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 ⇒ 유효기간 변경 시 재계약
■ 계약목적 - 센터와 수급자(보호자) 권리와 의무 의 고지 및 이행
■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보험법에 고시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예외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면제,
감경대상자는 9%, 6% 부담
○ 비급여금액 ⇒ 식사재료비 3,500원, 간식비 1,000원, 기타(이미용, 병원이용) 실비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의무
○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제공받을 권리
-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의무
-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장기요양급여 변경시 안내할 의무와 이용수칙 준수 의무,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 계약해지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본인부담금 및 기타 본인부담 비용 3개월 미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