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4.8점

시니어스초이스동대문지점

02-965-1127
D
평가등급 74.8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 ~ 18:00 (일/공휴일 휴무 )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87%
1
시설장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0. 전철 : 1호선 신이문역 1번출구 이문초학교 방향 250m 맞은편 (금호어울림 아파트 정문1층) . 0. 버스 : 120번,147번,261번,1220번 의릉입구 하차 (이문삼거리에서 신이문역 방향 100m )

🅿️ 주차

신이문 금호어울림아파트 내 1층 상가주차 공간 이용 가능

공지사항 9

2025년도 서비스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6.18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하여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 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 당해년도 고시기준 )

구분 / 월 한도액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인지등급 / 657,400

본인부담금 (%) : 기초수급자 : 0% / 차상위계층 : 경감(6%), 경감(9%) /일반수급자 :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 당해년도 고시기준 )

*방문요양 수가 (원)
30분 : 16,940 60분 : 24,580 90분 : 33,120 120분 : 42,160
150분 : 49,160 180분 : 55,350 210분 : 61,670 240분 : 68,030
방문목욕 수가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48,690 원 / 차량이용시 : 차량내목욕 86,480원 /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77,970원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1일 60분 이상 30분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2024년도 서비스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2.19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 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 당해년도 고시기준 )

구분 /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
2등급 / 1,869,600
3등급 / 1,455,800
4등급 / 1,341,800
4등급 / 1,151,600
인지등급 / 643,700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 0%
차상위계층 : 경감(6%), 경감(9%)
일반수급자 :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 당해년도 고시기준 )

*방문요양 수가 (원)
30분 : 16,190 60분: 24,120 90분: 32,510 120분: 41,380
150분: 48,25 180분: 54,320 210분: 60,530 240분: 66,770
방문목욕 수가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46,250 원
차량이용시 : 차량내목욕 82,160원 / 가정내목욕: 76,340원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1일 60분 이상 30분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서비스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1.02.16
제 6 장 서비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및 해제)

제20조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등급 판정받은 서비스 이용자 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21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계약시 보호자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한다.
① 계약기간 ② 계약목적
③ 서비스내용 및 월이용료 ④ 계약의 해제
⑤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기타 필요사항

제22조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계약시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서비스이용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기관과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대상자 인정서(약정서)에 기재된 기간으로하고, 1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3조 (서비스 비용)
서비스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한다.
① 서비스 제공 시간은 표준장기요양 계획서에서 정한 월 사용시간 및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은 최대 4시간까지 사용가능하며 등급과 상관없이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된다.
③ 방문 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 60분이상 서비스를 실시한 경우를 기준 산정한다.
④ 대상자 구분에 따라 한도액 기준하여 서비스 사용 총비용의 15%~0% 본인 부담금을 부담한다.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6 %, 9 % *기초생활 수급권자 : 0 %
⑤ 그 외 수혜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 요청은 100%
본인부담으로 지급한다.(예: 병원 동행 시 교통비 등)

제2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 및 보호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판정시 제공하는 표준요양이용계획서에서 준하는 서비스를 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① 수급자는 존엄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기관으로 부터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 개개인의 사생활의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받음에 있어 각 호 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수급자 관련 약정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④ 대상자외 가족의 관련 가사 서비스등 계약외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⑤ 수급자는 서비스이용에따른 본인 부담금을 보담하여야한다.

제25조 (계약 해제)
계약기간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③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성격장애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는 경우.
④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 7장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및 방법(절차)

제26조 (이용료 및 비용 부담,변경)
다음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서비스 내용에 따라 서비스 이용비용이 결정되며 결정된 서비스중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7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기관(요양보호사 포함)의 미흡 또는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추가로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28조 (변경절차)
① 서비스이용자는 본기관이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서비스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본기관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이용자가
등급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8 장 서비스 내용 및 본인비용부담
제29조 (서비스 내용)
기관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방문요양
① 신체적지원서비스: 세면, 식사, 화장실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② 가사지원 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주변정리 등의 서비스.
③ 개인활동 서비스 : 외출시 동행, 부축 등 개인 활동에 관한 서비스.
④ 우애 서비스 : 안부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전달, 생활상담 등.

2. 방문목욕
① 요양보호사2명이 목욕 장비를 갖추어 수급자의가정을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목욕준비, 목욕실시, 목욕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후 간단한 상태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3.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서비스.
①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② 치매 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4.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①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②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제30조 (서비스 비용) -2020년도
서비스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다음과 같이 선택한 서비스의 제공 시간에
따라 서비스 수가가 정해진다..

1 등급 / 1,520,700원 2등급 / 1,351,700원 3 등급 / 1,25,400원
4 등급 / 1,189,800원 5등급 / 1,021,300원

비용 부담 : 공단 지원금 월 한도액內 사용금액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경감 대상자: 6%, 9% *기초수급자대상자: 0%

▶방문요양
서비스시간 이용금액(원) 본인부담(15%) 보험부담(85%)
30 분 14,750 2,213 12,537
60 분 22,640 3,396 19,244
90 분 30,370 4,556 25,814
120 분 38,340 5,751 32,589
150 분 43,570 6,536 37,034
180 분 48,170 7,226 40,944
210 분 52,400 7,860 44,540
240 분 56,320 8,448 47,872
▶방문목욕
서비스시간 이용금액(원) 본인부담(15%) 보험부담(85%)
40 분 33,980 5,097 28,883
60 분 42,480 6,370 36,110


제31조 (본인 부담금)
① 대상자 구분에 따라 한도액 기준하여 서비스 사용 총비용의 15%~0% 본인 부담금을 부담한다.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6 %, 9 % *기초생활 수급권자 : 0 %
② 서비스비용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계약 후 매월 지정 계좌 및 현금 수납으로 한다.
이용계획에관한 규정
2020.06.15
제19조(장기요양기관서비스 관련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 이용정원 : 방문요양과 목욕 정원은 요양보호사 인력을 고려 선정
1.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기타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분

제20조(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 전까지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 5 장 이용계약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수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일반수급자 15%
3등급 1,276,300원 기초수급자 0%
4등급 1,173,200원 차상위계층 경감 (6%, 9%)
5등급 1,007,200원
인지등급 566,600원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14,530
60분 22,310
90분 29,920
120분 37,780
150분 42,930
180분 47,460
210분 51,630
240분 55,49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차량내 목욕 74,470
차량 이용 시 가정내 목욕 67,150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가정내 목욕 41,98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 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5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2020년도 월한도액 및 이용수가
2020.03.11
- 2020년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1 등급 1,498,300 원
2 등급 1,331,800 원
3 등급 1,276,300 원
4 등급 1,173,200 원
5 등급 1,007,200 원


- 방문요양 이용시간 및 수가

30분이상 14,530 원
60분이상 22,310 원
90분이상 29,920 원
120분이상 37,780 원
150분이상 42,930 원
180분이상 47,460 원
210분이상 51,630 원
240분이상 55,490 원

*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경감 (9% , 6%), 기초수급자 무료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
2020.03.11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예방 행동 수칙 준수
서비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7.04.25
* 서비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및 해제)

제20조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등급 판정받은 서비스 이용자 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21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계약시 보호자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한다.
① 계약기간 ② 계약목적
③ 서비스내용 및 월이용료 ④ 계약의 해제
⑤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기타 필요사항

제22조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계약시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서비스이용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기관과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대상자 인정서(약정서)에 기재된 기간으로하고, 1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3조 (서비스 비용)
서비스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한다.
① 서비스 제공 시간은 표준장기요양 계획서에서 정한 월 사용시간 및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은 최대 4시간까지 사용가능하며 등급과 상관없이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된다.
③ 방문 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 60분이상 서비스를 실시한 경우를 기준 산정한다.
④ 대상자 구분에 따라 한도액 기준하여 서비스 사용 총비용의 15%~0% 본인 부담금을 부담한다.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 : 7.5%, 기초생활 수급권자 : 0%
⑤ 그 외 수혜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 요청은 100%
본인부담으로 지급한다.(예: 병원 동행 시 교통비 등)

제2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 및 보호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판정시 제공하는 표준요양이용계획서에서 준하는 서비스를 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① 수급자는 존엄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기관으로 부터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 개개인의 사생활의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받음에 있어 각 호 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수급자 관련 약정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④ 대상자외 가족의 관련 가사 서비스등 계약외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⑤ 수급자는 서비스이용에따른 본인 부담금을 보담하여야한다.

제25조 (계약 해제)
계약기간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③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성격장애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는 경우.
④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및 방법(절차)

제26조 (이용료 및 비용 부담,변경)
다음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서비스 내용에 따라 서비스 이용비용이 결정되며 결정된 서비스중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7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기관(요양보호사 포함)의 미흡 또는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추가로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28조 (변경절차)
① 서비스이용자는 본기관이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서비스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본기관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이용자가
등급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서비스 내용 및 본인비용부담

제29조 (서비스 내용)
기관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방문요양
① 신체적지원서비스: 세면, 식사, 화장실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② 가사지원 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주변정리 등의 서비스.
③ 개인활동 서비스 : 외출시 동행, 부축 등 개인 활동에 관한 서비스.
④ 우애 서비스 : 안부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전달, 생활상담 등.

2. 방문목욕
① 요양보호사2명이 목욕 장비를 갖추어 수급자의가정을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목욕준비, 목욕실시, 목욕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후 간단한 상태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3.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서비스.
①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② 치매 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4.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①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②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제30조 (서비스 비용)
서비스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다음과 같이 선택한 서비스의
제공 시간에따라 서비스 수가가 정해진다..

( *서비스 이용 비용 첨부자료 참고~ )

제31조 (본인 부담금)
① 대상자 구분에 따라 한도액 기준하여 서비스 사용 총비용의 15%~0% 본인 부담금을 부담한다.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 : 7.5%, 기초생활 수급권자 : 0%
② 서비스비용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계약 후 매월 지정 계좌 및 현금 수납으로 한다.

*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31조 (배상책임보험)배상책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신체 및 재산적 사고발생시
기관에서 가입한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이를 배상한다.
② 배상책임보험은 장기요양센터가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32조(면책범위)아래와 같은 사유는 면책사유가 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급여 시간외 서비스 제공 및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상해의 경우
② 수급자 잘못으로 인한 수급자의 상해나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방문요양 무료상담
2017.02.27
ㅇ.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 :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중풍, 치매,뇌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신분,
ㅇ.등급 신청 ㅡ 방문 조사 ㅡ 소견서 제출 ㅡ 장기요양등급판정ㅡ서비스계약을 거쳐 서비스 이용.

ㅇ. 등급 신청 및 서비스 관련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갱신, 변경 신청서
2017.02.27
ㅇ.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 :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중풍, 치매,뇌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신분,

ㅇ.신청 접수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내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팩스 접수 ( 신분증과 신청서 2장)

위치 / 연락처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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