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7명

시흥더사랑요양원

031-311-3125
🛏️
정원 / 현원 12 / 4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548,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운영

지역

경기 시흥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9명
24%

현재 3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65%
4
조리원
11%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5%
1
작업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37명

프로그램 10

TV뉴스시청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감성노래-외부(여가)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공작시간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노래감상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인지-외부(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거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년 6회(1.5시간)

신체튼튼인인지게임-외부(신체)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활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오감인지-외부(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종교활동-자원봉사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0,3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이용시 신천역 소래중학교방향 도보 10분 거리 버스정류장(신천역) 3,38,31-7,13 이용 은행동입구하차 대야역 소래중학교방향 도보 25분 거리 버스정류장(대야역) 1-A, 31-3, 31, 3 이용 소래중고등학교 하차

🅿️ 주차

지하주차장B1, B2

공지사항 10

(중요)노인학대예방정보
2025.04.21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대응지침과 포스터를 게시합니다.

우리 시흥더사랑요양원은 입소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2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은 49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관계기관연계 협력, 지역사회홍보, 이용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 한다.

(입소정원 대상)
1.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2. 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다.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 요한 자
4. 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자 혹은 신원인수인이 할 수 있다.

(입소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 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장기요양 금액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혹은 신원인수인과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 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보호자와의 협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첨부파일1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자의 휴가 혹은 비급여의 여러 가지 이유로 15일전까지 통지하지 못한다면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 문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5) 대상자가 입원했을 경우
4. 3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 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중요)노인인권보호지침(요약)
2025.03.28
시흥더사랑요양원에서는 입소 시 보호자 분들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을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요양원에서는 보호자분들도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 노인인권보호지침(요약본)을 올려 드리오니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인권보호와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연 1회 노인인권교육(4시간)을 이수하며, 3월, 6월, 9월, 12월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단순한 교육이 아닌 직원들이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노인 학대 사건을 예로 들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연명의료제도 안내문
2025.03.28
안녕하세요. 시흥더사랑요양원입니다.
보호자분들에게 연명의료제도에 대해 직적접인 안내를 하며 안내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제도가 필요하신 분들 안내문상 QR코드에 접속하시어 가까운 보건소로 방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본인부담금 안내(2월 2.1대1)
2025.03.28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변경 및 본인부담금, 비급여(식대, 상급침실비 등) 인상 안내 드립니다.
2025년도 본인부담금 안내(1월 2.3대 1 )
2024.12.28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변경 및 본인부담금, 비급여(식대, 상급침실비 등) 인상 안내 드립니다.
2024년 5월 프로그램 일정안내
2024.05.13
5월 프로그램 일정입니다.
프로그램 일정은 시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식단표 안내입니다.
2024.05.13
5월 식단표입니다.
식단표는 시설 및 식자재 수급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간식은 당일 상황에 따라 변동 폭이 커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식단표
2024.04.11
4월 식단표입니다.
식단표는 시설 및 식자재 수급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간식은 당일 상황에 따라 변동 폭이 커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프로그램
2024.04.11
4월 프로그램 일정입니다.
프로그램 일정은 시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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