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순시미 재가복지센터 강북본점

010-7677-2978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북구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오시는 길 : 순시미 재가복지센터 강북본점 서울 강북구 삼양로123길 1, 302-1호 ● 지하철 : 가오리역(우이경전철) 1, 2번 출구 → 도보 5분 거리 ● 버스 : 인수동장미원 정류장 하차 → 도보 2분 거리 - 간선버스 : 104, 109, 144 - 지선버스 : 1120, 1218 ● 자가용 이용시 : 네비게이션에 "순시미 재가복지센터 강북본점" 입력

🅿️ 주차

건물 내 3대 가능, 매우 협소

공지사항 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7
2025년 운영규정 내용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대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거
①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1등급, 2등급 수급자
② 3~5등급자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수급자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최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목적]
①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 간에 책임과 의무를 잘 준수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의 목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한다.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에 의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ㆍ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 외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로 발생된 비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가능한 월말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⑥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 계약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ㆍ외출에 관한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납부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ㆍ집기 등의 파손, 멸실 시
원상회복 의무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진료비 납부 등에 대한 의무

[계약의 해제]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가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어 직원 및 다른 이용자들에게 감염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사회통념상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이 확인되어., 급여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직원 및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경우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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