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시티케어 포항센터

054-275-4338
D
평가등급 D (미흡)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7명

교통 / 주차

🅿️ 주차

주차장 있음(6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제9장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2019.06.24
제 9장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1. 근골격계 질환이란
- 신경, 힘줄, 근육, 골격 등에 일어나는 통증을 동반한 질환을 총칭하며,
- 작업 활동이 반복적이며 지속적일수록, 또는 바르지 않은 자세에서 반복적인 일을 행할수록 발
생할 확률이 높다.
- 단순반복,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으로 허리 · 목 · 어깨 · 팔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 용접 · 조립 · 운송 · 컴퓨터 · 사무 · 설계직종 근로자에게 주로 생기며, 가벼운 근육피로가 풀리
지 않고 오래 누적되어 나타나는 질환
- 근골격계는 뼈, 근육, 힘줄, 인대, 연골, 신경, 혈관 등으로 이루어지며,
- 근골격계 질환에는 염좌(삠), 역학적 긴장(요통), 염증, 퇴행, 파열, 혈관 및 신경이 눌림, 조각난
뼈, 압박골절 등 다양한 형태의 정형외과적 질환을 포괄

2. 근골격계 질환 발생 3단계

1단계: 작업중 통증, 피로감
하룻밤 지나면 증상없음
작업능력 감소 없음
몇 일 동안 지속악화와 회복 반복

2단계: 작업시간 초기부터 통증 발생
하룻밤 지나도 통증 지속
화끈거려 잠을 설침
작업능력 감소 몇 주, 몇 달 지속 악화와 회복 반복

3단계: 휴식시간에도 통증
하루종일 통증
통증으로 불면
작업수행 불가능 다른 일도 어려움, 통증동반

3. 근골격계 질환의 특성
○ 특정된 하나의 신체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부위에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하나의 조직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옴.
○ 질환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등이 사고성,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
○ 객관적 검사(방사선확적 검사 등)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직업적 원인 외에 비작업적 원인(연령증가,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 증상의 정도가 가볍고 주기적인 것부터 심각하고 만성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 근육의 피로 혹은 통증으로 인해 노동력 손실로 이어짐.
○ 최근 증가 추세
- 작업방식, 노동시간 등 노동 강도의 변화
-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인식의 변화
- 노동력의 고령화
- 사회적 환경변화
- 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도 노출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님.

4. 근골격계 질환 발생요인
1)발생원인:
단순한 작업을 반복할 때나 신체를 굽히거나 비틀어 작업자세가 바르지 않을 때, 무리한 힘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에 주로 생기지만 휴식이 충분하지 않거나 심리적인 불안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자연스런자세 + 무리한힘 동작 + 반복동작 + 휴식부족 = 근골격계질환
2) 유해요인:

중앙공급실:
세척, 포장작업 시 반복동작, 장시간 서서하는 작업
물품 취급 시 어깨높이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
5~30kg 정도의 물품 집기묶음, 소독장비 등의 중량물 취급

중환자실, 응급실:
환자 체위 변경, 병실 이동 시 등의 무리한 힘 · 동작
주사 주입 및 혈압체크 시 낮은 침대높이로 인한 부자연스런 자세
환자가 누어있는 상태에서의 시트교체 작업
응급실(중환자실)에서의 환자 석션(suction) 및 수술 장비 세팅

시설, 원무과, 전산실:
의무기록의 전산화 작업 시 VDT증후군
수액박스 이동작업 시 무리한 힘 · 동작
각종 주사제 등 인력운반 작업

장기요양시설 케어 시:
장시간 동안의 입식 자세
낮은 작업 높이(침대 등)로 인한 목 · 허리 굽힘 등의 부적절한 자세

물리치료실:
환자를 들거나 물리치료 시, 휠체어에 태울 때 등의 작업 시 무리한 힘· 동작
인력에 의한 신체부위별 물리치료 작업

세탁실:
젖어서 무거운 세탁물을 들기, 이동하기, 밀기, 당기기 작업

환자이송:
의료(요양)기관에서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
특히, 가정 및 직장생활 전반에 영향을 받는 요통이 주로 문제
요통발생 경향은 간호(요양)사의 발생빈도가 높고,
유발 작업특성은 환자 들기 및 이송작업 시에 주로 발생

5. 근골격계 질환 예방
1) 올바른 작업장 디자인이 필요
서서 하는 작업의 권장 작업높이는 작업 근로자의 팔꿈치 높이 또는 팔꿈치의 약간 위나 아
래 높이가 좋다.
- 정밀한 작업은 팔꿈치 높이보다 10~20cm 높은 곳에서
- 가벼운 작업은 팔꿈치 높이보다 10cm 낮은 곳에서
- 힘든 작업은 팔꿈치 높이보다 10~30cm 낮은 곳에서장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으로 인한
다리의 피로, 부종, 통증, 하지 정맥류,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보조도구를 제공.
2) 중량물 취급 시 요통예방 (선자세, 앉은자세 등)
약재실, 수술실, 비품실 등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 권장 작업높이에서 작업.
중량물을 담는 용기는 무게를 경량화 하거나 손잡이를 제공
중량물 취급 시 높이 조절식 카드, 바퀴, 건베이어 등을 이용하여 근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올바른 환자이송(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들기 작업 전에 먼저 옮길 장소와 방법을 정한다.
팔과 다리 근육을 사용하여 환자를 몸에 최대한 근접시킨다.
환자의 몸의 일부분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잡는다.
손잡이가 적절치 않으면 벨트 등 보조도구를 이용한다.
환자를 들거나 내리는 동안 신체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는다.
큰 힘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료와 함께한다.
침대에서 자세를 바꾸거나 환자를 옮기는 등의 활동 시 높이와 각도가 조절되는 침대는
근력 부담과 부자연스런 자세를 줄인다.
환자이송을 위한 휠체어는 높이조절이 가능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가벼운 제품을 사용.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앉거나 일어날 때, 보행 시에 환자 이송을 돕는 보조도구를 사용.

○ 혼자 도와줄 때에는

환자를 다리 사이에 위치시킨다
환자를 몸 전체로 안는다
다리 힘을 이용하여 든다

○ 둘 또는 여러명이 도와줄때는

침대 바닥 시트를 잡기 편하게 쥐고 구령을 붙여가며 동시에 들어 올린다
들것(장비)의 측면을 손 전체로 잡고, 구령을 붙여가며 동시에 들어 올린다

4) 목욕/샤워/화장실
○ 부분적으로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경우
안락한 목욕을 위하여 ‘목욕용 보드 및 이동식 의자’를 사용.
바퀴가 있는 제품은 안전을 위하여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의자의 팔걸이와 발 받침대가
없는 제품을 선택.

5) 식당
물기가 있는 미끄러운 바닥은 넘어짐과 신체균형 상실로 인한 요통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바닥은 물기가 없도록 청소하고, 미끄럼 방지제품(테이프)이나 신발을 사용.

6. 일상생활에서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 기본 중의 기본, 바른 자세
- 일을 할 때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허리에 모든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장시간 운전하는 경우 좌석에 바르게 앉아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래 서 있는 경우 한쪽 발에 무게가 실리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다.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바른 자세로 일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만, 그래도 바른 자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바른 자세에서 얻을 수 있는 기계적인 힘의 이득을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정기적인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피로 풀기
- 작업 환경상 피치 못하게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한다면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가능하다면 자주 자세 바꾸기를 해야 한다. 또한 그때마다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셔야 하는데 스트레칭은 천천히 진행해야 한쪽 방향으로, 장시간 무리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게 된다.

○ 요양시설 근무자들, 요양 업무와 운동을 구분해야
-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운동으로는 낙제다. 일은 팔과 어깨 등에 대부분의 활동이 몰려 있어 다른 부분 근육은 거의 쓰이지 못한다. 꼭 따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해서 몸 전체의 근육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근골격계의 운동치료
1) 근력강화를 위한 운동(Strengthening)
2) 이완을 위한 운동(Stretch)
유연성 운동(스트레칭) : 근육을 늘리는 운동으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유연성의 유
지 향상에 도움, 업무상 부상의 예방, 피로 회복, 운동성적의 향상 등의 효과
안락한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시작할 때에는 안락한 신전으로 5-20초간 유지(반동을 붙여
서는 안됨), 가벼운 긴장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을 유지하면서 근육을 이완, 근육의 단
단하고 뭉쳐져 있는 곳을 풀어주며 발전적 신전을 위한 근육조직의 준비단계.
3) 지구력을 위한 운동(Endurance)
4) 관절 운동 범위를 위한 운동(ROM exercise)
5) 운동 속도 증가를 위한 운동
6) 조절과 조화의 기능을 위한 운동

1. 스트레칭의 효과
▶근육을 이완시켜 적절한 자극을 통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고 근육의 탄성을
높여줍니다.
▶신체의 유연성을 높이고 상해를 예방합니다.
▶근육이 이환, 수축을 반복함으로 근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킵니다.
▶이완에 의해 심신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킵니다.

2. 올바른 스트레칭 방법
▶긴장을 풀고 반동을 주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동작을 진행합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은 자세를 유지하여 한 동작에 10-30초 정도 유지합니다.
▶호흡을 멈추지 말고 천천히 내쉬면서 점진적으로 늘려줍니다.
▶매일매일 운동 전 후 스트레칭을 전신에 해줍니다.
▶스트레칭 중 타인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운동가이드


전신 스트레칭

근골격계 문진표

♠ 본 문진표는 근로자들의 작업 특성 및 근·골격질환에 대한 자각 증상을 파악하여 근로
자들의 지속적인 증상 관리를 통한 질환 예방 및 조기 치료 목적을 위한 문진표입니다.
♠ 평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Ⅰ. 아래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연령
성 별
□남 □여
현 직장경력
년 개월째 근무 중
업무 부서
결혼 여부
□ 기혼 □ 미혼
교육 정도
□ 대졸 □ 전문대졸 □ 고졸 □ 중졸 □ 초졸
현재하고 있는 일( 구체적으로 )
업무 내용 :
일하고 있는 기간 : 년 개월 째 일하고 있음
1일 근무 시간
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식사시간 제외) 분씩 회 휴식

♠ 다음은 직무 내용 및 생활 습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1. 근무 형태는 어떻습니까?
□① 주간 근무를 하며 잔업 및 특근은 거의 하지 않는다.
□② 주간 근무를 하지만 잔업(특근과 철야 포함)을 하는 경우가 있다.
☞ 1-1 잔업 : 1일 시간, 1주일 회 정도
□③ 교대 근무를 하며 철야 및 연장근무를 거의 하지 않는다.
□④ 교대 근무를 하지만 철야 및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2.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의 육체적 피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힘들지 않다. □② 견딜만 하다. □③ 약간 힘들다. □④ 매우 힘들다.
3.업무는 시간적 여유없이 진행됩니까?
□① 매우(항상)그렇다 □② 대부분 그렇다 □③ 약간(조금)그렇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4. 업무를 수행할 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까?
□① 매우(항상)그렇다 □② 대부분 그렇다 □③ 약간(조금)그렇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5. 당신이 하는 일이 대부분 반복적인 일입니까?
□① 매우(항상)그렇다 □② 대부분 그렇다 □③ 약간(조금)그렇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6. 정해진 휴식 시간에 휴식을 취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업무 전, 후 휴식 시간에 스트레칭을 하고 계십니까?(체조 포함)
□① 예 (1일 회, 1회 분) □② 아니오
8.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예 (하루에 갑, 년째 피우고 있음) □② 아니오
☞ 과거엔 담배를 피우셨습니까?
□③ 예 (하루에 갑, 년 동안 피웠음) □④ 아니오
9. 술을 마십니까?
□① 예(1달에 번, 한번에 소주 병 마심) □② 아니오
10. 1일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5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
11. 운동을 1주일에 3회 이상, 한번 하면 40분 이상 규칙적으로 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 규칙적인(한번에 30분 이상, 1주일에 적어도 2-3회 이상)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컴퓨터 관련활동 □ 악기연주(피아노, 바이올린 등) □ 뜨개질 자수, 붓글씨
□ 테니스/배드맨턴/스쿼시 □ 축구/족구/농구/스키 □ 해당사항 없음
13. 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2살 미만의 아이 돌보기 등)은
얼마나 됩니까 ?
□ 거의 하지 않는다 □ 1시간 미만 □ 1-2시간 미만 □ 2-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14.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 전혀 힘들지 않음 □ 견딜 만 함 □ 약간 힘듦 □ 매우 힘듦
15. 귀하는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 질병에 체크)
(보기 : □ 류머티스 관절염 □ 당뇨병 □ 루프스병 □ 통풍 □ 알코올중독)
□ 아니오 □ 예(‘예’인 경우 현재상태는 ? □ 완치 □ 치료나 관찰 중)
16. 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로(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등) 인해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부위를 다친 적인 있습니까 ?
□ 아니오 □ 예
(‘예’인 경우 상해 부위는?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17. 과거에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인해 다친 적이 있습니까?
□ 예 (질병명: ) □ 아니오
18. 목, 어깨, 팔, 손목, 손가락 등에 통증이나 불편한 증상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예 (18번~23번 연결) □ 아니오
19. 언제부터 이러한 증상을 느끼셨습니까? 년 개월 전부
20.이러한 증상 때문에 조퇴 또는 결근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일 조퇴 / 결근) □ 아니오
21.이러한 증상 발생 시 처음 방문한 곳은 어디입니까?
□ 사내 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 병원 □ 한의원 □ 약국
22.이러한 증상 때문에 병원, 한의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회) □ 아니오
23.증상이 호전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전환 □병원 또는 한의원 치료 □사내 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치료
□휴직(병가) □휴식 □기타( )
제10장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지침
2019.06.24
제 10장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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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삭제 조치
백업테이프, USB 등 저장매체 폐기 시에도 개인정보 확인 및 삭제
(5) 홈페이지 운영 관련 유의 사항
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증
가하고 있음
각종 민원상담 과정에서 개인이 직접 입력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방치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경우
비정규직 구직, 인력풀 등의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② 각 기관에서는 홈페이지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
주기적인 점검과 스크린 실시
자유게시판 등 사용자가 직접 올리는 자료는 개인정보 항목을 탑재하지 않도록 안내
구직 인력풀 등 운영 시 다음 사항에 유의
- 신상정보 등 민감한 사항은 탑재하지 않도록 사전 고지
- 탑재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 이용목적과 범위 등을 시스템 상에서 알리고
사전 동의하는 시스템 구축
- 탑재된 정보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공개 (비밀번호 부여)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
록 조치

6. 개인정보보호 유출 예방 활동
(1) 제도와 인식변화
① 개인정보보호는 헌법상 프라이버시 권리로 보장
개인정보보호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구체화
②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③ 사례 : 유출의 주요원인은 담당자의 인식부족에서 기인
④ 제3자 제공 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함.
→ 위반 시 처벌
⑤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 사항 : 전자우편, 홈페이지 운영 등
(2) 시설 내 정보보호 수칙
① 시설의 홈페이지 백신 등 자동업데이트, 패치 강제화
② 출처, 첨부파일 등이 의심스러운 E―Mail은 열람하지 말고 삭제
③ 개인 컴퓨터에 부팅, 로그인, 화면보호기의 패스워드를 반드시 설정
④ 공유폴더 사용은 최소화하고, 사용 시 반드시 패스워드 설정
⑤ 시설 내 CCTV 설치 시 개인 사생활 보호에 만전
⑥ 수급자 관련 정보 파일화 하여 보관하고 관련자 외 열람금지
⑦ 수급자에게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설명과 주지
⑧ 재가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개인적으로 개인 정보 수집금지와 비밀보호

7. 개인정보의 파기
가. 서비스제공자 또는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
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전자
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여
야 한다.

8. 개인정보의 위탁처리에 관한 조치
가.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시 엄수, 개인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9. 공개 및 책임
1) 교육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연간 교육을 세워 직
원에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서비스제공자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책임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시설장으로 한
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
3) 개인정보보관함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반드시 보
관, 관리하며 개인정보관리자의 허락 후 열람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단원요양원의 개인정
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하여 수립·운영한다.
제2조 (개인정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
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요양원에 거주 생활하시는 어르신과 모든 직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4조 (개인정보 관리부서)
① 요양원 어르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운영 팀을 관리부서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부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마련 및 개정
3. 개인정보보호 규정이행 사항 및 준수여부 파악 및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내외 창구역할
제5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이하‘책임자’라 한다)는 시설장으로 하고, 관련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
여 시설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수행케 할 수 있다.
② 책임자는 어르신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관련 규정의 수립·보급
3. 직원의 개인정보 취급·처리 등급지정 및 교육, 관리·감독
4. 직원, 위탁업체, 제3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행위 관리·감독
5.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감독 및 교육
6. 어르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불만·의견 처리의 관리·감독 등
③ 책임자는 요양원내 개인정보의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 지정하여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서약, 내부감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의 개인정보 취급·처리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① 요양원 내 개인정보 관리규정 등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②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어르신(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적법하고 공정한 수
단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한 최소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어르신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공 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하지 않는다.
⑤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
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
여야 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어르신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어르신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어르신
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계약자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계약자용)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이용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1.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및 이용목적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2. 수집대상정보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정보 문서는 5년간
보존한다.
○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인정서 계약기간 내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④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1.4.7.〉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8 (정보의 파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이 용 자 : (서명)
또는 대리인 (보호자 등) : (서명)

[별지 2] 개인정보 기록물 관리지침(직원용)

개인정보 기록물 관리 지침(직원용)

- 이용노인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와 기관이 개인과 공유하는 개인적인 비밀은 존중되어지고
보호되어야 한다.
- 이용노인 및 가족들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기를 기대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
제공은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가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
하여야 한다.
- 직원의 업무상 지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퇴직한 이후에라도 전적으로 이용자의 이익이
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담당자 또는 직상급자에 한하여 업무와 관련된 범위
안에서 공개되고 열람되어진다.
-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가 담긴 컴퓨터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야 하며,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류는 잠금장치가 마련된 수납장에 보관하거나, 접근 제한 등의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가 담긴 문서를 폐기할 때는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분
쇄하여 폐기해야 한다.
-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를 다루는 모든 직원은 서비스 관련 상담자 등 외부인이 컴퓨터 모
니터 및 문서 등을 볼 수 없도록 자리 배치를 해야 한다.
- 요양원의 관리자는 직원들이 이용노인 또는 가족의 개인정보 관리 상태를 상시적으로 감
독하여 원하지 않는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장 응급상황 대응지침
2019.06.21
1. 응급처지의 목적
1)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한다.
2) 질병이나 손상이 더욱 악화 되는 것을 방지한다.
3) 동통을 가능한 한 경감시킨다.
4) 가치 있는 한 인간으로서 의미 있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다.

2. 응급처지의 개념
사고로 인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가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한다.

3. 응급상황 발생시
1) 비상연락망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에 신속한 신고(119신고)
▶ 센터장에게 보고 (센터장 연락처 :010-5807-0267)
▶ 응급조치 및 병원 후송(119 이용 또는 센터 차량 이용)
2) 응급상황의 유형; 기도폐쇄 - 뇌졸중 - 호흡곤란 - 가슴통증 호소시 - 쇼크 (저혈당, 기립성
저혈압) - 출혈(코피) - 낙상으로 인한 골절 및 외상 - 고혈압 - 경련 - 화상
3) 응급상황 대처요령
(1) 의식 저하 및 호흡 곤란 시 기도를 유지하면서 흡입이 가능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
(2) 골절 시 어르신을 관찰하며 신속히 의료진에게 연락
(3) 출혈 및 외상 시 상처부위를 지압(냉찜질)후 의료진에게 연락
(4) 쇼크 시 활력증후 체크를 하고
- 저혈당이면 의식이 있을 시 사탕이나 설탕물을 공급하고 의식이 없을 시 신속히 의료진에
게 연락한다.
- 기립성 저혈압시 상체를 낮추고 다리를 올린다.

4. 응급상황의 종류
1) 기도 폐쇄 일 때
(1) 음식 섭취 시 질식 상태가 되면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낸다.
(2) 구개 반사 요법을 시행한다. - 설압자를 사용하여 구토를 유도 한다.
(3)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기침으로 뱉터 낼
수 있도록 한다.
(4) 바로 흡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다.
(5) 호흡곤란 시 산소를 제공한다.

? 2) 호흡곤란 일 때
(1) 산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을 옮긴다.
(2) 자세를 반좌위나 좌위로 취한다.
(3)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주위를 편안하게 해준다.
(4)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3) 저혈당 쇼크일 때
(1) 증상 : 식은 땀, 어지러움, 허기짐, 실신, 의식장애, 기력저하
(2) 응급 처리
· 활력증후 및 혈당을 체크한다.
· 저혈당 쇼크가 왔을 때
- 의식이 있을 경우 : 적합한 음식과 양은 음료수(사이다, 콜라) 1/2잔, 우유1잔, 쥬스
(가당)1/2잔, 요구르트 1병, 설탕 1큰술, 사탕 3~4개, 초코렛 3쪽, 꿀 1큰술을 제공한다.
- 의식이 없을 경우 :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의료진에게 연락을 한다.

4) 골절로 인한 응급상황
(1) 응급 처치
① 환자는 되도록 몸을 적게 움직이게 하고 불필요한 행동은 못하도록 한다.
② 신속히 의료진을 부른다.
③ 골절 부위에 피가 나면 지혈을 해주고, 상처나 있으면 깨끗한 천으로 덮거나 붕대로
느슨하게 감싸준다.
④ 나무판이나 두꺼운 잡지 등을 이용한 부목을 골절 부위에 대고 골절부가 움직이지 못하
도록 고정한다.

5) 고혈압으로 인한 응급상황
(1) 증상 : 두통, 어지러움
(2) 응급 처치
① 활력증후 측정
② 의식이 없을 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한다.
③ 혈압이 160/90 이상 시 누워서 머리를 올리는 자세로 누워서 안정을 취한다.
④ 필요 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6) 경련으로 인한 응급상황
(1) 응급 처치
① 경련의 양상을 관찰한다.
② 끼는 벨트나 단추 등을 풀어 준다.
③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④ 질식 예방을 위해 기도를 확보 하도록 한다.
⑤ 필요 시 병원으로 이송 한다.

7) 화상으로 인한 응급상황
(1) 응급 처치
① 화상 부위의 깊이, 넓이를 확인한다.
② 찬물에 (5~12도) 15번 이상 씻어주며 열기를 식혀준다.
③ 흐르는 물에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고 잘라내며 장신구는 빨리 제거 하도록 한다.
④ 세균 감염에 주의 하도록 한다.

8) 뇌졸중으로 인한 응급상황
(1) 증상
①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심한 구토
② 의식소실
③ 입가가 밑으로 처지고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어눌해 짐
④ 마비현상
⑤ 의식소멸
(2) 응급 처치
① 활력증후를 측정한다.
② 상체를 높이고 다리를 낮춘다.
③ 기도폐쇄를 예방한다.
④ 목이나 가슴을 조이는 옷은 풀어 순환과 호흡을 원활하게 한다.
⑤ 금식시키다.

9) 심근경색 및 협심증일때
(1) 증상
① 갑작스럽게 짓누르고 조이는 것 같은 앞가슴 통증
② 청색증, 오심, 식은 땀, 호흡곤란
③ 불규칙한 맥박, 의식소실
(2) 응급 처치
① 활력증후를 측정한다.
② 좌위나 반자위 자세로 유지한다.
③ 목이나 가슴, 허리를 조이는 옷을 풀어준다.
④ 필요 시 산소를 흡입 시킨다.
⑤ 금식 시킨다.
⑥ 니트로글리세린 응급약을 혀 밑에 넣어준다.
⑦ 필요 시 병원으로 옮긴다.

10) 출혈로 인한 응급상황
(1) 응급 처치
① 출혈 시 3~5분 지압한다.
② 화력증후를 측정한다.
③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④ 지압 시 냉습포를 대어준다.
⑤ 필요 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11) 기립성 저혈압일 때
(1) 증상
① 현기증이나 두통, 사지가 차갑고 무기력 함
② 식은 땀, 안면 창백
③ 불명증상과 서맥(맥박이 서서히 뛰는 것)
④ 구역질, 실신 등의 증상
(2) 응급 처치
① 머리는 낮추고 다리는 올리고 자세로 휴식을 취한다.
② 의식저하 시는 바로 의료팀에게 연락한다.
③ 필요 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12) 코피가 멈추지 않을 때
(1) 응급 처치
① 콧방울 위로 지압을 한다.
② ice bag를 대주기와 때기를 반복한다.
③ 10분간 압박해보고 코피가 계속 나면 다시 반복한다.
④ 콧속을 거즈 등으로 막아준다.
⑤ 필요 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13) 노인 질식(기도 폐쇄)
(1) 노인은 저작기능 약화, 반사기능 약화 등으로 사탕, 고기, 땅콩, 떡 등을 삼키다가 질식
이 자주 나타난다. 질식은 발견 즉시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응급상황 이므로 전 직원이 질식
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하임리히법
을 시행해야 한다(구체적인 방법 부록 참조).
(3) 전 직원은 다음 두 가지 상황의 대처법에 대하여 이론적, 실천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노인이 놀랐을 수 있으므로 식사를 멈추고 가능한 편히 쉬게 한다.

14) 노인경련
(1) 노인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2) 몸에 꽉 끼는 옷의 단추나 넥타이를 풀고, 편하게 호흡하도록 한다.
(3) 기침이나 거품, 혹은 구토 등으로 질식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노인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왼쪽으로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4) 경련을 하는 동안 입에 물 및 약 등 어떠한 이물질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물질은 혀나 안에 상처를 내거나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5) 경련 시에는 몸이 뻣뻣해지거나 호흡곤란 및 의식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련이 끝날
때까지 곁에서 잘 관찰한다. 경련은 보통 5분 이내에 끝나므로 조용히 기다린다.
(6) 경련성 질환이 없던 노인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5분 이상 경련이 지속될 때는 가족에게
즉시 보고하여 의료기관 방문 등 적절한 처치를 받도록 한다.

15) 화상
(1) 화상은 화염, 뜨거운 물, 화학약품, 전기 등에 의해 발생하며, 화상발생 즉시 적절한 처치
를 하여 피부손상을 최소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한다.
(2) 화상이 발생한 환부를 즉시 찬물(5∼12도)로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차게 한다.
강하게 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면 화상 입은 피부에 수압에 의한 손상이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물을 약하게 흘려보내야 한다.
(3)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4) 몸에 붙어 있는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고 잘라내며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풀어준다.
(5) 환부에 간장, 기름, 된장 등을 바르면 감염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하여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절대 이물질을 바르지 않는다.
(6) 간호사의 주도하에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의료 기관에 연계하여 치료 한다.
(7) 화상을 보호자가 모르는 경우, 반드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5. 응급상황 대처요령

응급상황 발견(위급유형, 상태파악)


1) 경미한 상황

응급조치

간호사(조치사항지시)

지시에 따른 조치(요양보호사)

기관장에게 연락

응급상황기록지 자성 및 보고



2)응급상황

응급조치 : 응급상황 유형별 대처

협약병원에 위급유형.상태설명 : 협약병원연락 의사에게 연락
(협약병원의사 또는 간호사)

지시에 따른 조치(요양보호사) : 후송지원(자체, 병원지원) 내방(의사, 간호사)

담당간호사와 기관장에게 연락 : 간호사에게 연락, 기관장에게 연락

응급상황기록지 작성 및 보고 : 응급상황 발견자

* 경미한 상황에서도 요양보호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말 것.
제4장 감염병 예방 및 대응지침
2019.06.21
1. 목적
1)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방지를 위하여 평상시 예방관리로서 시설내의 위생관리,
2) 조기 발견을 위한 일상의 관찰 항목 등을 마련하여 감염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고
자 한다.

2. 감염종류

법정 전염병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은 다양한 노인, 직원, 가족 등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으로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면 쉽게 퍼질 위험이 있다 특히 노인은 면역력이 떨어져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염성질환의 증상을 발견하면 촉탁의 등의 진료를 받고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제1군 전염병은 발견 즉시 신고가 필요하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제2군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제2군 전염병은 예방 접종 대상이다.
가. 디프테리아, 나. 백일해(百日咳), 다. 파상풍(破傷風), 라. 홍역(紅疫), 마.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바. 풍진(風疹), 사. 폴리오, 아. B형간염, 자. 일본뇌염, 차. 수두(水痘), 카.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타. 폐렴구균

“제3군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제3군 전염병은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대상이다.
가. 말라리아, 나. 결핵(結核), 다. 한센병, 라. 성홍열(猩紅熱), 마. 수막구균성수막염(髓膜球菌性髓膜炎),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탄저(炭疽), 하. 공수병(恐水病), 거.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너. 인플루엔자,
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러. 매독(梅毒), 머.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버. C형간염, 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제4군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제4군 전염병은 신종 및 해외유입 전염병이다.
가. 페스트, 나. 황열, 다. 뎅기열, 라. 바이러스성 출혈열, 마. 두창, 바. 보툴리눔독소증, 사.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자. 신종인플루엔자, 차. 야토병, 카. 큐열(Q熱), 타. 웨스트나일열, 파. 신종감염병증후군, 하. 라임병, 거. 진드기매개뇌염, 너. 유비저(類鼻疽), 더. 치쿤구니야열, 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머.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제5군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회충증, 나 편충증, 다. 요충증, 라. 간흡충증, 마. 폐흡충증, 바. 장흡충증
“지정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가. C형간염, 나 수족구병, 다. 임질, 라. 클라미디어 등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16호, 2016.1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감염병”(infectious disease)은 사람에게 침투한 특정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곰팡이등) 혹은 병원체가 생산하는 독성 물질(독소)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이다.

용어의 개념
“감염”(infection); 병원체가 숙주 내에서 분열 증식하고 있는 상태. 감염이 되면 숙주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며 그 결과는 사람에게 질병이나 면역반응이라는 현상으로 표현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전염병”(communicable disease 혹은 transmissible disease); 병원체에 감염된 사람 혹은 동물 내에서 증식 가능한 병원체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 전파되는 질병
“면역”(immunity); 어떤 특정의 병원체 또는 독소에 대해 개체가 강한 방어능력을 갖는 상태로 생체의 내부 환경이 외인성 및 내인성의 이물질에 의해 교란되는 것을 막아 생체의 개체성과 항상성을 유지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기전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4. 감염병 발생 양상에 따른 주요 조치내용

1) 환자 발생시
-의심 또는 확진 환자 1명 발생
->
- 감염병 환자(유증상자 포함)관리
- 접촉자 관리 및 추가 발병자 파악
- 보건소 신고(관내 운영센터 신고)
- 감염병 예방 및 발생시 대처요령 교육


2)감염병 확산시
- 의심 또는 확진환자 2명 이상 발생
- 전체 인원의 5% 발생
* 감염병 유형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음
->
- 감염병 환자(유증상자 포함)관리
- 감염자 조기격리 및 유증상자 관리
- 장기요양기관 내 집단 활동 자제
- 시설물 및 취약지역 소독, 방역실시


5. 감염예방법
1) 손 씻기
- 목적 : 손은 감염성 미생물을 이동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직원 및 노인의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 한다
- 손 씻기는 감염예방의 기본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은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실행하기 전
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 어르신도 화장실을 다녀와서, 식사 전 외출 후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손을 씻어
야 한다.
- 화장실을 이용한 후
- 날 음식을 처리했을 때
- 음식 찌거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기 전이나 난 후
- 손톱 밑이나 미생물이 모이기 쉬우므로 가능한 손톱을 짧게 깎는다.
- 방법
가) 비누를 묻힌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쳐서 문지른다.
나)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쳐서 손깍지를 끼고 문지른다.
다)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쳐서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도 한다.
라)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대고 문지른다.
마) 엄지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으로 움켜쥐고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도 한다
바) 손톱을 손바닥에 대고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도 한다. 비눗기가 완전히 없어 질 때까
지 흐르는 물 에 헹군다.
사) 소독된 일회용종이 타월로 물기를 닦는다.?
제5장 치매예방및 관리지침
2019.06.21
1. 치매의 증상
1) 치매의 정의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에게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기능의 장애가 나타나,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치매는 어떤 하나의 질병명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 여러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의 묶음입니다.
이러한 치매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이며, 그 외 루이체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 등이 있습니다.
치매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기억력 장애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에 비해 기억력이 저하되기 마련이지만, 치매에서의 기억력 저하는 이러한 정상적인 변화와는 다릅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기억력 저하는 대개 사소한 일들에 국한되어 있으며, 개인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습니다.
기억력의 저하가 가장 흔한 첫 증상이긴 하나, 언어, 판단력의 변화나 성격의 변화가 먼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치매의 종류로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알츠하이머병의 경우가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진행은 인간의 발달과정을 역행하며 결국에는 어린 아기의 인지 수준에 이른다. 특징은 대응되는 발달연령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인지기능은 경도 알츠하이머형 치매(AD) 인 경우 8세에서 사춘기정도, 중등도인 경우 5~7세 정도이다. 중도에서는 변실금→발화능력 상실→보행불능→앉기 불능→미소 상실 순으로 진행되는데 미소는 마지막까지 남으며 마지막까지 인식 가능하다.

2) 치매의 종류
(1) 알츠하이머 :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에게서 가장 흔한 치매의 원인질환이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의 발병가능성은 60세 이후에 매 5년마다 2배가 된다.
(2) 혈관성 치매 : 이 양상은 작은 뇌경색에서 초래된다. 뇌조직의 손상은 퍼져 있거나 국산성이다. 발생은 빠르게 진행되고 질병과정은 알츠하이머병보다 예측가능하다. 특히 흡연, 고혈압, 조지혈증, 활동저하와 뇌졸중, 심편관질환의 과거력과 같은 위험요인과 연관되어 있다.
(3) 전두 측두엽치매 : 이 양상은 뇌 전두엽의 신경성 위축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치매의 독특함보다는 추한 특징은 초기단계에서 인지장애보다 행동장애가 나타나며, 초기 인지변화는 기억력, 정상적 사고, 말하기, 언어적 기술의 장애를 포함한다.
(4) 루이체 치매 : 피질의 Lewy body disease로 알려저 있는 대뇌 피질의 루이체 물질의 존재와 피질하부의 병리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치매를 유발시키는 아주 드문 뇌장애이며, 발병과 진행이 빠르고 치매를 동반하는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으로 특징지어진다. 이것은 바이러스에 의해 유도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질병의 경과가 빠르며, 진단 후 대략 1년 이내에 사망한다.
(5) 외상성 뇌손상 : 두부외상으로 인한 치매 - 외상성 뇌손상은 뇌의 복잡한 동조체계를 혼란시키고 분노, 경등, 공격성을 흔히 보인다. 신경학자들은 손상이 스스로 분노하며 공격성을 띄는 뇌의 특정한 부분을 확인하였다.
3) 치매의 원인
치매는 많은 원인질환을 가지는 증상 복합체로서 가장 흔한 원인은 퇴행성 질환이다. 가장 흔한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으로 모든 치매의 약 50~60%에 해당한다.
4) 치매의 증상
치매는 대개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나타나며 전반적인 지적 능력의 감퇴를 가져온다. 그러나 의식은 흐려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1) 기억력 감퇴
초기에는 건망증 같은 단기 기억력의 감퇴가 주로 나타난다.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익숙한 전화번호나 가까운 친척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등의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 치매에서는 보이는 기억력 장애는 정상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성 건망증과는 분명히 다르다. 양성건망증은 대개 사소한 일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의 사회생활이 심각하게 타격 받는 일은 없다. 양성 건망증은 정신을 집중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거나 메모를 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면 쉽게 극복할 수가 있다.
(2) 언어장애
언어장애도 기억력 감퇴와 마찬가지로 치매 초기부터 나타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매우 경미하여 이상을 알기 어렵다. 특히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는 초기에 종종 올바른 단어의 이름을 대지 못하는 현상을 보일 수 있는데 이를 명칭 실어증이라 하고 매우 특징적인 증상의 하나로 간주한다. 이런 경우 환자는 대화중에 자기도 모르게 단어의 이름을 틀리게 말하거나 얼른 원하는 말이 생각나지 않아 어려워한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자발적인 언어표현이 감소되어 말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3) 공간지각능력의 장애
환자는 익숙한 곳에서 길을 잃거나 심하게는 집안에서 안방이나 화장실을 찾아가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낟. 얼른 보기에는 망막이나 시신경 이상에 따른 시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뇌의 병변 특히 두정엽 피질의 긴응감퇴로 증상이 나타난다.
(4) 실행, 실인능력의 장애
이 증상은 의식이 정상이고 감각 및 운동기관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능숙하게 하던 동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는 운동화 끈을 잘 못 매는 등의 사소한 증상으로부터 시작하여 몇 가지 순서를 밟아서 행해야 하는 일, 예를 들면 담배 불을 붙인다든가 또는 밥상을 준비한다는가 하는 일들에 어려움을 느기게 된다. 치매가 진행됨에 다라 식사를 하거나 옷을 입는 등의 단순한 동작조차 잘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실인증은 사람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5) 판단력 장애
예를 들면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 필요 없는 물건을 마구 사들이거나 하여 결국에는 재산관리를 남에게 위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해결능력 장애를 보일 수 있다.


(6) 행동 및 인격의 변화
환자는 망상이나 환각으로 인한 행동 이상으로부터 의심증,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숨기는 일, 심한 충동적 행동등을 보일 수 있다. 또한 환자가 목적 없이 방황하거나 낮과 밤이 뒤바뀌어 야간에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게 되면 신체적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서서히 진행되는 인격의 변화로서 자기중심적 태도, 은둔경향, 수동적 태도가 점차 심해지면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무기력하게 보여 자칫 우울증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제3조(재해반응 치매)
제1항(재해반응 치매현상)
①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 행동이 빨리 끝난다.
②초기의 분노 에너지가 소모되면, 보통은 싸우지 않고 포기하게 된다.
③난폭한 단계는 질병의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지는 질병의 경과 중 짧은 부분이다.
④ 매우 불쾌한 짧은 기간을 견디어 낸다면 수급자는 훨씬 더 수동적이다.
제2(재해반응 치매관리)
①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므로 조용한 환경을 유지한다.
② 안심시키며 대화로 요구사항을 단순하게 하고 부드럽게 대화한다.
③ 난폭한 치매수급자는 산만하게 유도하면서 난폭행동을 외면한다.
④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을 피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한다.
제4조(망상 치매) 망상치매는 현실을 기초로 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도 고집스럽게 유지되는 고정된 사고이다.
반대로, 환각은 거짓된 감각의 지각이다. 망상과 환각은 모두 치매의 말기 단계에서 보이는 특징이며, 모든 치매노인들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망상과 환각이 나타나 수급자어르신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실망스럽고
지남력을 잃게 한다. 이러한 망상 및 환각증상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치매노인과 논쟁하지 않는다.
② 치매노인에게 거짓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망상 또는 환각증상을 무시한다.
④ 치매노인이 현실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⑤ 지지적인 태도로 치매노인을 대한다.
제6조(알츠하이머 치매)
국민고령화로 치매인구도 증가하지만, 뇌혈류 저하로 인한 뇌혈관장해와, 뇌 안에 이상 단백질 축적에 의한 치매 중 하나인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최근에 많이 발견되고 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초기증상으로 추상적 사고장애와 실어증, 실인증, 위생 및 사회규범을 무시 하는 증상을 보인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혈관 치매, 루이체 치매, 파킨슨 치매, 전두 측두엽 치매, 회복 가능한 원인(약물, 술, 영양 결핍, 우울증, 정상압 수두증 등)에 의한 치매가 있지만, 혈관 치매는 허혈성 또는 출혈성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이상으로 인한 허혈저산소 뇌병변에 의해 발생한 치매를 말한다. 루이체 치매는 늦은 나이에 발생하고, 주의력 결핍과 시공간 지각 및 구성능력의 장애가 특징이다.

2. 치매의 단계별 증상
(초기치매)
가족이나 동료들이 어르신의 문제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나 아직은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수준
예)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 끄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 등

(중기치매)
치매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단계로 어느 정도의 도움 없이는 혼자 지낼 수 없는 수준. 예) 돈 계산이 서툴러집니다.

(말기 치매)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정신행동 증상과 아울러 신경학적 증상 및 기타 신체적 합병증 등이 동반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 예) 배우자나 자식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3. 치매의 단계별 예방법

초기단계
-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한다.
- 스스로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한다.
-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잘 아는 가족의 사진이나 자신의 사진을 통해 스스로의
기억을 자극하게 한다.
- 익숙한 집안일을 하게 한다(간단한 요리. 집안일, 은행일등)
- 회상치료를 통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자주 이야기해준다.
- 감정을 읽어준다(공감하기)

중기단계
- 실제로 하는 집안일을 메모지에 적어준다(청소하기, 빨래하기등)
- 흔히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다.
- 물건을 분류하고 알아보는 활동을 자주한다.
- ‘절차기억’ 이용하기: 세탁물 접기 음식차리기등
- 선택을 요하는 질문을 피한다.
- 약물을 복용한다.
- 의미가 있는 익숙한 활동을 이용하여 단어찾기, 기억, 언어훈련을 집안에서도
연습하게 한다.
- 필요한 것이나 바라는 것은 몸동작이나 손동작을 이용하여 표현하도록 격려해
준다.
- 감정을 읽어준다(공감하기)

말기단계
- 후각을 이용하여 행동과 수면에 도움을 준다(커피향과 아로마 오일향등)
- 청각을 이용하여 손동작, 뇌자극에 도움을 준다(타악기, 클래식등)
- 촉각을 이용하여 집중력에 도움을 준다. 물건을 만지게 한다. 스킨쉽을 해준다
- 행복했던 시절 등 사진을 보여준다.
- 발성과 집중력을 키워준다

4. 치매예방 프로그램
1) 건강한 생활습관
(1) 담배끊기 : 뇌혈관 손상예방
(2) 과음하지 않기 : 알콜성 치매예방
(3) 스트레스 줄이기 : 우울증예방, 치매예방
(4) 숙면하기 : 건강한 수면위행
(5) 두뇌손상 예방
2) 적극적인 사회활동 : 종교활동, 프로그램참석하기, 사람 사귀기, 친구만나기
야외활동하기, 봉사활동하기
3) 머리를 쓰자: 두뇌운동지속하기 - 낱말맞추기, 퍼즐, 장기, 바둑, 카드놀이, 책,
신문, 잡지익기, 편지, 일기, 카드엽서쓰기, 가족, 친구들과 대화하기, 컴퓨터 사용하기, 영화, 공연, 박물관, 미술관가기, 컴퓨터사용하기, 그림그리기, 음악듣기, 화분가꾸기
4) 몸을 쓰자 : 신체운동지속하기 생활 속 유산소 운동 - 45-60분 세차하기, 30분
화단정리하기, 40분 매일걷기, 30분 자전거타기, 20분 수영하기, 유연성운동(낙상을
예방하기 위함)
5) 뇌에 좋은 음식 : 균형 있는 식사, 계란 1일 1개먹기, 오메가 3, 들기름등
6) 정기적인 건강검진하기

5. 치매예방을 위한 수칙
진:땀나게 운동하고
인:정사정 없이 담배끊고
사:회활동
대:뇌활동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고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할 것
제6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2019.06.21
1. 욕창 발생 요인
1) 욕창의 정의
욕창이란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음으로 인해 피부에 지나친친 압박이 가해져서 피부와 피하조직의 조직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압박 때문에 피부로 가는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겨 결국 조직이 괴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욕창의 원인
ㆍ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누워 있어 혈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ㆍ불규칙하고 거친 표면 위로 피부를 끄는 마찰력이 있을 때
ㆍ대·소변이나 땀에 의한 젖은 침구나 옷과 접촉하여 오는 화학적 자극이 있을 때
3) 주요 욕창 발생 부위
ㆍ천골, 미골, 좌골결절, 대전자, 발꿈치 등과 같이 뼈가 돌출된 부분에 대부분 발생하지만 그 밖
의 신체 어느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욕창의 65%가 골반 주변에 발생한다.
ㆍ뼈가 돌출된 부분은 체중이 집중되는 곳이어서 욕창이 발생하기 쉽고, 피하층과 근육층이 위축
된 경우에도 연조직과 모세혈관의 압력이 증가되어 욕창발생 위험이 높다.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

욕창의 단계(조직 손상 정도)
1단계
피부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이며 압력을 가해도 하얗게 변하지 않는 홍반 상태.
마사지를 함으로서 욕창의 진행을 예방 가능한 단계
2단계
표피와 진피층 일부분이 파괴된 부분층 피부손상.
생리식염수로 세척 후 소독약으로 처치하는 단계
3단계
피하층과 근막 표면까지 침범된 전층 피부손상.
괴사조직을 외과적으로 제거 및 생리식염수 세척 후 소독 필요
4단계
근육, 뼈, 인대, 건 등 깊은 위치의 조직 파괴가 동반된 전층 피부손상.
과도한 손상이며 치료는 윗단계와 동일

2. 욕창 예방 방법
※ 가장 중요한 것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체위 변경(최소 두시간 이내)과 청결 유지이다.
ㆍ활동 증가 : 매 두 시간보다 더 자주 체위를 바꾸어 주도록 한다. 환자에게 정기적으로
자신의 몸을 흔들거나 굴려서 체중이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교육한다.
ㆍ압력을 줄이기 : 물침대, 공기침대의 이용과 적절한 베개이용이 유용하다.
ㆍ피부간호 강화 : 피부는 건조하고 부드럽게 유지하며 자주 로션으로 도포하고 강한 비누
는 피한다.
ㆍ영양상태 강화 : 충분한 단백질과 열량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한다.

3. 욕창 관리 및 치료
1) 상처의 원인을 파악 제거
ㆍ전반적인 건강상태, 기동성, 감각정도, 영양상태, 실금 등 위험 요인 파악과 상처의 원인
이 되는 단서를 찾아야 한다.
ㆍ압력, 전단력, 마찰의 원인 시 : 체위변경스케줄 관리
ㆍ전단력과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고안
ㆍ화학적 원인 : 배변, 배뇨, 배액물질 관리
ㆍ정맥성 고혈압이 원인 시 : 다리 상승, 압박요법적용
ㆍ허혈성 질환이 원인 시 : 허혈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수분공급, 니코틴이나 카페
인 섭취 줄이기, 차가운 곳에 노출 방지
ㆍ신경병증시 : 상처가 발생하기 않도록 교육하거나 보조기 착용
2) 상처 세척
세척과 소독은 분리된 요소가 되어야 하며, 세척액에 소독제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소독이 필
요하다면 적절한 항균제를 사용한다. “눈에 넣을 수 없는 것을 상처에 사용하지 말라”
ㆍ괴사물질과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부드럽게, 철저히)이며 정상 삼출물은 상처
를 보호하는 항균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상처 세척과 치유에 도움 되는 습윤 치유 환경을 조
성 한다.
ㆍ다량의 삼출물은 상처 주위 피부 연화, 세균증식의 배지로 작용한다. 상처주위 피부는 깨끗
이 유지 보호되어야 한다.
ㆍ모든 개방상처는 균으로 이미 오염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ㆍ상처치유를 저해하지는 않고 육아 조직이 차오르는 단계는 감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고 여
긴다.
ㆍ상처 내의 세균의 존재는 자가분해를 돕고 신체 스스로 방어의 기능을 활성화 시킨다고 보
는 견해도 있다(균락의 수 : 10만 개 이상 시 감염으로 판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부종,
홍반, 화농성 삼출물들의 임상증상에 의존하여 감염이라 결정 그러나 면역저하환자는 전형적
인 염증 반응이 발현 되지 않으므로 임상병리검사 결과가 지표가 되어야 한다).
ㆍ감염 시 이상적 소독제 : 광범위한 살균력 + 백혈구에 독성이 없는 것
ㆍ상처 분류에 따른 세척지침
- 괴사조직이 없고 깨끗한 상처 : 증식되고 있는 피부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 세포 독성
이 없는 용액(생리식염수 권장) 이용하여 바늘을 빼고 낮은 압력으로 부드럽게 세척
- 괴사조직이 있거나 오염된 상처 : 상처 표면으로부터 괴사조직과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
이 목적
- 세척액 : 상처치유에 유해하지 않아(멸균 증류수 또는 등장성 식염수)하며 온도는 체온 정
도 (37° 정도)가 이상적임(찬 용액은 상처온도를 낮추어 정상으로 회복하는데 3~4시간 걸림).
3) 드레싱
① 기능
ㆍ상처치유에 도움이 되는 생리적 환경 제공한다.
ㆍ부종을 감소하기 위해 적절한 압력을 제공하며, 과도한 삼출물은 흡수하면서 상처 기저부
를 습윤하게 유지하고, 상처내 괴사 조직의 자가분해를 돕고 상처를 고정하여 지지한다.
② 적절한 드레싱 조건
ㆍ상처치유를 위한 생리적 환경 습윤 환경을 유지
ㆍ자유로운 가스교환, 세균오염 방지, 과도한 삼출물을 흡수
ㆍ드레싱 교환 시 육아 조직이나 새로운 상피세포 손상 방지 및 제거용이 온도를 체온수준으
로 유지
③ 드레싱 종류
ㆍfiller dressing ㆍcover dressing
ㆍwet-to-dressing ㆍwet-to-wet dressing
④ 드레싱의 재료와 특성에 따른 분류
ㆍ투명필름 드레싱
ㆍ폴리우레탄 성분의 반투과성막이며 산소와 수증기 교환은 가능
ㆍ방수성이어서 외부로부터의 세균침입을 방지
ㆍ간편함과 편리함을 주며 상처 관찰 용이
ㆍ상처크기보다 5~6cm 크게 부착
ㆍ마찰이 있는 부분의 욕창 예방과 정맥주사 삽입 부위 드레싱에 주로 많이 사용
ㆍ1도 화상, 1단계 욕창, 수포, 레이저 치료를 받은 상처, 찰과상에 사용
ㆍ삼출물이 많은 상처에는 금기
ㆍ제품 : Opsite flexifix(Smith &Nephew), Tegaderm(3M)
⑤ 하이드로 콜로이드 드레싱
ㆍ상처의 삼출물과 만나면 젤을 만들며, 이 젤은 피브린을 요해시키는 성질을 가져 내피세포
의 화학유도물질로 작용
ㆍ웨이퍼 형태와 파우더 형태 두 가지
ㆍ폐쇄환경을 제공해 산소가 상처 기저부로 들어가는 것 방지
ㆍ상처의 저산소증 유발해서 신생혈관 형성을 자극
ㆍ이차 감염 예방효과가 뛰어남
ㆍ삼출물과 만나 변한 상태에서는 누런 고름과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냄새도 좋지 않아 상
처 사정 시에는 생리식염수로 삼출물을 세척하여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
ㆍ정맥성 궤양, 2, 3단계의 욕창, 찰과상, 피부이식 공여부위 등에 적용
ㆍ감염상처나 exudate가 많거나 건조가피 형성 시 또는 3도 화상에는 금기
ㆍ제품 : Comfeel Transparent, Comfeel Plus Ulcer, Duoderm, Replicare
⑥ 하이드로겔 드레싱
ㆍ무정형으로 튜브에 들어있는 것이 많으며 상처 가습 효과, 특히 괴사조직에 습기를 제공하
여 자가 분해를 도모, 이차드레싱이 필요, 젤 사용으로 인해 주위조직의 피부연화를 방지하
기 위해 피부보호필름을 바르거나 하이드로콜로이드를 상처 주위 피부에 부착하면 도움이 된다.
ㆍ제품 : Duoderm gel, Intrasite gel, Purion gel, Hydrosorb
⑦ 알지네이트 드레싱
ㆍ갈색해조류에서 추출된 알긴산과 칼슘염으로 구성된다.
ㆍ상처의 삼출물과 같이 나트륨이 포함된 물질과 만나면 칼슘이온이 나트륨이온으로 교환되
어 나트륨 알지네이트로 겔 형태가 되어 습윤 환경을 만든다.
ㆍ자기 분자량의 15~20배 용량의 삼출물을 흡수한다.
ㆍ지혈 효과가 있다.
ㆍ드레싱 교환 시 잔여물이 남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척한다.
ㆍ제품 : Algisite M, Kaltostat, Seasorb
ㆍ폴리우레탄 폼 드레싱
ㆍ중증도의 삼출물에 적당하다.
ㆍ3단계의 욕창이나 육아조직이 자라는 욕창, 패킹이 필요한 상처에 적용한다.
ㆍ삼출물이 없는 건조한 상처에는 적용하지 않으나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건조한 상
처에도 가능하다.
ㆍ제품 : Alevyn, Polymem, Biatain, Mediform
⑧ 하이드로화이버 드레싱
ㆍ상처표면에 잘 밀착되어 피브린층 형성을 도와 상피화 과정을 촉진
ㆍ흡수 능력이 뛰어나 거즈의 5배 역할을 함
ㆍ알지네이트의 2배인 1g당 30g의 수분을 흡수
ㆍ삼출물이 많은 상처에 적용하며 주변조직의 침윤을 최소화
ㆍ제품 : Aquacel
⑨ 은(silver)
ㆍ은을 입혀 항균효과가 뛰어남. 살아있는 세포에 독성이 없고 세균의 내성을 일으키지 않는다.
ㆍ감염상처에 사용 시 감염을 조절 상처의 악취를 감소시킨다.
ㆍ접착성이 없어 고정을 위한 이차드레싱이 필요하다.
ㆍ제품 : Acticoat, Aquacel Ag
⑩ 기타드레싱
ㆍ바셀린, Mepitel, Opsite post-op
⑪ 드레싱지침
ㆍ상처 사정 후 적절한 드레싱 적용
ㆍ상처의 상태가 다양하므로 드레싱 제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드레싱을 응용하
여 적용ㆍ커버드레싱 또는 필러드레싱 결정
ㆍ상처의 삼출물에 따라 드레싱 재료를 달리 선택
ㆍ삼출물이 적거나 없을 시 : 투명필름, 하이드로 콜로이드 드레싱
ㆍ보통 정도의 삼출물 : 하이드로 콜로이드 웨이퍼, 폴리우레탄폼, 알지네이트 드레싱 등 적용
ㆍ많은 양의 삼출물 : 하이드로 콜로이드 파우더나 페이스트, 알지네이트, 하이드로화이버,
폴리우레탄폼 드레싱
ㆍ점착성 고려(육아조직이 덮인 상처는 점착성이 없는 것으로 선택)
ㆍ비용 효율성 측면고려(하루 3~4차례 교환을 필요로 하는 거즈드레싱과 1~4일에 한번씩 교
환하는 상품화된 드레싱을 비교해 인건비와 재료비를 모두 고려한다)
제7장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2019.06.21
1. 낙상요인
1) 낙상의 정의
낙상이란 외적인 충격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동안 균형이나 안정성을 잃으면서 신체의 일부분이 바닥에 닿은 것, 즉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2) 낙상의 개요
낙상은 노년 생활 중 가장 경계해야할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75세 이상 노인의 1/3이 낙상 경험이 있으며, 과거 낙상경험자의 과반수 정도 다시 낙상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낙상으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면 노인의 경우 회복이 쉽지 않고 이에 동반하여 활동과 활력이 감소되며, 혹 실제적인 신체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결과적으로 활동이 감소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존성 증대, 신체기능감소, 사회성 감소 및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장애 및 사망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낙상예방은 요양기관에서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3) 낙상 발생의 요인
(1) 노화와 관련된 변화
① 시력감소, 특히 파랑, 초록, 보라와 같은 색깔에 음영이 있으면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② 백내장, 밤이나 침침한 불빛에서 시력 감소
③ 걷는 동안 발이나 발가락이 들리는 것
④ 반응의 감소
⑤ 잦은 소변으로 화장실 출입하기
(2) 간호제공자와 관련된 요인
① 부적절한 억제대 사용
②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연시킴
③ 안전하지 않은 실무능력
④ 문제행동에 대한 감독 미비
(3) 부적절한 기동성 보장구 사용
① 의사의 처방 없이 기동성 보장구 사용하는 것
② 잘 맞지 않거나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 없이 지팡이, 보행기, 휄체어를 사용
③ 이동 중에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
(4) 약물
① 항고혈압제, 진정제, 항정신약물, 이뇨제 등과 같이 현훈, 기면 체위성 저혈압, 실금을 일
으키는 약물
(5) 안전하지 않은 복장 및 환경
① 잘 맞지 않는 신발, 양말
② 장시간 댓님 착용
③ 적은 표면, 미끄러운 마루, 주변의 널려져 있는 물건
④ 흐린 조명
(6) 질병과 관련된 증상
① 체위성 저혈압, 실금, 뇌혈류 감소, 부종, 기력 약화, 뼈 약화, 마비, 운동실조
② 정서장애, 혼돈

2. 낙상예방방법
1) 낙상의 과거력이 있으면 앞으로 고위험 대상자이므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파악하
고 사정하여 안전을 기한다.
2) 요양시설에서는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야 한다.
3) 낙상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정기적으로 환경을 둘러보고 낙상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1) 물리적 고려; ① 쿠션이 있는 바닥
② 낙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특수한 타일
③ 바닥에 패드를 댐
④ 뼈 돌출부위 보호
⑤ 뼈 돌출 부위에 패드나 여분의 옷을 입힘
⑥ 낮은 침대 사용
⑦ 옷 입기, 면도하기 등은 가능한 앉아서 하기
⑧ 욕조에서 서지 말고 샤워의자에 앉을 것
⑨ 높은 굽의 신발을 피할 것
(2) 행위적 고려; ① 행동속도를 천천히 할 것
② 사다리 오르기와 같은 위험한 행위를 피할 것
③ 체위변경에 앞서 천천히 일어나고 다리를 침대 밑으로 내려놓을 것
④ 평탄하지 않거나 미끄러운 바닥 등 환경에 대한 주의를 할 것
(3) 환경적 고려; ① 곡선이나 모서리에 페인트 칠하기
② 주사 연결줄, 도뇨관, 배액주머니를 깔끔하게 정리할 것
③ 안전 손잡이나 안전 레일 설치
④ 낙상 시 생명선(경보장치)를 이용하도록 할 것
⑤ 이웃이나 친구가 점검할 수 있게 미리 정해진 계획표 짜놓기

3.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1) 노인이 낙상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노인을 안정시킨다.
2) 노인이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질문하고, 무
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3)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4) 요양보호사는 간호사 등 응급보고체계를 따라 보고한다.
5)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6) 간호사는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되도록 신속히 의료 기
관으로 옮긴다.
제8장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2019.06.21
제 8장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노인인권보호 지침

1. 정 의
노인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로서 노후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노인인권보호 관련 규정

노인복지법: 2조(기본이념)
39조의4내지9(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설치,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무, 보조인원 선임, 금지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7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종사자 등이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가능

노인복지시설
▶건강권, 주거권, 인간존엄권과 경제?노동권, 문화생활권,
교류. 소통권, 자기결정권 관련사항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비밀보장,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차별금지, 참정권보장, 신체적 제한 최소화,
자치활동, 시설환경의 안전성 등 명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안전관리지침
①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과 윤리강령,
② 시설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개입결정,
③ 시설생활노인의 위험 및 안전관리지침으로 구성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명시

3.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 인권보호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 ·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
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입 ·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
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4.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보호
1) 자유권

신체의 자유권
- 강제노동, 강제격리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 입소 및 퇴소 등에 관한 결정권, 시설이용 및 서비스내용 등 입소 시 시설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 개인정보, 통신수단에의 접근권, 의견수렴 및
불평해소에 관한 공식적 절차의 이용에 관한 권리(자치회, 정기적인 간담회 등)

정신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권
- 수입 및 자산 관리에 관한 권리, 개인물품을 갖고 올 권리,
시설 내 프로그램 참여결정 및 선택에 관한 권리, 종교활동 참여 결정권

2)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개별화된 식사서비스(개인취향, 식이요법 등), 깨끗한 의복 및 침구류 제공,
목욕서비스상의 개별화 및 사생활 존중,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충분한 수발서비스 제공,
상담 및 심리적 서비스 제공, 투명한 시설운영을 통한 질적 서비스 제공

정서적 지원
- 노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어 사용 유의,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신체노출 주의,
생활노인들 간의 통합

방임
- 생활노인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주위

자기방임
- 치료 등 필요한 서비스의 거부


제공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시설에서 자신의 옷, 가구 배치 등 공간에 대한 활동자율성

Care plan에 노인 참여

치료자 및 치료방법
선택권


3) 그 외 인권영역


5. 서비스 영역별 인권
1) 건강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의료, 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ADL훈련 및 기타 재활요법 등

☞생활서비스를 받을 권리
의복, 청소, 목욕, 대소변, 양치, 용모단장, 질병예방 조치 등

☞영양?급식서비스를 받을 권리
급식, 간식, 특별식 등

2) 주거권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신체기능 저하에 의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구 사용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시설의 노인보호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3) 인간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

☞인격권?평등권
외부인으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종사자와 동료 노인으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개인적인 생활스타일을 유지하고 영위할 권리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학대 받지 않을 권리
신체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언어 및 정서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성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재정적 학대(착취)를 받지 않을 권리
자기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유기당하지 않을 권리

☞경제?노동권
개인 재산과 금품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
개인의 의사가 반영된 장제서비스를 받을 권리
강제 노동을 거부할 권리

4) 정치 및 경제자유권

☞정치 및 종교적 자유권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받을 권리
정치적 정보를 제공받고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을 권리
투표권을 행사하고 비밀투표의 원칙을 보장받을 권리
종교 선택과 변경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종교의식에의 참여를 강요 받지 않을 권리

☞문화생활권
다양한 여가 및 문화생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여가 및 문화생활 서비스 이용의 선택권을 보장받을 권리
시설 내 여가 및 문화생활 매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시설 외부 여가 및 문화생활 참여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5) 교류, 소통권

☞정치 및 종교적 자유권
공동생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가족과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권리
외부 활동 참여에 대한 권리

☞정치 및 종교적 자유권
동료 노인으로부터 사생활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
동료 노인으로부터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동료 노인에 의한 차별과 따돌림을 받지 않을 권리

☞시설종사자를 존중할 책임

6) 자기결정권

☞입,퇴소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요양급여와 시설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생활규범 설명 등
☞서비스 선택?변경 시의 자기결정권
요양급여정보, 서비스 정보제공과 선택, 서비스 변경, 가족 통지 등
☞정보통신생활의 권리
우편, 전화, 인터넷 이용 등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비밀보장을 받을 권리
생활노인의 개인정보 보호, 생활실 환경 등
☞생활고충 및 불평처리에 관한 권리
생활상담, 사례관리, 불평 및 건의절차 등
☞이성교제, 성생활에 대한 권리?기호품 사용에 대한 권리
이성교제, 성생활, 음주, 흡연 등

■ 노인학대 및 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지침

1. 정 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
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2. 노인학대 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①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②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③기 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노인학대 형태적 분류
3.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예방(시설 및 종사자의 역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 내에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정
기적으로 실시한다. 시설에서는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
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에서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치료나 요양의 목적이외의 노인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시설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설종사자는 목욕, 기저귀 교환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시설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노인학대 대응방법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는 노인의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스스
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②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④ 노인학대자를 은폐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 변화가 필
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①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교육,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 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하
도록 한다.
③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④ 노인학대의 주 가해자인 가족에게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⑤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제도 등 사업의 확대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다양화 등
가족 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② 노인학대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최근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설치,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 노인학대 관련조항을 신설, 강화
하였다.
④ 노인복지법을 준수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5. 노인학대 대응
1)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①(노인복지법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②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 사회
복지관,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 등 2) 대응방법
① 노인학대 사례 발견 및 신고:
누구든지 시설에서 노인학대를 목격 하였거나 의심되면 즉시 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등)
② 조사와 사정 : 신고인 학대행위자 학대피해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
③ 학대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진행
④ 평가와 사후조치
- 시설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정도, 서비스제공 정도를 파악,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
졌는지 평가
- 시설은 업무일지, 별도의 상담일지에 상담기록과 내용,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4.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학대 상담전화/ 국번없이 1577-1389
2019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2019.06.21
2019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입니다.
위치및 버스정류장 안내
2019.06.21
버스로 오실 경우는 102번과 107번을 이용하셔서 상대파출소에 하차하세요.
위치는 상대파출소 맞은편 GS편의점 옆 골목 30m 좌측 4층건물의 2층에 위치한
시티케어포항센터 간판이 보입니다.
주차시설은 따로 없고, 주택가의 흰선안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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