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 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쓴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제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급자의 사정에 의해 연장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
의 100% 금액을 서비스 받는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2.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3.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② 서비스 이용 대상자 (보호자)의 의무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 급여 등)을 납부해야 한다.
2.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방문요양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자세
히 설명하며,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 책임은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있다. (단 요양보호사는 급여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