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방문간호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30-3 (조원동)

031-257-1799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965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600

지역

경기 수원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7점
경기 수원시 평균
82.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8점 높습니다 (174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4%
6명
간호사
86%

총 인력: 7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조원동 벽산아파트하차 도보1분

🅿️ 주차

지상 1층 주차가능

공지사항 7

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사항
2026.04.18 ▼
-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사항
2025.02.19 ▼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
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율(%)
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
공 계약서]에 의하며,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
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를 지체없이 교부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제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위해 [장기요양 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 을 준수하며 세부항목을 포함하여 기관의 상황에 맞게 항목을 추가하여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표준약관 내용 이상]의 급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내 용에 있어서 쌍방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사항
2024.03.13 ▼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
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율(%)
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
공 계약서]에 의하며,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
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를 지체없이 교부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제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위해 [장기요양 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 을 준수하며 세부항목을 포함하여 기관의 상황에 맞게 항목을 추가하여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표준약관 내용 이상]의 급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내 용에 있어서 쌍방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1년도 급여계약
2021.09.07 ▼
21년도 급여계약
장기요양급여계약
2020.02.03 ▼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
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율(%)
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
공 계약서]에 의하며,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
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를 지체없이 교부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제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위해 [장기요양 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 을 준수하며 세부항목을 포함하여 기관의 상황에 맞게 항목을 추가하여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표준약관 내용 이상]의 급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내 용에 있어서 쌍방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방문간호목적: 노후의 건강증진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방문간호 세부사항: 활력징후 체크. 기초 건강 사정 .투약관리 통증관리 욕창예방관리
유치도뇨관. 비위관 관리 교체. 관절 구축예방운동 교육
영양관리 및 감염예방관리
장기요양 급여 수가 공지
2017.08.01 ▼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
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율(%)
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
공 계약서]에 의하며,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
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를 지체없이 교부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제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위해 [장기요양 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 을 준수하며 세부항목을 포함하여 기관의 상황에 맞게 항목을 추가하여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표준약관 내용 이상]의 급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내 용에 있어서 쌍방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및 수급자가 요청한 장소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5등급의 경우 필수)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60분 초과 금지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120분 적절제공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목욕도움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장기요양계약관련 공지
2017.08.0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
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율(%)
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
공 계약서]에 의하며,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
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를 지체없이 교부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제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위해 [장기요양 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 을 준수하며 세부항목을 포함하여 기관의 상황에 맞게 항목을 추가하여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표준약관 내용 이상]의 급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내 용에 있어서 쌍방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및 수급자가 요청한 장소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5등급의 경우 필수)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60분 초과 금지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120분 적절제공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1390원

60분 이상 17490원

90분 이상 23,450 원

120분 이상 29,610 원

150분 이상 33,650 원

180분 이상 37,200 원

210분 이상 37,200 원

240분 이상 43,500 원


장기요양등급
1등급1196900원
2등급1054300원
3등급981100원
4등급921700원
5등급784100원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 15%
의료, 경감대상자 : 7.5%
기초생활수급권자 : 0%

이용후기 7

4.0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김*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국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지*진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양*자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수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30-3 (조원동)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30-3 (조원동)

전화

031-257-1799

전화

수원방문간호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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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수원방문간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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