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0명

수명산요양원

02-2661-7300
🛏️
정원 / 현원 5 / 65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128,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 월~일 09:00~18:00 / (생활실) 월~일요일 24시간 근무

지역

서울 강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65명
8%

현재 6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9
요양보호사 1급
66%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3
간호조무사
7%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4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44명

프로그램 6

여가A-수명산노래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휴게실

여가B-신체정서 활동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휴게실

이미용서비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층별 생활실

인지A-치매예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휴게실

인지B-소리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휴게실

인지C-오감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휴게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465,000원
상급침실사용료 217,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9,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서울 강서구 수명로2가길 25-16(내발산동 760-7) * 우장산역 3번 출구 마을버스 강서05 승차하시고 수명산파크7단지 또는 마곡수명산성당에서 하차 * 김포공항역 지선6630, 6632번 수명산파크7단지 하차 후 맞은편 수명산중학교 지나 3분 거리에 있음 * 마곡역 하차 후 6632, 6642, 6630, 388 승차하시고 수명산파크7단지 하차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수급자와 시설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등급외 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정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위 2항에서 정한 계약기간에 등급외 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시설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2026년 수명산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수가 계산표 공지
2026.01.02
2025년 수명산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수가 계산표 공지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6년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2026.01.02
제12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물리(작업)치료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6년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및 영업시간 알림
2026.01.02
제9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 붙임 파일 참조

제10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변경절차는 변경된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유선이나 문자 발송을 한다.

제11조 (영업시간)

1. 사업실시지역 : 전지역
2. 수급자서비스 : 24시간 서비스 제공
3. 업무일 : (업무시간)
4. 수급자상담시간 : 오전 11시 ~ 오후 17시
5. 입소신규상담시간 : 오전 09시 ~ 오후 18:00시

- 기관의 의무 업무일은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2025.10.01
제9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 붙임 파일 참조

제10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변경절차는 변경된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유선이나 문자 발송을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2025.10.01
제12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물리(작업)치료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5년 수명산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수가 계산표 공지
2025.10.01
2025년 수명산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수가 계산표 공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0.01
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수급자와 시설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등급외 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정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위 2항에서 정한 계약기간에 등급외 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시설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후원금&후원품
2024.11.29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수명산요양원 시설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알림
2022.12.05
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수급자와 시설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갱신된 장기요양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자동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 계약 할 수 있다.
③ 등급외 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정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위 2항에서 정한 계약기간에 등급외 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9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 첨부파일 참조

[첨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의한 급여제공 및 부담내역 : 첨부파일 참조

[첨부 3] 기관 비급여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 : 첨부파일 참조

제10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변경절차는 변경된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유선이나 문자발송을 한다.

제11조 (영업시간)

1. 사업실시지역 : 전지역
2. 수급자서비스 : 24시간 서비스 제공
3. 업무일 : (업무시간)
4. 수급자상담시간 : 오전 11시 ~ 오후 17시
5. 입소신규상담시간 : 오전 09시 ~ 오후 18:00시

- 기관의 의무 업무일은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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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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