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수급자와 시설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갱신된 장기요양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자동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 계약 할 수 있다.
③ 등급외 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정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위 2항에서 정한 계약기간에 등급외 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9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 첨부파일 참조
[첨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의한 급여제공 및 부담내역 : 첨부파일 참조
[첨부 3] 기관 비급여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 : 첨부파일 참조
제10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변경절차는 변경된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유선이나 문자발송을 한다.
제11조 (영업시간)
1. 사업실시지역 : 전지역
2. 수급자서비스 : 24시간 서비스 제공
3. 업무일 : (업무시간)
4. 수급자상담시간 : 오전 11시 ~ 오후 17시
5. 입소신규상담시간 : 오전 09시 ~ 오후 18:00시
- 기관의 의무 업무일은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