,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송우시장사거리.우리병원 하차) 도보 10분 거리 1, 2, 2-1, 9, 9-1, 9-2, 33, 62, 66, 67, 68, 69, 72, 86, 87-3, 87-4, 87-5, 88, 1386, 1403, 3006, 3100, 3100N, 3200, 138, 138-5

🅿️ 주차

지상 1층 외부 주차장

공지사항 3

노인인권보호
2025.05.08
- 노인인권보호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경제적 착취,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항 4호)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 난폭한 행동, 감금, 억압 등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들이다.



* 정서적 학대 : 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행위로서 노인의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실현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노인을 무시하거나 대화의 거부, 무관심, 사회활동 및 종교활동 방해 등



* 성적 학대 : 노인이 성적으로 강제적 폭력행위를 겪는 것과 노인에게 직접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적 수치심을 갖게하거나 느끼게 하는 행위 즉, 원치않는 성관계 요구, 원치않는 신체접촉 등



*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한 부양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스스로 배변, 식사 등이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등



* 자기방임 : ?노인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총체적 거부 행위로서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 행위



* 유기 :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로서 노인관의 연락 및 왕래두절,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예방수칙



1.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4.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더라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5. 자녀와의 관계 뿐 아니라 사회적 관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6.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하십시오.

7.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8.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 뿐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9.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10.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기 보다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가족의 노력사항



1. 어르신과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2. 어르신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에 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찾아보십시오.

3. 어르신이 와상상태 등 수발이 필요한 경우 장기간 보호가 가능한지 가족의 능력을 검토해 본 후 대처하십시오.

4. 어르신을 보호하실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십시오.

5. 잠재된 어르신의 무능력을 예상하고 어르신이 원하는 바를 가족간 협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6. 어르신 부양에 있어서 능력의 한계를 무시하고 자신을 혹사하지 마십시오.

7. 일단 노인이 가정에 같이 살게 되면 가족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8.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은 인정하고 불필요한 사생활 간섭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안내



1. 노인학대 신고 : 129

2. 노인보호전문기관 : 3667-1389

3. 노인보호전문기관/전국공동 : 1577-1389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4.24
솔모루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솔모루요양원 CCTV는 총 60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생활실 30대, 공동거실 3대, 생활실 복도 6대, 엘리베이터 입구 6대, 물리치료실 1대
2. 공용공간 10대(로비 1대, 카페테리아 1대, 출입구 1대, 사무실 복도 1대, 화장실 복도
1대, 지하 복도 2대, 프로그램실 1대, 식당 1대, 옥상 면회실 1대)
3. 외부공간 4대(출입구 1대, 주차장 2대, 건물 후면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현관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배전함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05
제1장 총칙

제1조 입소대상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을 받은자로서 본인이나 보호자로부터 시설요양을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

② 제①항에 부합해도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입소

제2조 입소절차

① 시설장은 정원, 현원, 입소대상 적격여부 등 시설입소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한 후 상담일정을 통보한다.

② 시설장은 입소대상자와 보호자 동행 면접을 실시하여 입소대상자의 현재상태 및 입소의 필요성 확인, 입소대상자의 욕구 및 기본서류 검토하며 입소상담을 한다.

③ 시설장은 심의 및 상담을 거쳐 입소가능여부를 입소희망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④ 입소 불가능 판정시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여 입소희망자에게 통보한다.

⑤ 입소적격 판정받은 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입소의뢰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시군구로부터 입소의뢰서 접수 후 입소날짜와 시간을 입소희망자에게 통보한다.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입소자 정원 및 모집 방법

① 입소자의 정원은 관할기초단체장에 의해 허가받은 인원을 정원으로 한다.

② 입소자 모집은 포천시 거주자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③ 결원이 발생시 입소대기자를 우선적으로 통보하여 제2조의 입소절차에 의해 충원하고 그렇지 않을 시는 솔모루요양원 홈페이지와 장기요양센터 홈페이지나 지역사회에 홍보하여 충원한다. 또는 지역사회에 홍보하거나, 입소자 가족의 구전과 방문자, 실습생, 봉사자의 구전 홍보 (기관신뢰도 직접 확인) 등을 활용하거나, 인터넷 홍보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여 충원한다.



제4조 입소

준비서류 및 준비물 확인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② 건강진단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각각 1부

③ 주민등록등본 (입소자, 보호자) 1부

④ 이전의 서비스 기록지 1부

⑤ 입소이용의뢰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부

⑥ 개인용품

⑦ 투약 처방전(최근)

⑧ 개인용품 ? 실내화, 속옷 및 계절별 옷 5~6벌, 양말, 빨대 있는 개인컵, 목욕시 쓰는 큰 타월 및 수건 2장 이상. 남자인 경우 개인 면도기, 이용자가 좋아하는 소품이나 옛날 사진 등 기타 개별 필요 물품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 입소계약에관한 사항 - 목적 및 방법

① 장기요양기관 솔모루요양원은 노인성질환 및 노화와 관련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에 시설은 보호자 당사자들간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서로 그 계약 의무를 다함으로 어르신이 안전하게 시설에 계시고,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계약 목적이 있다

② 계약기간, 계약목적, 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내용과 수준, 월이용료,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비용, 시설의 권리의무, 입소자와 보호자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과 절차,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장기요양급여제공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원본은 시설에서 보관하고 계약서 부본은 수급자(보호자)에게 교부하고 수령증에 서명 날인한다.

③ 입소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④ 입소담당직원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수급자 권리 지침(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한 후 입소자나 보호자는 이에 동의하고 동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⑤ 요양실을 지정배치하고 다른 입소자와 직원들에게 소개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입소이용료, 계약기간 및 절차

① 수가 및 비급여 부담금 ? 요양비는 위의 설명과 같으며, 입소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변동, 관련 법규의 변동 및 급격한 물가 상승이 있을 경우 변동 될 수 있다. 장기요양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기로 한다.

② 기타 비급여 부담금 ? 기본적인 시설 요양비와 비급여 항목 외에 입소 어르신 개인이 원하셔서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부담금(약값, 개인보조기, 병원진료비 등 기타 개인 개별 관련 비용)은 전액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③ 개별 물품, 용역 및 희망프로그램 비용 - 어르신의 요구나 보호자 요청에 의해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④ 이용료 납부 - 보호자께서는 매월 첫째 주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및 기타(개별부담금) 전액을 합한 장기요양비를 시설명의의 계좌로 선지급 입금한다. 요양비가 2회 이상 연체 시 어르신을 자진 퇴소 조치하여 보호자 주소지로 이동시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증서 등급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까지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며, 등급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등급이 갱신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에 맞춰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연장한다. 보호자는 계약기간을 만료하려고 할 시 적어도 1주전에 시설에 알려야 하고 계약 건에 대해 상의해야 하며, 시설 또한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관계를 확인하며 보호자의 특별한 변경약속이 없을 시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정원이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비용 등) 보건복지부 지침변경 시달로 인한 계약내용부분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될 수도 있다. 또한, 솔모루요양원 입소어르신, 보호자 모두가 원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시설에서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전에 가족과 상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유선으로 상의 및 통보 할 수 있다.

계약변경절차는 변경요청자 → 1주간통보 → 상호계약사항검토 → 재계약 → 확인 후 이행 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7조 특별보호

① 특별보호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법의 요양급여 외 별도의 서비스 및 급여의 내용을 벗어난 항목에서 입소자 개인이 시설에 요청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특별보호는 그 비용을 개별계좌를 별도로 하여 사용처를 작성하며, 개별적 비용을 통해 특별보호를 요청할 경우 그 비용은 실비와 시설관리비용을 추가 포함한다.

③ 특별한 의료를 필요로 할 경우 의사와 보호자, 시설관계자 3자가 상의하여 입소자의 안전보호에 최대한 노력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8조 배상책임

① 요양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솔모루요양원의 직접적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르신과 보호자는 솔모루요양원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솔모루요양원은 의무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해주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③ 어르신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의 심한 치매증상, 돌발적인 이상한 행동,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타 어르신과 본 시설의 직원에게 직접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 또는 본 시설운영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어르신과 보호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어르신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및 비품을 망실, 훼손 했을 경우 원상복구를 한다.

⑤ 시설에서 어르신의 개인물품을 망실, 훼손 했을 경우 원상복구를 한다.

⑥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는 경위와 사진을 첨부하여 과실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한다. 단, 물품이 30만원 이하 일 경우 운영위원장과 시설의 장이 상의하여 과실경위를 파악하여 조치한다.

⑦ 어르신 개인신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위를 파악하여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을 파악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면책의 범위를 결정한다.

⑧ 직원의 면책범위는 시설의 운영규정에 의한 업무책임과 업무규정을 우선으로 하고 노인복지법,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안내, 건강보험관리 지침과 시군구의 업무지침 및 사회통념적 개념에 의해 처리된다.

⑨ 시설의 면책 범위는 시설의 운영규정에 의한 업무책임과 업무규정을 차선으로 하고 노인복지법,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 안내, 건강보험관리 지침과 시군구의 업무지침 및 사회통념적 개념에 의해 처리된다.

⑩ 개인의 과실과 근무자의 과실에 대한 내용은 중간관리자가 경위를 파악하여 운영위원회 진행시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제9조 면책 범위

어르신과 보호자는 어르신의 기왕증, 합병증, 특이체질 등 정신적, 신체적 특수성으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솔모루요양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 사망하였을 때

② 어르신의 질병(예: 치매, 암, 뇌출혈 등)이나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을 때

③ 어르신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어르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거나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 골다공증이 심해 자연 탈골 및 골절, 인대손상 등이 생겼을 때

⑥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예: 치매)



제3장 퇴소



제10조 퇴소사유

① 연고자(보호자) 희망에 의한 퇴소

② 입소자 사망에 의한 퇴소

③ 무단가출에 의한 퇴소

④ 부적응 행동으로 인한 퇴소

⑤ 타시설로의 전원에 의한 퇴소

⑥ 연고자 입소계약위반에 의한 퇴소

⑦ 10일 이상 장기 외출내지 입원으로 의한 퇴소



제11조 퇴소절차

퇴소사유 발생 시 퇴소 관련 절차를 시설장과 보호자가 상의한다.



제12조 퇴소결정

① 퇴소가 확정되면 퇴원기안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내의 관련부서에 경유함으로 입소자의 퇴소사실을 통보하고 퇴소에 따른 개인별 제기록을 정리, 취합하여 보관용과 인계용으로 구분한다.

② 신병인계 및 서류, 기록, 개인용품 인도

③ 타시설 전원인 경우에는 전원의뢰서 작성

④ 부모 및 연고자 인도인 경우에는 퇴소확인서 접수 확인

⑤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자필 퇴소 확인서

⑥ 사망의 경우 보호자에게 시신 및 유품 인수를 한다.

⑦ 사무국장은 시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 퇴소보고를 한다.

⑧ 간호팀장은 타 시설이나 병원으로 전원시 연계의뢰 요청서 및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발송한다.



제13조 연고자 및 보호자 희망에 의한 퇴소

연고자(보호자)에게 신병을 인계하고 기관(시청, 장기요양센터)에 퇴소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소자 퇴소보고를 한다.



제14조 입소자의 사망에 의한 퇴소

① 입소자가 요양원에 입소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기관(시청, 장기요양센터)에 사망으로 인한 퇴소보고를 한다.



제15조 무단가출에 의한 퇴소

① 입소자가 가출한 경우 가출확인 즉시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한다.

② 1주일이 경과하여도 신병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실종신고서 제출하여 수사의뢰한다.

③ 사무국장은 수사가 장기화 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접수증과 가출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관(시청, 장기요양센터)에 실종에 의한 퇴소보고를 한다.



제16조 부적응행동으로 인한 퇴소

① 시설에 대한 부적응 상태가 심하거나 시설의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입소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적응 현상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③ 부적응 현상을 기록한 관찰기록부와 관련 직원들의 소견서, 요양보호팀장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보호자나 연고자에게 상담, 통보한다.

④ 보호자나 연고자와 의견대립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입소자를 위한 최선과 차선의 대안을 협의한다.

⑤ 퇴소 합의시 퇴소 확인서를 받고 퇴소 절차를 밟는다.

⑥ 기관 (시청, 장기요양센터)에 퇴소 보고를 한다.



제17조 타시설로의 전원에 의한 퇴소

① 입소자의 기능향상, 장애, 요양정보 변경 등으로 전원하게 되는 경우

② 입소자의 보호자나 연고자와 협의하고 전원대상 시설과도 사전협의한다.

③ 시설장은 타 복지시설기관에 전원의뢰 요청을 하고 전원 후 입소자 퇴소 보고를 한다.

④ 의료간호팀장은 전원하는 시설에 연계의뢰요청서와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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