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급여계약 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본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급여계약 기간
① 본 기관은 계약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거나 치매, 편마비 등이 있을 시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 변경 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기관과 이용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하며, 계약기간은 인증서 만료,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계약만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계약 만료 시 수급자와 법적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 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 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감경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으로 6%, 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 한다.
5.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은 서비스 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하며, 계약서의 주요내용 변경 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급여수가 기준 변경 시
2) 서비스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3)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서비스제공자 의무
ㄱ. 수급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ㄴ.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ㄷ. 표준 수발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ㄱ. 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ㄴ.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한다.
ㄷ.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ㄹ.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 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 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센터와 충분히 상의 후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③ 신원 인수인의 권리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ㄱ. 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ㄴ.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ㄷ.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7. 계약의 해지
① 센터에 서비스를 위한 거짓정보를 한 대상자는 계약 해지한다.
② 대상자가 타 지역 이사 및 사망시에는 계약 해지한다.
③ 대상자가 서비스를 거부할 시 해지한다.
④ 요양보호사와의 마찰시 해지할 수 있다.
8. 기타
기타 사항은 민·형사상의 문제 발생 시 관련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