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잔여 25명

송탄중앙노인복지센터

031-662-3082
B
평가등급 86.6점
🛏️
정원 / 현원 3 / 28명
📅
설립연도 2006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30~1900

지역

경기 평택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8명
11%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8%
4
요양보호사 1급
36%
2
조리원
18%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2

건강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지관 프로그램실

나들이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반기 1회(5시간), 장소: 나들이 장소

뇌활력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지관 프로그램실

동아리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기관 및 야외활동

생신잔치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복지관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운동요법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지관 프로그램실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지관 프로그램실

재활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지관 프로그램실

절기행사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년 6회(1시간), 장소: 복지관 프로그램실

토탈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 1호선 천안행 - 송탄역 하차. 송탄보건소 방향 도보 15분 ★ 버스 ★ 2번 (평택 - 오산 노선) 영동빌라 하차 도보 2분 55번, 8번 송탄보건소 또는 영동빌라 하차

🅿️ 주차

센터 바로 앞 50대 정도 주차 가능

공지사항 7

2023년도 정기평가~
2023.02.09
2023년도 저희기관이 상반기에 정기평가가 시작됩니다~^^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는 저희 복지관에 다시한번 점검을 할 수 있게 평가를 받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소에 준비한데로 정리하여 열심히 해서 잘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송탄중앙노인복지센터가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09
사랑으로 섬기는 재가요양 기관 송탄중앙노인복지센터는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노인성 질환인 치매, 파킨슨, 뇌졸증등 가족들이 부양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낮시간동안 심신의 안정과 기능향상을 도모하며, 부양가족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켜 가정의 안정을 도와 드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장기요양 기관
송탄중앙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6.04
송탄중앙노인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치매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이나 기능장애로 가족들이 부양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센터이용을 통하여 기초생활에 관한 수발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의 안정과 심신의 기능향상을 도모하며 또한 부양가족의 경제적,신체적,심리적 부담을 감소시켜 약화된 가족 기능의 회복을 돕고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6.06.2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성립 : 입소계약의 성립은 입소절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 성립한 것으로 한다.
3. 이용료:
① 일반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월 총 이용료의 15%), 단 기초생활급권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를 부담한다.
- 기초수급권자 : 무료(비급여 내역 포함)
② 비급여 항목 및 비용
- 중식비 : 1인/1일/1식 2,500원 납부
- 간식비 : 1인/1일/1식 500원 납부
③ 납부원칙
- 이용료는 본인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실제 이용일수(시간)를 산정한 총수가액의 15%와 비급여액(식사비, 간식비)의 합산금액을 익월 10일까지 납부한다.
- 이용료 수납방법은 현금수납방식과 센터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용인과 보호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 추가 납부 또는 환불의 경우 익월 급여제공 비용에 대한 청구시 일괄계산을 하거나 추가납부서, 환불신청서 등을 통해 신청 7일 이내에 처리한다.
4.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매달 1일을 서비스 기준일로 하여 보호자(이용노인)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리하되 월중 입소자의 경우 입소일기준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단위로 계약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로 통보
4)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로 통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6. 계약내용 : 계약시에는 계약목적, 계약기간,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계약해제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16년 정기평가~~
2016.06.20
2016년 보건복지부주관 재가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가 진행됩니다.
-일자 : 2016년 06월 27일(월요일)
-시간 : 오전 9시00분 부터
-장소 : 기관 사무실 및 수급자 집
본 기관에서는 정기평가에서 최고의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정기평가
2016.04.06
2016년도 정기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어르신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평가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우리기관 정기평가안내
2015.01.14
2014년 보건복지부주관 재가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가 진행됩지다.-일자 : 2015년 01월 15일(목요일)-시간 : 오전 9시30분 부터-장소 : 기관 사무실 및 수급자 집본 기관에서는 정기평가에서 최의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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