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수원방문간호센터

031-257-1799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600

지역

경기 수원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20%
4
간호사
8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조원동 벽산아파트하차 도보1분

🅿️ 주차

지상 1층 주차가능

공지사항 6

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사항
2025.02.19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
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율(%)
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
공 계약서]에 의하며,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
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를 지체없이 교부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제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위해 [장기요양 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 을 준수하며 세부항목을 포함하여 기관의 상황에 맞게 항목을 추가하여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표준약관 내용 이상]의 급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내 용에 있어서 쌍방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사항
2024.03.13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
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율(%)
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
공 계약서]에 의하며,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
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를 지체없이 교부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제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위해 [장기요양 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 을 준수하며 세부항목을 포함하여 기관의 상황에 맞게 항목을 추가하여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표준약관 내용 이상]의 급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내 용에 있어서 쌍방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1년도 급여계약
2021.09.07
21년도 급여계약
장기요양급여계약
2020.02.03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
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율(%)
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
공 계약서]에 의하며,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
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를 지체없이 교부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제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위해 [장기요양 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 을 준수하며 세부항목을 포함하여 기관의 상황에 맞게 항목을 추가하여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표준약관 내용 이상]의 급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내 용에 있어서 쌍방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방문간호목적: 노후의 건강증진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방문간호 세부사항: 활력징후 체크. 기초 건강 사정 .투약관리 통증관리 욕창예방관리
유치도뇨관. 비위관 관리 교체. 관절 구축예방운동 교육
영양관리 및 감염예방관리
장기요양 급여 수가 공지
2017.08.01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
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율(%)
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
공 계약서]에 의하며,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
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를 지체없이 교부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제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위해 [장기요양 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 을 준수하며 세부항목을 포함하여 기관의 상황에 맞게 항목을 추가하여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표준약관 내용 이상]의 급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내 용에 있어서 쌍방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및 수급자가 요청한 장소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5등급의 경우 필수)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60분 초과 금지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120분 적절제공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목욕도움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장기요양계약관련 공지
2017.08.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
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율(%)
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
공 계약서]에 의하며,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
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를 지체없이 교부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제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위해 [장기요양 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 을 준수하며 세부항목을 포함하여 기관의 상황에 맞게 항목을 추가하여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표준약관 내용 이상]의 급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내 용에 있어서 쌍방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및 수급자가 요청한 장소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5등급의 경우 필수)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60분 초과 금지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120분 적절제공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1390원

60분 이상 17490원

90분 이상 23,450 원

120분 이상 29,610 원

150분 이상 33,650 원

180분 이상 37,200 원

210분 이상 37,200 원

240분 이상 43,500 원


장기요양등급
1등급1196900원
2등급1054300원
3등급981100원
4등급921700원
5등급784100원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 15%
의료, 경감대상자 : 7.5%
기초생활수급권자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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