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109명

순애노인전문요양원

031-962-8360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5 / 114명
📅
설립연도 1999년
💰
월 비용 325,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종사자 근무체계는 공지사항 참고)

지역

서울 성북구

웹사이트

soonaewon.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114명
4%

현재 10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75%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1
간호사
2%
3
간호조무사
6%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1명

프로그램 16

10시뉴스(와상)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가요/시네마여행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교육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무실 앞 로비

놀이요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거실

독서요법(중.경증)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거실

동구리체조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각 거실

방송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시설내 사무실내 방송실

사회적응훈련 및 나들이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지역사회 내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무실 앞 로비

종교활동 (주일예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종교활동(봉성체, 법회)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교육실

찾아가는 도서관(와상독서요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숙소

찾아가는 동구리체조(신체기능프로그램 -와상)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숙소

치료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무실 앞 로비

행복농장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교육실 및 텃밭

현실감각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83(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각 숙소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교 통 안 내 > 전철 : 3호선 구파발역이나 삼송역에 내려 아래 버스로 갈아탐 광역버스버스 : 909, 9710, 9709 시내버스 : 760, 100, 30, 31 벽제나 고골입구에 하차하여 마을버스 25번 이용

🅿️ 주차

20여대 주차 가능 본 시설 입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7

인력기준 개선에 따른 시설급여 비용 변경안내
2025.03.13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2.1:1)에 따른 시설급여비용 변경안내(2025.1.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 관리계획서
2024.04.26
순애노인전문요양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인력기준 개선에 따른 시설급여 비용 변경안내
2022.11.07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에 따른 시설급여비용 변경됨(2022.10.1~)
순애노인전문요양원 서비스 이용안내
2021.07.23
순애노인전문요양원 서비스 이용안내 입니다^^
2018년도 입소비용 안내
2018.08.14
[ 2018년 장기요양 수가인상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2018-6호 (2018.01.12자)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고시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아래와같이 요양비가 인상됩니다.

이에 본 시설의 2018년 1월분 보호자 청구분부터 인상된 수가가 반영되어 요양비가 청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안내
2018.08.14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순애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

제10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목적 : 시설의 입소계약은 시설입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 사자간
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입소 시 계약서 작성 후 상호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시설장과 보호자는 계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1.입소계약서류
1) 건강진단서(전염병 관련)
2) 의사소견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②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하며, 보험료 및 기타 변동에 따라 재계약(변경계약)을 한다.
③ 계약해제 : 입소 후 입소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아래 각호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2. 초기 상담 시 밝히지 않은 입소노인의 질병, 습관 등으로 노인을 수발하는데 의료적인 한계가 있거나, 입
소노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입소 노인 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3. 기타 입소노인의 폭언 및 심한 폭력 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다.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라.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바.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카.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바.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의 의무
촉탁의사 제도 변경에 대한 안내
2017.04.11
촉탁의사 제도 변경에 대한 안내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962-8360

🌐
전화

순애노인전문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