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시온재가복지센터

031-298-9198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수원시장안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수원역 방향에서 출발시 9-1번 칠보초등학교 하차, 13-4번 칠보입구 정류장 하차, 13-5번 호매실 GS아파트 정류장 하차, 13-1번 호매실 GS아파트 정류장 하차 2. 금곡동 방향에서 출발시 칠보초등학교 하차(9, 62-1, 13, 9-2), 신미주 아파트 하차(13-5)

🅿️ 주차

자연빌딩 건물 주차장이나, 인근 금곡삼익1차 아파트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2 기관정기평가일 공지
2026.02.02
오늘은 기관평가가 이루어지는 당일입니다.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6 이용료 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운영규정 제4장)
2026.01.29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 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으로 계약기간을 갈음한다.
③ 계약만료 시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3조(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센터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이용료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운영규정에는 따로 명시하지 아니한다.

제4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센터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납부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센터에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및 원상회복 의무

제6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직원의 인권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거나 성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정기 평가 일정 공지
2026.01.27
2026.02. 02(화) 오후1:30 이후에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정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 준비에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도 12월분 급여지급
2026.01.02
금일 2025년도 12월분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한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대설)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2025.12.16
겨울철 자연재난(대설)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제작한 국민행동요령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안전취약계층이 많은 시설임에 따라 대형화재 발생 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 확인, 종사자 임무 확인, 대피 우선순위 지정, 위험경보전달 체계 점검 등
평가 최우수등급(A)기관 선정 (2019년도 평가 결과 발표)
2020.04.28
2019년도 재가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시온재가복지센터가 최우수등급(A)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고생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기관으로 발돋움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장 안내
2019.09.12
건물 주차장은 도로를 기준으로 오른편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인근 금곡삼익1차 아파트에 주차 하시고,
아파트 정문쪽으로 나오시면 길 건너편에 재가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편 이용 안내
2019.09.12
아래 첨부 파일을 통해 각 역에서 센터까지 오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시는데 참고해 주세요.

1. 수원역에서 센터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오는 방법
2. 성균관대학역에서 센터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오는 방법
3. 화서역에서 센터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오는 방법
평가 일정 통보에 따른 공지
2019.09.11
기관평가가 2019. 09. 19(목) 오후1시 이후로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기관평가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1
시온재가복지센터 규정에 있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수원시장안구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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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298-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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