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로서 계약기간 인정 만료 일까지 하되 실태조사 및 보호자와의 적절한 의견 취합으로 정할수 있다.
2.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목욕활동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개인청결 유지를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공단수가 인상에 따라 적용하며 개정은 않는다)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단 급여비용 수가 인상 시에는 매번 개정 하지않고 현재 수가에 맞추어서 운영한다)
(공단부담금85% 본인부담금15% 경감대상자(9%,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예) 78.580원X1회X0.15(15%)= 11.780원 일반대상
예) 78.580원X1회X0.09( 9%)= 7.070원 경감대상(40%)
예) 78.580원X1회X0.06( 6%)= 4.710원 경감대상(60%)
예) 78.580원X1회X0 (0%)= 0원 기초.의료수급자
2022년 방문목욕 수가 차량이용(차량내) 78,580원 차량이용 가정내 70,850원
2)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목욕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가 청결한 목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6)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8)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서비스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 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1)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③.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이용계약과 이용료 비용등의 변경이 이루어질 때에는 보호자또는 수급자에게 상담 후 이용일자 시간 수가 부담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구두로 정하고 당월 급여청구 후 청구내역으로 확인 하여준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이나 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초과이용이 가능하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3. 그 외 그 비용의 부담은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등 등급 외의 클라이언트가 부담하지 않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급여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율 15%, 9%, 6%
기초수급및의료 0%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