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송남복지용구센터

055-351-1383

기본 정보

지역

경남 밀양시

인력 현황

1
사무원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밀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주차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

서비스 이용안내
2023.10.20
1. 서비스 대상자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의료급여 적용자)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선정기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지원제외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사람
-타 법령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 다만,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는 제외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에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함.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음.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 제한
(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2. 급여방식

구입방식:『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구입 또는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3.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본인부담금 없음)
* 경감대상자: 6%-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자)
9%-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류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4.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5. 급여기준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 ·대여가능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 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까지만 구입 가능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 가능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 ·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고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대여가 제한 될 수 있음.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 ·대여 불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불가


6. 복지용구급여 이용절차

1. 복지용구 방문 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 상담 진행: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소, 이용 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2. 급여가능 여부조회
복지용구사업소: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 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여부를 조회하고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를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복지용구 사업소, 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를 계약서 2부를 작성한 뒤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1부를 작성한 뒤,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 1부는 보관)

복지용구 사업소: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 복지용구를 제공,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을 직접 등록 또는 모사 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계약 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 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 사업소: 인터넷 청구, 전산매체 청구(공단 본부)
공단: 등록된 계약 내역 중 청구건만 심사 지급


6. 복지용구급여 이용절차
1. 복지용구 방문 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 상담 진행: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소, 이용 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2. 급여가능 여부조회
복지용구사업소: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 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여부를 조회하고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를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복지용구 사업소, 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를 계약서 2부를 작성한 뒤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1부를 작성한 뒤,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 1부는 보관)

복지용구 사업소: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 복지용구를 제공,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을 직접 등록 또는 모사 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계약 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 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 사업소: 인터넷 청구, 전산매체 청구(공단 본부)
공단: 등록된 계약 내역 중 청구건만 심사 지급

7. 복지용구 종류 (이미지와 함께 복지용구 종류 바로보기)
※ 구입품목 : 10개 품목


이동변기(5년)
성인용보행기(5년)
목욕의자(5년)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2년)
욕창예방방석(3년)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 대여품목 : 6개 품목

수동휠체어(5년)
전동침대(10년)
수동침대(10년)
목욕리프트(3년)
이동욕조(5년)
배회감지기(5년)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2개 품목

욕창예방 매트리스(3년)
경사로(실내용 2년/ 실외용 8년)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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