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서비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및 해제)
제20조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등급 판정받은 서비스 이용자 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21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계약시 보호자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한다.
① 계약기간 ② 계약목적
③ 서비스내용 및 월이용료 ④ 계약의 해제
⑤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기타 필요사항
제22조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계약시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서비스이용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기관과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대상자 인정서(약정서)에 기재된 기간으로하고, 1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3조 (서비스 비용)
서비스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한다.
① 서비스 제공 시간은 표준장기요양 계획서에서 정한 월 사용시간 및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은 최대 4시간까지 사용가능하며 등급과 상관없이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된다.
③ 방문 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 60분이상 서비스를 실시한 경우를 기준 산정한다.
④ 대상자 구분에 따라 한도액 기준하여 서비스 사용 총비용의 15%~0% 본인 부담금을 부담한다.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6 %, 9 % *기초생활 수급권자 : 0 %
⑤ 그 외 수혜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 요청은 100%
본인부담으로 지급한다.(예: 병원 동행 시 교통비 등)
제2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 및 보호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판정시 제공하는 표준요양이용계획서에서 준하는 서비스를 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① 수급자는 존엄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기관으로 부터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 개개인의 사생활의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받음에 있어 각 호 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수급자 관련 약정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④ 대상자외 가족의 관련 가사 서비스등 계약외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⑤ 수급자는 서비스이용에따른 본인 부담금을 보담하여야한다.
제25조 (계약 해제)
계약기간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③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성격장애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는 경우.
④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 7장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및 방법(절차)
제26조 (이용료 및 비용 부담,변경)
다음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서비스 내용에 따라 서비스 이용비용이 결정되며 결정된 서비스중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7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기관(요양보호사 포함)의 미흡 또는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추가로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28조 (변경절차)
① 서비스이용자는 본기관이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서비스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본기관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이용자가
등급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8 장 서비스 내용 및 본인비용부담
제29조 (서비스 내용)
기관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방문요양
① 신체적지원서비스: 세면, 식사, 화장실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② 가사지원 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주변정리 등의 서비스.
③ 개인활동 서비스 : 외출시 동행, 부축 등 개인 활동에 관한 서비스.
④ 우애 서비스 : 안부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전달, 생활상담 등.
2. 방문목욕
① 요양보호사2명이 목욕 장비를 갖추어 수급자의가정을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목욕준비, 목욕실시, 목욕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후 간단한 상태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3.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서비스.
①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② 치매 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4.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①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②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제30조 (서비스 비용) -2020년도
서비스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다음과 같이 선택한 서비스의 제공 시간에
따라 서비스 수가가 정해진다..
1 등급 / 1,520,700원 2등급 / 1,351,700원 3 등급 / 1,25,400원
4 등급 / 1,189,800원 5등급 / 1,021,300원
비용 부담 : 공단 지원금 월 한도액內 사용금액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경감 대상자: 6%, 9% *기초수급자대상자: 0%
▶방문요양
서비스시간 이용금액(원) 본인부담(15%) 보험부담(85%)
30 분 14,750 2,213 12,537
60 분 22,640 3,396 19,244
90 분 30,370 4,556 25,814
120 분 38,340 5,751 32,589
150 분 43,570 6,536 37,034
180 분 48,170 7,226 40,944
210 분 52,400 7,860 44,540
240 분 56,320 8,448 47,872
▶방문목욕
서비스시간 이용금액(원) 본인부담(15%) 보험부담(85%)
40 분 33,980 5,097 28,883
60 분 42,480 6,370 36,110
제31조 (본인 부담금)
① 대상자 구분에 따라 한도액 기준하여 서비스 사용 총비용의 15%~0% 본인 부담금을 부담한다.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6 %, 9 % *기초생활 수급권자 : 0 %
② 서비스비용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계약 후 매월 지정 계좌 및 현금 수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