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9점

수일 홈케어 복지센타

02-455-4155
B
평가등급 88.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서울 광진구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4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 1번 출구로 나와 20m 직진후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우회전 후 200m 직진

🅿️ 주차

.수일홈케어복지센타 건물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5년 장기요양 수가
2025.08.24
'25년 장기요양 수가
'25년 장기요양급여계약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8.24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대상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급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③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
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⑤ 매월 근무현황표(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3.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본인부담
으로 한다.(단, 동법에 의거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 9.0%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2025년 급여비용 기준: 첨부파일 참고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자(이하 “갑”, “을”)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7.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어떻게 독촉했는지 기록해놓는다.
8.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⑤ 배회성, 폭력성 등 심한 치매,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 할 수 없을 정도의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대상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농도 대응 메뉴얼
2025.03.17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용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매뉴얼」을
첨부합니다.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매뉴얼(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용) 1부. 끝.
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2025.03.07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안내



1.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 연도 기준으로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대상입니다.

- 면제(가능)자: 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3년 합격자 → ’23년, ’24년, ’25년 면제 → ’26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4년, ’25년, ’26년 면제 → ’27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5년 합격자 → ’25년, ’26년, ’27년 면제 → ’28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증빙서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서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교부년도 인정)



붙임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전문

붙임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요약 및 다빈도 Q&A

붙임3. 서식 모음(보수교육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활용)



3. (기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항목이 일부 변경 예정입니다.

QR코드를 2025년 3월 4일(화) 배포 예정으로 기 공지하였으나 일정이 연기되어

추후 다시 안내 드릴 예정이며, 2025년도 QR코드 배포 전까지는 기존의 설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게시경로: 교육기관 포털 게시판(게시일 별도 공지 예정)

- 기존 설문 URL 주소에 대하여 다빈도로 문의하여 교육기관 포털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4. (참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용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자료'는 보수교육기관 포털 게시판을 참고 바랍니다.



문의처 : 1577-1000
'24년 장기요양급여계약 이용에 관한 사항
2024.02.2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대상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급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③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
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⑤ 매월 근무현황표(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3.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본인부담
으로 한다.(단, 동법에 의거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 9.0%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2024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첨부파일 참고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자(이하 “갑”, “을”)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7.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어떻게 독촉했는지 기록해놓는다.
8.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⑤ 배회성, 폭력성 등 심한 치매,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 할 수 없을 정도의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대상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039;24년 장기요양 수가
2024.02.13
&#039;24년 장기요양 수가
노인인권 보호 지침 건
2024.01.22
노인인권 보호 지침 건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2024.01.22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응급상황 대응 지침 건
2024.01.22
응급상황 대응 지침 건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건
2024.01.22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건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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