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97.1점 잔여 26명

순천만노인복지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양율길 266-17 (인월동)

061-741-2928
B
평가등급 97.1점
🛏️
정원 / 현원 12 / 38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오전 8:00- 오후 18:00

지역

전남 순천시

웹사이트

scm2928.com/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38명
32%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 81.82.84.85.86.88번 메디팜병원 앞 하차 도보 5분거리 메디팜병원 우측에 위치함 자가용이용 : 청암대에서 벌교방면 5km 평화병원앞 지나 2분거리(메디팜병원 300m전에위치) 고속도로이용 : 순천만 톨게이트 통과 메디팜병원 우측에 위치

🅿️ 주차

주차공간 6대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17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계약의 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간의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비용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준수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제2조【계약기간】
본 센터의 대상자와의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에 따라 발부된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 계약할 수 있다.
계약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부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변경, 또는 수급자의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4 조【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자료 별도 파일로 첨부함)


제 7 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입소자의 대하여 신원인수를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의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 8 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 방법 절차는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응체계 개편사항
2024.05.31
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됩니다. 이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자율방역체계로 정비하여 운영하되
지역 내 감염병 유행상황, 시설의 규모나 입소자 특성 등 시설 형편에 따라시설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합니다.

1. 마스크착용: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2. 선제검사: 권고 전환
3. 확진자 격리: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4. 감염취약시설 방역지침: 폐지 ((일상 속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시설장 책임하에 자율방역 시행)
5. 면회수칙: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되 시설 자체계획에 따른 면회 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고령·기저질환 등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이 생활·이용하시는 감염취약시설이므로
어르신에 감염예방을 위해
* 손 씻기, 기침 환자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 수해, 지진 등 재난상황 대응 메뉴얼
2023.08.08
최근 전국적으로 자연 재난(태풍, 수해, 지진 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
저희 센터에서는 재난상황 발생시 수급자의 안전한 대피와 구조를 신속히 하기 위해
재난 상황 대응 메뉴얼을 항시 숙지하고 교육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재난 발생 시 대피방법 확인

○ 대피시설 및 전원기관 확보

- 시설 주변에 국가가 지정한 안전한 대피시설을 사전 확인

- 피해시설에 협조적인 인근 시설 등을 전원 기관으로 복수 확보

- 도보로 피난이 어려운 수급자 수를 산출하여 그에 맞는 이동 수단을 확보

- 자체 차량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웃 지역주민이나 공공기관(지자체, 소방, 경찰, 협력병원 등)의 협력을 통해 차량을 확보

○ 대피시설 및 대피방법 적정성 검토

- 대피시설 및 전원시설은 수급자 상태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설을 선정

- 시설의 관리자는 직원,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대피 방법을 알림

① 대피유도 및 대피지원을 실시하는 직원은 대피경로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수급자에게 대피(전원)장소 예상 소요시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인지시켜 준다.
③ 가족, 보호자 등과의 사전 연락을 통해 관련 사항을 공유한다.


- 수급자마다 대피하는 방법(도보, 휠체어, 구급 차량 등)을 지정하고 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

- 상주 직원 수에 따라 대피로 확보 및 대피 방법을 준비

- 주간이나 야간별로 상황에 따라 대피 방법을 각각 준비

- 안전한 대피경로를 몇 개 확보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

- 대피 시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의료박스, 구호박스, 재난용 구호세트 등을 준비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2023.03.14
"조례개정으로 재가급여 이용 어르신 2천여 명 확대 지원!"

순천시에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사업’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 이용 어르신까지 확대·운영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어르신 본인 또는 보호자(직계혈적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5일 까지
- 지원대상 :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80세 이상 어르신
-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월 1만원) /1인당
- 지원방법 : 상·하반기 건강바우처 카드 포인트 지급(연 2회)


목욕탕, 사우나, 미용실
(홈페이지 상단의 가맹점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에서만 이용가능)


순천시 노인복지과 061-749-6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일부 변경 안내(11.30.~)
2022.12.13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추세 및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간격 변경
(4개월→ 3개월)에 따라, 방역수칙 중 외출·외박 및 외부강사 허용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22.9.30)
2022.11.25
안녕하세요 순천만노인복지센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감기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최근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감소추세,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을 6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조정되어
변경된 방역수칙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항
? (면회) (현행) 비접촉 대면면회 ⇒ (개편) 접촉 대면면회*

* (조건) 접촉 대면면회를 허용하되, 면회객은 자가진단키트(RAT) 사전 음성 확인이 필요(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

- 접촉 면회제한은 폐지하되, 사전예약 및 음식물 섭취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

* 야외, 1인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 실시

? (외출·외박) (현행)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 (개편) 조건부* 전면 허용

* (조건) ①4차 접종자 또는 ②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 허용,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 외부활동을 허용, 감염예방 및 차단을 위해 대상자 제한 및 복귀 시 검사 실시

? (외부프로그램) (현행) 주야간보호만 허용 ⇒ (개편) 전체 시설 허용*

* (조건) ①3차 접종완료자 또는 ②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확인, 유증상자 사전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 시설 내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 백신접종 조건을 충족한 강사에 한해 허용

□ 적용시기 : ’22.10.4(화)~, 별도 안내 시까지
*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추석명절 코로나 특별 방역수칙 안내
2022.09.06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높아진 파란 가을 하늘에서
풍요로운 가을이 왔음을 느끼네요.
항상 저희 센터를 사랑해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저희 센터도 어르신을 사랑으로 잘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추석 연휴기간동안 센터 대면 접촉 면회 금지합니다.
(사전예약을 통해 비접촉 대면 면회 및 비대면 면회 실시함)
2. 추석 연휴기간 동안 보호자님께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해주십시오.
3. 타지역에 사시는 보호자분께서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주시고, 부득이 방문시에는 자가키트로 음성확인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도 포함)
(또한 타지역 친척과 접촉한 어르신도 자가키트로 음성확인 후 입소가 가능됨을 알려드립니다)
4. 외출 및 사적모임 자제하기
5. 손씻기 생활화하기
6.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센터 어르신들께서는 고위험군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시므로 추석연휴기간 동안 감염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필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위한 방역수칙 준수안내
2022.07.21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7월 이후 지역사회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센터에서는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KF94 마스크 착용후 등원해주십시오.
2. 타지역에 사시는 보호자분께서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주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시, 자가키트로 음성확인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도 포함)
(단, 결혼식, 장례식장 등 타지역 친척과 접촉한 어르신도 자가키트로 음성확인 후 입소가 가능됨을 알려드립니다)
3.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4. 외출 및 사적모임 자제하기
5. 손씻기 생활화하기
6.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2022.06.22
□ 변경사항
① (종사자 선제검사) 선제검사 결과 낮은 양성률(0.1%)과 장기간 선제검사로 인한 종사자 피로감 등을 고려하여 주1회 PCR로 완화
▶ (현행) 주 2회 PCR + 주 2회 RAT → (개편) 주 1회 PCR
* 신속항원검사(RAT)는 유증상자 대상으로 자율 적용
** 4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 면제
② (신규입소 선제검사) 신규 입소 시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되, 지역사회 확산 감소세를 감안하여 검사 횟수 및 격리 기간 단축
▶ (현행) 입소 시 2회 PCR + 4일 격리 → (개편)입소 시 1회+음성 확인시 까지 격리
*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
③ (접촉면회) 보호자·환자 요구, 면회기간 동안 집단감염이나 확진자 증가가 없음 등을 고려해 대상 제한 기준 폐지하되 방역수칙은 유지
▶ (현행) ? 자격기준 충족(예방접종 또는 최근 확진), ?사전예약제 운영, ?PCR 또는 RAT 음성 확인 후 면회허용 등 → (개편) ? 자격기준 폐지, ?? 수칙 유지
* 면회객 인원 제한도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
**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면회실 환기 등 면회 시 방역수칙은 유지(참고)
④ (외출·외박) 외출·외박을 허용하되, 위험성을 감안해 대상자 제한
▶ (현행) 필수 외래진료 외 외출·외박 금지 → (개편) 필수 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 허용
* 복귀 시 RAT 또는 PCR 검사 실시
**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 가능
⑤ (외부프로그램) 3차 접종을 완료한 외부강사에 한해 외부프로그램 허용
▶ (현행) 원칙적 금지, 단, 주야간보호센터 허용 → (개편) 전체시설 허용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확인, 유증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

□ 적용시기 : ’22.6.20(월)~, 별도 안내 시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계약의 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간의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비용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준수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제2조【계약기간】
본 센터의 대상자와의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에 따라 발부된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 계약할 수 있다.
계약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부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변경, 또는 수급자의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4 조【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자료 별도 파일로 첨부함)


제 7 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입소자의 대하여 신원인수를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의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 8 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 방법 절차는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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