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이용서비스란?
홈케어란 개인이 집, 실버타운, 또는 요양시설에서 전문적인 케어기버, 가족, 친구들로부터 받게 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매우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종류의 케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비의료 케어기버와 자격증 보유자 들이 제공하는 가사일, 동반자역할, 신체수발 등의 비의료 케어규정에 따라 의료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한 의료진들이 제공하는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일상수행능력에 있어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케어를 뜻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케어를 받음으로써 어르신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건강보험제도와 별도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x 6.55%(2011년도 보험료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보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적용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 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도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장기요양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의 종류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갗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관의사(구강위생에 한함)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특례입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등급판정
-등급 판정은 "건강이 안좋다","큰 병에 걸렸다."등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 에 따라 등급 판정
등급 기능상태수준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95점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75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60점
5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환자- 45점~51점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환자- ~45점
*월간이용한도액
-월간이용한도액
-1등급 1,456,400
-2등급1,294,600
-3등급1,240,700
-4등급1,142,400
-5등급 980,800
-인지등급 551,800
*방문요양이란?
방문요양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험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수급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3급 장기요양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요양서비스종류
-서비스종류-세부내역
신체수발
(Personal Hygiene)-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식사 도움, 체위 변경이동 도움,
화장실 이동지원
가사수발
(Home management)-취사, 식재료준비, 반찬준비, 식탁 청소, 청소 및 주변정돈, 내부정리
정서수발
(Recreation)-말벗, 격려, 생활 상담피트니스, 수지침, 발마사지, 종교 생활지원, 산책
개인수발
(Personal Assistance)-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방문동행, 개인업무 대행
*방문요양 금액표
방문요양서비스(방문당)
-이용금액(원) -본인부담(15%)-보험부담(85%)
30분/14,120 /2,118/ 12,002
60분/21,690/3,254/18,437
90분/29,080/4,362/24,718
120분/36,720/5,508/31,212
150분/41,730/6,260/35,471
180분/46,130/6,920/39,211
210분/50,190/7,529/42,661
240분/53,940/8,091/45,849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는 크게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세면도움-얼굴, 목, 손,발 씻기, 세면장까지 이동보조, 세면 동작지도 및 지켜보기
구강관리-구강 청결, 양치 지켜보기.가글/물양치,틀니 손질,물품 준비 및 정리
머리감기기-세면장이동 보조,머리 감기기, 머리 말리기
몸단장-머리단장, 손발톱, 면도, 화장하기, 물품 준비 및 정리
옷 갈아입히기-의복준비,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 겉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
목욕도움-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지켜보기
식사도움-아침,점심,저녁 및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식사준비 및 정리
체위변경-자세의 변경, 일어나 앉기 시 도움
이동도움-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등, 시설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관철 구축 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기구 사용 운동 보조
화장실 이용하기-화장실 이동 보조,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후 처리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크게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서비스를 의미한다.
취사-식재료 구매(장보기), 조리 방법 선택, 특별 식이 준비,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관리
청소 및 주변정돈-대상자와 직접 관련된 침구준비와 정리,침구교환, 침대주변 정리정돈, 온도조절, 실내청소, 세면대소독,
쓰레기 버리기, 정리 정돈
세탁-세탁물 분류, 빨기, 삶기, 널기, 다리기, 정리정돈, 보관
*개인활동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는 외출시 동행,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의미한다.
외출시 동행-은행, 관공서, 병원등의 방문, 산책시 부축 및 동행
일상 업무 대행-물품구매, 약타기, 개인업무 등의 대행
*정서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는 말벗,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말벗, 격려, 위로-급여 대상자의 심리적, 신체적 요구에 가벼운 구두응대 및 정서적 지지
생활상담-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한 상담
의사소통 도움-책 읽기, 편지 대필, 구두 의사 전달, 편지 및 신문 전달, 콜벨 대처
*방문목욕이란?
-방문목욕 : 장기요양 2명이 목욕욕조 등 목욕설비를 갖추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으로 신체적 청결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 시켜줍니다.
*수급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3급 장기요양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목욕실시(몸씻기기,머리감기,얼굴씻기 포함),목욕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방문목욕 금액표
-방문목욕서비스-이용금액(원)-본인부담(15%)-보험부담(85%)
미차량방문목욕서비스-40,840-6,126-34,714
차량방문목욕서비스-72,540-10,881-6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