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
①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 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 일자 및 계약 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 계약 기간 )
①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 하여야한다.
①기관의 서비스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마)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의무
가) 수급자 급여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나) 대상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라)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및 절차 )
① 서비스 수가는 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 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기관에서 결정한다.
③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제9조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 서비스 내용 )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사업내용
1)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 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등
기타 : 기관은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율은 공단고시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공단고시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 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 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공단 고시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본인부담금 납입 )
1. 기관은 매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항목 등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이전 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 기타 비용부담 )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