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
함에 목적이 있다.
■ 서비스 계약 기간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서비스 계약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
5.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6.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의 의무
7. 센터의 직원 및 센터를 이용하는 다른 수급자에 대한 존중의 의무
8.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의 의무
■ 서비스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
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정해진다.
■ 서비스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가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 서비스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서비스 개요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
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
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
게 제공하여야 한다.
■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서비스로서 서비스내
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급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옷갈아 입기, 세면, 구강청결, 몸단장 도움 등), 몸 씻기 도움,
식사 도움(영양관리 등), 체위변경, 이동 도움(보행, 보장구 사용 도움 등), 화장실 이용하기
2.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3.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4.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5.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등),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세탁 등
■ 급여 외 행위의 금지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 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