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수정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동학로 48 1층 (삼례읍)

063-291-4022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 번호 전주에서 삼례버스 터미널 정류장도착 노선 : 355, 381, 354, 309, 354 // 자차이용 시 : 동학로 48

🅿️ 주차

삼례농협 과 kt 뒤 공영주자창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 숫가변경입니다.
2024.02.15
2024년 숫가변경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2.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목욕)


제1조(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② 수급자(보호자)가 내방 또는 유선 문의시 정확히 안내하여 모집한다.

③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관공서 게시대나 노인정,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배부하 여
기관 을 알려 모집한다.

④ 외부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⑤ 인터넷(블러그 등)등을 활용하여 모집한다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이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가족의 수발부담 및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④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서비스 제공 및 이용시간, 이용료 납부,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제 3조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경감대상자는 9%, 6%를 본인부담한다.)

② 월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등급별 월 한도액 ] (단위 : 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 금액(1-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제 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③ 신원 인수인계인(보호자 등)은 계약 내용 위반 또는 급여제공에 불만이 있을 경우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사망) 서비 스가 종결되며, 이용료 (본인부 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 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 7 조
의료를 필요시 즉시 처치나 응급상황에 대처하며, 보호자와 바로 연락하여 상의한다.
2022년 숫가변경입니다.
2022.02.25
2022년 숫가변경입니다.
치매교육 온라인 교육
2021.11.08
치매교육 온라인 교육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6.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목욕)


제1조(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② 수급자(보호자)가 내방 또는 유선 문의시 정확히 안내하여 모집한다.

③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관공서 게시대나 노인정,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배부하 여
기관 을 알려 모집한다.

④ 외부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⑤ 인터넷(블러그 등)등을 활용하여 모집한다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이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가족의 수발부담 및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④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서비스 제공 및 이용시간, 이용료 납부,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제 3조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경감대상자는 9%, 6%를 본인부담한다.)

② 월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등급별 월 한도액 ] (단위 : 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 금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제 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③ 신원 인수인계인(보호자 등)은 계약 내용 위반 또는 급여제공에 불만이 있을 경우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사망) 서비 스가 종결되며, 이용료 (본인부 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 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 7 조
의료를 필요시 즉시 처치나 응급상황에 대처하며, 보호자와 바로 연락하여 상의한다.
인지선별검사 서식 참고 하세요~
2021.06.03
인지선별검사 서식 참고 하세요~
요양보호사 공익 캠페인 (오나라편)
2020.12.14
요즘 핫한 '요양보호사' 공익캠페인 보셨나요?

요양보호사 인식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공익캠페인이 지금 유튜브에서 큰 인기몰이 중입니다.
영상 게시6일만에 무려 15만회 이상 조회되고 있는데, 공공기관 공익캠페인으로는 매우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직원 회의 시 또는 보호자 상담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네티즌 반응
- '이 광고 완전 좋아요~ 시리즈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 '요양보호사 화이팅~ ^^ 이런 CF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희 엄마도 요양보호사 일을 하세요. 요양보호사님들 화이팅입니다!'

◆ SBS 보도내용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제작한 공익 영상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달 27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아줌마 NO! 요양보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요양보호사를 '아줌마'라고 부르면 배우 오나라가
등장해 발언을 지적하고 요양보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랩'으로
설명해주는 겁니다.

'국가 자격 취득한 전문가!? 돌봄 필요해? 싹 다 케어해!
식사, 약 챙겨드리고 병원도 같이 가는? YO! 마스터, 요양보호사~'



◆ 영상 확인하는 방법
- 유튜브 [국민건강보험공단] 채널에서 확인
- 2020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익캠페인(오나라편) 보러가기 ☜클릭
직무교육 제한
2020.09.01
1. ’20.8.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수도권 내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8.30.(일) 0시부터 9.6.(일) 24시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은 수도권 내 학원(10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교육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실적이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중에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험수기 당선작 모두 읽어봅시다.
2020.05.30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당선작 공고


◈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의 당선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체험수기 분야


구분

제목

응모자

휴대전화 뒷자리


최우수상

또 한 명의 자식

김○규

6017


우수상

우리가족‘일상지킴이’!‘행복지킴이’!주간보호센터

장○순

7573


엄마의 봄

김○옥

2053


한 움큼의 희망

김○미

6381


참 다행이다~

박○경

5597


장려상

나를 살게 해준 장기요양제도

변○수

4870


선물

오○희

1102


우리 엄마

정○희

5528


다시 한 번 가보고 싶다

이○덕

2684


- 함께라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 가 -

박○건

2799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가

김○예

6608


벼락맞어 어르신의 최상의 선물은 천원

남○화

2054


봄날의 하얀 기억

최○은

6493


행복 싣고 달리는 시오리 길

은○학

6461







○ 사진 분야




구분

제목

응모자

휴대전화 뒷자리


최우수상

봄타는 소녀

이○정

6761


우수상

“아기상어뚜루루뚜루~” 신나는 여름 캠프

최○미

0502


노인과 개구리

윤○경

4796


프로그램 시간

박 ○

8008


내 나이에도 치레농게 새색시같지야~ 하하하~

박○화

2877


꽃비내리는 날

김○순

9385


장려상

이리와, 머리 땋아줄게

김○정

8276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장○영

2703


웃음꽃 피자

이○주

1205


‘시원하지유?’

박○건

2799


분주한 손길

오○숙

9303


코스모스 보다 예쁜 우리

신○자

7397


아니예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김○희

8882


배움의 열정, 함께합니다.

민○원

5516


즐거운 활동

김○경

8623


치매 어르신에게 읽어드리는 딸의 편지

김○선

328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안내
2020.01.29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에 의한 폐렴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증상
○ 발열(37.5°C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2. 위험요인
○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체류

3. 호흡기 증상자 위생수칙
○ 마스크 착용,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 손 씻기 준수

4. 주의사항
○ 어르신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철저
- 어르신 외출 자제, 종사자 서비스 제공 전/후 손위생 준수
○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신고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CDC질병관리본부’로 24시간 상담가능
○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외출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및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호흡기 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경유포함)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5. 예방행동수칙 … 질병관리본부 포스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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