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시니어케어 방문요양 하남센터

031-795-1889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하남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하남검단산역 2번출구 100m 부영아파트 상가동 210호 버스이용편 : 30번, 30-3번, 30-5번, 38번, 112-1번 마을버스이용편: 1번, 2번, 5번, 10번 광역버스편 : 9301번

🅿️ 주차

부영아파트 상가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2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2026.01.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시니어캐어방문요양 하남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 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나.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등급변동, 계약기간의 종료,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 만료시,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 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라.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홈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 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하며 아래와 같다.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등급별 월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단,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방문요양수가]

수가(단위:원/회당)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방문목욕수가]

수가(단위:원/회당)
차량이용(차량내)
차량이용(가정 내)
차량 미 이용
88,990
80,230
40,080

o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본인부담금 부담이율]

구 분
대 상
부담비율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15%
-건강 보험료 순위 25~50%
9%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건강 보험료 순위 0~25%
6%
-기초생활수급대상자
0%


마. 급여비용 청구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 월 한도액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그 배용을 청구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3. 등급별로 이용 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가정방문 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바.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2. 서비스 이용자 의무
-월 이용료 납부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사. 신원인수인의 의무. 권리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의무 및 권리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요양/목욕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요양/목욕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류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회이상 이용료 (본인부담금)글 납부하지 않고 연체 하였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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