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 정원
- 270명 (일반 : 234 / 치매전담 : 36)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장기요양 등급 3,4,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입소절차
1.입소신청(대기자접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입소신청서(본원양식)제출
- 홈페이지, 센터내방, 팩스, 이메일 신청(sbcare@seobusilver.or.kr)
2.입소대기 : 홈페이지에서 대기순번 열람가능
3.입소상담 : 질병진단서 (소견서) 1부
4.입소계약 : 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도장
계약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도장
5.입소진행 : 지정일에 지참물품을 구비하여 입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또는 8%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입소비용
(일반요양실 / 2025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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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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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0,450 542,700 420,000 967,960
2 83,910 503,460 420,000 928,720
3~5 79,240 475,440 420,000 9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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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사 초진시 3,680원, 재진시 2,630 청구 / 계약의사 진료는 매월 2회
(치매전담실 / 2025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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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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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4,220 565,320 420,000 990,580
3~5 86,880 521,280 420,000 94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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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양실 / 2025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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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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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6,690 640,140 420,000 1,065,400
2 99,080 594,480 420,000 1,019,740
3~5 93,340 560,040 20,000 9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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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사 초진시(일반기준) 3,680원, 재진시 2,630 청구 / 계약의사 진료는 매월 2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10%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경관식 비용
(경관식대상 /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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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단가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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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푸드 경관식 엘디 200ml 1,000 사용자에 따라 제공량은 달라질 수 있음
프로맥스 10g*30포 25.300 사용자에 따라 제공량은 달라질 수 있음
티크앤이지 227g (캔) 15,400 사용자에 따라 제공량은 달라질 수 있음
메디푸드 급식염 1g*200개 3,080 사용자에 따라 제공량은 달라질 수 있음
LD RTH 300 2,590 사용자에 따라 제공량은 달라질 수 있음
LD RTH 400 2,920 사용자에 따라 제공량은 달라질 수 있음
EN당뇨식 RTH 300 2,310 사용자에 따라 제공량은 달라질 수 있음
EN당뇨식 RTH 400 2,530 사용자에 따라 제공량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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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식은 식사대용으로 경관식 대상자 어르신에게 제공됩니다.
○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 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계약해지
① ‘갑’의 해지 1.‘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 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퇴소안내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 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 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 한(또는 ‘병’)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이용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
2. 이용자의 퇴소 또는 사망의 경우 신원을 인수할 권리.
3. 이용자의 면회 및 외박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기록에 관하여 열람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센터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2024년]
○ 정원
- 270명 (일반 : 234 / 치매전담 : 36)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장기요양 등급 3,4,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입소절차
1.입소신청(대기자접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입소신청서(본원양식)제출
- 홈페이지, 센터내방, 팩스, 이메일 신청(sbcare@seobusilver.or.kr)
2.입소대기 : 홈페이지에서 대기순번 열람가능
3.입소상담 : 질병진단서 (소견서) 1부
4.입소계약 : 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도장
계약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도장
5.입소진행 : 지정일에 지참물품을 구비하여 입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또는 8%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2024년 입소비용
(일반요양실 / 2024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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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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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4,240 505,440 330,000 840,460
2 78,150 468,900 330,000 803,920
3~5 73,800 442,800 330,000 77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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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사 초진시(일반기준) 3,520원, 재진시 2,510 청구 / 계약의사 진료는 매월 2회
(치매전담실 / 2024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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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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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2,260 553,560 330,000 888,580
3~5 85,080 510,480 330,000 8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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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양실 / 2024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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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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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370 596,220 330,000 931,240
2 92,280 553,680 330,000 888,700
3~5 86,930 521,580 330,000 85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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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사 초진시(일반기준) 3,520원, 재진시 2,510 청구 / 계약의사 진료는 매월 2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10%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 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계약해지
① ‘갑’의 해지 1.‘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 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퇴소안내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 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 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 한(또는 ‘병’)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이용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
2. 이용자의 퇴소 또는 사망의 경우 신원을 인수할 권리.
3. 이용자의 면회 및 외박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기록에 관하여 열람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센터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2023년]
○ 정원
- 270명 (일반 : 234 / 치매전담 : 36)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장기요양 등급 3,4,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입소절차
1.입소신청(대기자접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입소신청서(본원양식)제출
- 홈페이지, 센터내방, 팩스, 이메일 신청(sbcare@seobusilver.or.kr)
2.입소대기 : 홈페이지에서 대기순번 열람가능
3.입소상담 : 질병진단서 (소견서) 1부
4.입소계약 : 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도장
계약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도장
5.입소진행 : 지정일에 지참물품을 구비하여 입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또는 8%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2023년 입소비용
(일반요양실 / 2023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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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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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1,750 490,500 330,000 825,440
2 75,840 455,040 330,000 789,980
3~5 71,620 429,720 330,000 76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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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실 / 2023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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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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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9,540 537,240 330,000 872,180
3~5 82,570 495,420 330,000 830,3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요양실 / 2023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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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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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440 578,640 330,000 913,580
2 89,560 537,360 330,000 872,300
3~5 84,370 506,220 330,000 8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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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사 초진시(일반기준) 3,460원, 재진시 2,470 청구 / 계약의사 진료는 매월 2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10%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 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계약해지
① ‘갑’의 해지 1.‘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 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퇴소안내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 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 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 한(또는 ‘병’)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이용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
2. 이용자의 퇴소 또는 사망의 경우 신원을 인수할 권리.
3. 이용자의 면회 및 외박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기록에 관하여 열람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센터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2022년] / 치매전담 1,2,3개소 (3~5층)
○ 정원
- 270명 (일반 : 234 / 치매전담 : 36)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장기요양 등급 3,4,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입소절차
1.입소신청(대기자접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입소신청서(본원양식)제출
- 홈페이지, 센터내방, 팩스, 이메일 신청(sbcare@seobusilver.or.kr)
2.입소대기 : 홈페이지에서 대기순번 열람가능
3.입소상담 : 질병진단서 (소견서) 1부
4.입소계약 : 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도장
계약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도장
5.입소진행 : 지정일에 지참물품을 구비하여 입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또는 8%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2022년 입소비용
(일반요양실 / 2022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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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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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8,200 469,200 330,000 804,040
2 72,550 435,300 330,000 770,140
3~5 68,510 411,060 330,000 7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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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실 / 2022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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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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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5,650 513,900 330,000 848,740
3~5 78,980 473,880 330,000 80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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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양실 / 2022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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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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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8,900 533,400 330,000 868,240
2 82,570 495,420 330,000 830,260
3~5 76,240 457,440 330,000 79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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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사 초진시(일반기준) 3,390원, 재진시 2,420 청구 / 계약의사 진료는 매월 2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10%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 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계약해지
① ‘갑’의 해지 1.‘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 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퇴소안내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 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 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 한(또는 ‘병’)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이용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
2. 이용자의 퇴소 또는 사망의 경우 신원을 인수할 권리.
3. 이용자의 면회 및 외박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기록에 관하여 열람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센터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2022년] / 치매전담 1,2개소 (4,5)
○ 정원
- 270명 (일반 : 246 / 치매전담 : 24)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장기요양 등급 3,4,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입소절차
1.입소신청(대기자접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입소신청서(본원양식)제출
- 홈페이지, 센터내방, 팩스, 이메일 신청(sbcare@seobusilver.or.kr)
2.입소대기 : 홈페이지에서 대기순번 열람가능
3.입소상담 : 질병진단서 (소견서) 1부
4.입소계약 : 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도장
계약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도장
5.입소진행 : 지정일에 지참물품을 구비하여 입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또는 8%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2022년 입소비용
(일반요양실 / 2022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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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78,200 469,200 330,000 804,040
2 72,550 435,300 330,000 770,140
3~5 68,510 411,060 330,000 7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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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실 / 2022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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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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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5,650 513,900 330,000 848,740
3~5 78,980 473,880 330,000 80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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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양실 / 2022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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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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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8,900 533,400 330,000 868,240
2 82,570 495,420 330,000 830,260
3~5 76,240 457,440 330,000 79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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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사 초진시(일반기준) 3,390원, 재진시 2,420 청구 / 계약의사 진료는 매월 2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10%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 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계약해지
① ‘갑’의 해지 1.‘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 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퇴소안내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 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 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 한(또는 ‘병’)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이용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
2. 이용자의 퇴소 또는 사망의 경우 신원을 인수할 권리.
3. 이용자의 면회 및 외박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기록에 관하여 열람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센터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