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요양원(죽전점)2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정원) 송은요양원(죽전점)2관의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제2조(이용대상) 송은요양원(죽전점)2관의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이용신청)
① 송은요양원(죽전점)2관의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송은요양원(죽전점)2관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건강진단서는 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한다.
1. 장기요양보험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2.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 B형 감염, 매독 등 검진 포함)
3. 처방전(현재 복용 중인 약)
③ 센터장은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모집방법) 송은요양원(죽전점)2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1. 송은요양원(죽전점)2관 블로그 및 게시판 https://blog.naver.com/thddmswlzladl
2.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제5조(급여계약 등)
① 센터장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다만, 제1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 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 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8조 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2.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자가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퇴소)
① 센터장은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제6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퇴소신청서를 송은요양원(죽전점)2관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 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유 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송달 처리한다.
③ 센터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자가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한다.
제8조(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제5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송은요양원(죽전점)2관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3.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4.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5.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6. 그 밖에 송은요양원(죽전점)2관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