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제 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이용계약자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계약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수급자(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1부등
4)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등급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자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기간 등으로 하며, 서 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 용,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내용, 개인정보 보호, 계약의해지,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 성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이나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은 유효 하고,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계약해지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8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부고시의 연도별 수가표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수급자별 자격기준과 월 이용 금액에 대한 %를 적용함)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 한도
공단 부담금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본인부담금 15%
9%, 6%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0%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의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4.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게약의 해제
구 분
내 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3)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4) 급여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5)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2) 수급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의 변화, 신상변화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3) 수급자 외,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4) 급여제공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지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2) ‘갑’(또는‘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 )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이용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선으로 할 수 있다.
8)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종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구 분
내 용
이용료
이용료란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본인부담금을 말하며 비용 산정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발생분으로 한다
닙부방법
납부방법은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 등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말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계좌번호 : 경남은행: 207-0088-4769-00
송담재가노인복지센터로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2.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비용변경유형
변경방법 및 절차
연도별
수가 변경
수가변경 안내문 안내 → 서비스제공 → 본인부담금 청구
재계약 및 갱신계약
등급변경
재계약 → 위험도 평가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서 통보 →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청구
장기적 서비스 내용
증감(단순 일자 및
시간변경은 제외함)
수급자(보호자) 상담 → 위험도 평가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서 통보 →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청구
급여제공내용변경
(공휴일 연속급여 등)
공휴일이나 연속급여 요청 시 → 유선상담 등으로 변경가능 →
서비스 제공(급여제공기록지 외 상담기록지 등에 그 사유를 기록) →
본인부담금 청구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액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1)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분
서 비 스 내 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복약도움, 몸단장(머리손질,손,발톱정리,옷갈아입기도움) 머리감기기, 몸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이동변기,기저귀 교체),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활동 등
나. 인지 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회상훈련,기억력 향상활동등) 일상생활함께하기(잔존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다. 일상생활지원: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 이용 등)
수급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 관리, 수급자의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등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라.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2)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구 분
서 비 스 내 용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2.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2)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다음달) 말일일까지 입금한다.
3)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등)
1.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등
구 분
내 용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기관은 직원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 책임보험
에 가입하며 배상관련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2)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제외한다.
3) 기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즉시 처리를 요청한다.
4)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배상책임보험청
구)를 청구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수급자의 자연사 또는 기저질환에 의해 사망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및 상해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3) 수급자(보호자)의 고의적인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4)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의 기관
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6)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1.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 사항
구 분
내 용
개정방법
및
절차
1)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 및 규칙 등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운
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 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본 기관의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은 사항
이므로 운영 규정의 개정은 재직직원의 의견을 물어 직원회의 의견 수렴에
의하여 이에 과반 수 이상 동의 시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연도별 신설 및
변경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의 세부기준 고시, 근로기준법 등은 별도의 절차
없이 직원회의나 교육 등으로 공유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 안내 사항으로 갈음
하여 운영 규정에 척용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