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송파메디재가복지센터

02-443-8880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금요일 8시30분 부터 5시 30분까지 (공휴일, 주말휴무)

지역

서울 송파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7%
4
간호사
6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거여역 6번 출구에서 330m 거여세신 훼미리타운 216호

🅿️ 주차

가능

공지사항 7

2025-2026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관련 안내
2025.11.27
겨울철 감염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관심)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응체계 개편사항 안내
2025.03.20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에서 ‘관심(1단계)’으로 하향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조치 및 대응 사항을 확인하여 업무수행 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2024.10.31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18.2.4. 시행되었습니다.
* 치료의 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 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절차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 발생

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담당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또는 공단 보험급여팀
힘뇌체조 동영상 활용안내
2024.10.10
노인 등의 건강 유지 · 증진을 위해 힘뇌체조 포스터 PDF 파일과 유튜브 동영상 QR 코드를 게시하오니 힘뇌체조의 많은 활용바랍니다 .



○ 대상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 수급자 , 보호자 등
○ 활용
- 기관종사자 교육 , 장기요양 서비스 , 수급자 돌봄 등에 활용
○ 주의사항
- 힘뇌체조 포스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유로써 , 본 간행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4.08.14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8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와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전체 장기요양기관

○ 안전동영상, ·감염관리 매뉴얼 게시 위치(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① 안전동영상(링크)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1181
제목: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②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1102
제목: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 붙임
-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장기요양등급자)안내
2024.07.05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024.03.18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안내 협조바랍니다.

□ 서비스 개요
○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붙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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