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근무 목적
야간근무자가 매일 수급자의 상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킨다.
○ 야간 근무지침
1. (목적) 본 지침은 야간근무자의 근무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본 지침은 다음의 범위에 적용된다.
1) 야간근무자는 기관의 종사자로 야간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2) 야간근무 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이어야 한다.
3. (근무준비) 야간근무자는 매일 18시까지 당일을 기준으로 야간 안전취약요인을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방법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1) 입소현황, 층별 최단 대피경로 확인
(와상환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환자 위주로 파악)
2) 초동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 및 대피경로상 방해요인 제거
3) 비상시 시설 내외 비상연락망(소방관서, 의료기관) 확인
4)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지참물 : 마스터키 등
4. (준비확인) 야간근무자의 안전 준비사항은 다음 방식으로 확인한다.
1) 확 인 자 : 시설장(부득이한 경우 최선임자 순서)
2) 보 고 자 : 야간근무자
3) 확인방법 : 야간근무자는 야간점검 내용에 대해 숙지한다.
5. (야간근무) 야간근무자는 안전점검 내용을 숙지하고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설의 야간점검을 2시간에 1번씩 실시하고 야간점검일지를 작성한다.
1) 야간점검시 특이사항은 야간점검일지에 기록한다.
2) 확인자는 야간근무일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조치한다.
구분
안전점검 내용
수급자 확인
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등), 침대난간 안전상태, 배회
어르신 수면상태, 침구류는 잘 덮고 주무시는지 확인
시설안전 점검
출입구 잠금장치, 주방잠금장치, 창문개폐, 소화기구 및 비상구,
유도둥 둥
전기·
소방시설
소화기구 정위치, 소화시설관리 여부 및 작동상태
식당 가스누출상태 및 전기콘센트 안전상태
기타사항
비상연락망, 대피경로, 마스터 키등
실내조명 상태(취침등 및 소등) 및 온도, 습도 상태
제한구역 출입통제 상태
6. (초동대처) 야간점검 또는 신고 등으로 비상상황을 인지한 경우 입소자 등을 최단경로로 대피시키고, 비상연락망의 가동 및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진화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당직점검) 당직 준비확인을 한 확인자는 불시에 당직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8. 야간 필수인력 배치하여 화재 취약 시간대에 야간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을 배치하고, 야간근무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9. 야간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