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C등급 78.3점 잔여 1명

쉴만한물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양지길 28-24 (초월읍)

031-797-8967
C
평가등급 78.3점
🛏️
정원 / 현원 8 / 9명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광주시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9명
89%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하는 경우 * 중부고속도로 오시는 경우 : 경안IC에서 나오면서 바로 왼쪽으로, 톨게이트와 담을 낀 도로로 진입하여(번천초등학교 앞) 6.5km 직진(10분 정도)하면 사거리(퇴촌, 곤지암, 무갑리)가 나옴. 무갑리 방향으로 1.5 km 가면 종로학원 표지판이 나옴, 종로학원 표지판을 따라 당골마을 방향으로 올라 붉은 벽돌 첫 집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마을 안으로 들어와 다시 오른 쪽을 따라 오른쪽 2번째 하얀집. * 서울 하남에서 오시는 경우 : 광주 방향 국도를 따라 직진하여 상번천삼거리(광주, 퇴촌, 경안 IC,)에서 경안 IC 길로 들어와 경안IC 옆길(번천초등학교)로 진입하여 6.5km 직진하면 무갑리 4거리가 나옴. 그 다음은 위의 안내와 같음. * 광주에서 오는 경우 : 경안IC 까지 와서 경안IC 옆길(번천초등학교)을 따라 그 다음은 위와 같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 * 광주 시청에서 35-2을 타고 무갑리 보건소 앞에서 하차하셔서 당골마을 방향(종로학원)으로 위의 안내와 같이 300m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주차 5대 가능

공지사항 5

보험가입
2022.01.02
쉴만한물가 보험가입 내용입니다~~
노인권리보호
2021.07.13
**노인인권보호**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 회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학대
- 치료받지못한 상쳐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석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의 유형은 신체적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가 있다)

**노인학대 예방
- 종사자는 학대행위를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시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햐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건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면,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학대신고 1577-1389 또는 1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입소정원 및 대상)
1) 시설의 입소 정원은 9인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 (모집방법)
1) 모집방법은 인터넷 블로그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2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조 (계약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2) 동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울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3)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a. 식재료비
b.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c.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a.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b.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리 입소자의 퇴소(전원)를 할 수 있는 권리
c. 입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d. 입소자의 급여제공 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e.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a. 입소자에 관한 건강 정보, 의무기록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b.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c.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d.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e.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f.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제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제1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1) 노인장기용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비 금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a.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b. 장기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c.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d. 별도의 비 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e.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수급자(보호자)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a.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b.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 안내하며,
c.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 한다.
노인학대 예방 .신고전화
2019.09.18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라함은 노인에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것을말함
어르신을 사랑과 섬김으로 모십니다
2019.06.26
어르신을 가족처럼 섬깁니다 ~~

현재 1명의 어르신을 더 모실수 있습니다 ~~
가정과 같은 아담하고 편안한 곳에서
가족과 같은 정겨움으로 함께 지내시지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양지길 28-24 (초월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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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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