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3점

수실버간호센터

02-448-8400
B
평가등급 80.3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46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주무휴

지역

서울 송파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7

가족지지 프로그램(생신잔치 등)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금요일 맞춤프로그램(그림책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요일 맞춤프로그램(신바람인지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 프로그램(외부 나들이, 지역사회 방문 등)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외부

소근육자극체조, 100세튼튼건강체조 등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생활실

월요일 맞춤프로그램(아트별)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화요일 맞춤프로그램(소리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93,000원
상급침실사용료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5호선 마천역 2번출구 진선빌라 방향으로 언덕 내려와 큰길 나오면 → 왼쪽 길로 직진(도보 5분) → 금호어울림1차 아파트, 삼익아파트 → 우방아파트 101동 건너편 1층 보성약국/김밥천국, 2층 이현수내과, 삼정빌딩 3층 [수실버간호센터]3층 ⊙ 3315번 버스 (평일 3~7분 간격) 2호선 잠실역 4번,1번출구 롯데월드앞 승차 → 송파구청 → 송파경찰서 → 개롱역 → 마천4거리 → 청암요양원 → 마천시장입구 우방아파트 정류장 하차 → 1층 보성약국, 삼정빌딩 3층 ⊙ 3318번 버스 (평일 11~15분 간격) 5호선 천호역 2번출구 현대백화점 → 천호역 9번출구 풍납시장 → 파크리오아파트 → 잠실나루역 → 잠실역 6번출구 → 석촌호수 → 송파여성문화회관 → 송파경찰서 → 개롱역 → 마천4거리 → 청암요양원 → 마천시장입구 우방아파트 정류장 하차 → 1층 보성약국, 삼정빌딩 3층 ⊙ 3416번 버스 (평일 8~15분 간격) 3호선 수서역 4번출구 이마트앞 승차 → 가락시장 → 성동구치소 → 거여역 → 마천4거리 → 청암요양원 → 마천시장입구 우방아파트 정류장 하차 → 1층 보성약국, 삼정빌딩 3층 8호선 가락시장역 1번출구로 나와서 우측길 가락호텔앞 승차 → 성동구치소 → 거여역 → 마천4거리 → 청암요양원 → 마천시장입구 우방아파트 정류장 하차 → 1층 보성약국, 삼정빌딩 3층 ⊙ 3316번 버스 (평일 8~15분 간격) 천호4거리→ 길동4거리 → 둔촌주공아프트 → 둔촌4거리 → 서하남I.C입구 → 오금4거리 → 마천4거리 → 청암요양원 → 마천시장입구 우방아파트 정류장 하차 → 1층 보성약국, 삼정빌딩 3층 ⊙ 3214번 버스 (평일 9~13분 간격) 강변역 → 올림픽대교 → 풍납동 극동아파트 → 8호선 강동구청역 → 천호4거리 → 길동4거리 → 둔촌주동아파트 → 올림픽선수촌아파트 → 방이역 → 마천4거리 → 청암요양원 → 마천시장입구 정우방아파트 류장 하차 → 1층 보성약국, 삼정빌딩 3층 ※ 그 외 마천동으로 오는 버스는 "마천2동사무소" 정류장 하차 → 농협 하나로마트 길로 직진 도보 3분 → 큰길 나오면 오른쪽 타원형 건물 3층 (1층 꿈나무문방구)

🅿️ 주차

건물 뒤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5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지침
2018.08.16
노인학대의 특성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발생되었고, 가족내에서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하고, 한번이 아닌 반복하여 발생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특성이 있음.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전화 ☎ 1577-1389 (일상에서 빨리 구해주세요!)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비언어적 행위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으로 하는 모든 성적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의 권리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노인학대 예방법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기!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기!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 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2017년 하반기 운영위원회 및 보호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2017.12.05
수실버와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인『운영위원회』및『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어르신에 대한 정보교환 및 의견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견을 경청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7년 9월 가족참여 프로그램 안내
2017.09.05
어른신들을 모시고 올림픽공원내 한성백제박물관을 다녀 오고자 합니다. 참석이 가능하신 가족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 올림픽 공원내 한성백제박물관 (송파구 위례성대로71)

♥ 차량지원이 가능하신 보호자께서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6.23
1. 입소 또는 이용 정원
ㆍ시설급여(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9명
ㆍ재가급여(주간보호) : 이용정원 43명
2. 입소대상
ㆍ요양시설 : 장기요양등급 1, 2등급과 3, 4, 5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ㆍ주간보호 : 장기요양등급 1, 2, 3, 4,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3. 모집방법
ㆍ유선 및 내방상담 또는 인터넷
4. 입소 또는 이용 계약 절차
ㆍ내방상담 → 입소(이용)결정 → 감염병검사 → 『입소계약서』 작성 → 입소 또는 이용
5. 입소 또는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으로 하며,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은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로 입소일로 부터 유효기간 종료일 까지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내용 변경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3) 월이용료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의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② 수급자의 상태나 요양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내용 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의문이나 불만이 있을 시 서비스 담당자와 상담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6)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재계약은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 지참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
병설 주간보호(데이케어) 안내 (since.2008)
2010.11.10
수실버간호센터는 병설로 2008년부터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가능하신 어르신이고,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이라면
주간보호를 이용 하시다가 입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게 지내시던 시설에 입소 함으로 어르신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입소가 가능 합니다.
주간보호는 저희가 차량으로 어르신댁까지 모시러 가서, 댁까지 모셔다 드리며,
낮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활기차게 지내시다가, 집에서 주무시고 오시면 됩니다.
이용해 보시면,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입소시에는 시설급여가 있어야 합니다. (입소상담 필수)
(1) 주간보호 운영시간 : 오전 8시 ~ 오후 6시
※ 시설급여는 재가급여를 받으신 어르신이 건강보험공단에 추가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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