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목행복자리데이케어센터 운영규정 제 44조~제 65조
제44조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에 따라 정한다.(개정2021.09.09.)
① 주야간보호의 이용 정원은 20명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 정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이용 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④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 변경한다.
제45조 (이용대상자)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재가급여 판정을 받은 노인으로 운영규정 제48조에 저촉되지 않은 노인으로 한다
제46조 (이용절차)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사업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①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치매환자임을 입증하는 의료기관 발급 치매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대상자의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가족력, 원인 여부에 대해 보호자는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이용대상자의 원활한 센터 이용과 타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센터는 이용 대상자에게 관찰기간을 둘 수 있으며, 관찰기간 동안 보호자는 부득이한 사유가아닌 경우 이용대상자와 함께 본 센터에 동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입?퇴소 절차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제 50조 1항과 2항에 의한다.
⑤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 51조 1항에 의한다.
제47조 (모집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로,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입소 희망자의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방법
② 대중언론매체(인터넷, 일간지, 벽보 등)를 통한 방법
③ 지역 내 타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노인복지기관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④ 기타 본 시설의 입소모집 홍보지 배부에 의한 방법 등
제48조 (입소절차) 이용대상자의 입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을 받는다.
②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기간을 둘 수 있다.
④ 관찰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직원의 평가에 의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이용 적격판정 시 구체적인 초기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정을 실시하고 정식 이용계약을 통해 센터 입소절차를 마무리 한다.
⑤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 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치매진단서, 건강진단서, 건강보험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각1통를 제출하고,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⑥ 센터는 이용대상자의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량송영서비스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 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
제49조 (입소대상 제외자) 제45조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신과적인 이상행동이 두드러지는 노인
2. 전염성 질병을 보유한 노인(결핵, 간염, 피부병 등의 기타 법정전염성 질환)
3.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노인(폭력, 통제불능, 사고위험 가능)
4. 말기암환자 및 중증 환자로서 전문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노인
5. 일상 동작에서 1:1 보호가 필요한 노인
제50조 (입소자의 선정) 입소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회복지사는 시설 입소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면담, 관련제출 서류)를 통하여 입소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② 간호사는 상담 및 입소 시 신청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후 사회복지사와 정보를 공유한다.
③ 제49조 입소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장기요양 1~5등급(시설) 노인이 입소하고, 입소대기 신청일자로 입소 순서를 결정하고, 계약구비 서류를 필한 입소자의 계약자와 계약을 함으로써 입소가 결정된다.
제51조 (계약목적 및 체결, 기간)
센터 이용계약은 계약기간동안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용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으로 쌍방의 합의로 계약체결하고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이용계약기간은 별도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소일로부터 등급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용기간중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재계약 체결하며 그 이용기간은 전과 같이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정한다.
제52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대상노인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대상노인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한 책임의무
제53조 (이용료납부 및 환불) -
서비스 비용은 월단위로 이용일수를 산정하여 청구하며 서비스 이용달의 익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후납제도). (개정2019.02.23.)
① 이용료 장기요양급여 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변동되는 경우 그 시안에 따른다. (개정2022.12.28.)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2. 저소득층 : 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 감면
3. 주야간보호
②. 이용료 자부담 내역 : 1일 이용료 자부담은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산출한다.
1. 1인 /1일 이용수가의 15% 자부담(이용일수 따라 월 단위 산정)
2. 급식비 : 3,000원/1식, 간식비 : 500원/1식(주야간보호서비스에 한함)
3. 프로그램 진행비 및 기타시설 운영비 : 없음
4.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역중 보호자나 이용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한 비용(예시 : 본 센터에서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은 자부담으로 한다.
5. 야간, 공휴일 가산 : 야간가산은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 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2.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 할 수 있다.
3.이용수가 변경, 이용자의 등급 변경,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비급여 등 사유로 이용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전고지 하고 보호자등의 협의를 받아 이행하며, 그 비용은 매월 말일 청구한다.
④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1일 26,020원(중식포함), 월 520,400원(20일 이용기준)으로 하고, 석식비 및 야간 및 주말(공휴일)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시설에서 이용료를 별도로 산정하여 수납한다.
⑤ 납부방법 :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한 분은 매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⑥ 환불 : 본인 또는 보호자는 매월 청구되는 이용내역금액을 확인하고 착오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센터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센터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환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으로 환급한다.
제54조 (계약해지 및 종결처리)
다음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하고 종결처리 한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③ 3회 이상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④ 센터의 내에서 규칙 또는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불응하여 센터 또는 타 이용자에 피해를 줄 경우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발견될 경우
⑦ 이용종결절차는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결처리하며, 종결에 따른 내부결재를 득한 후 이용료를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다.
⑧ 이용대상자의 타 지역 이주로 종결 처리하는 경우, 센터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시설에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제55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이용어르신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기본, 특별서비스)는 각 호와 같다. (개정2021.09.09.)
① 주야간보호
1. 상담 : 전화, 내방, 방문을 통하여 노년기의 특성 및 생활, 건강, 수발요령과
장기요양 입소방법 등 다양한 노인복지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2. 급식?간식 : 이용어르신의 영양에 맞는 식단과 이용시간에 따라 급식 1일 1~2식, 간식 1일 1~2회 제공한다.
3. 의료 : 매일 건강체크(혈압, 맥박체크) 및 투약, 물리치료(온열치료, 광선치료, 초욕치료, 전기치료, 운동치료 등) 등을 제공하여 약화된 기능회복을 도모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4. 신체적 재활 :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불편한 이용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잔존기능을 유지토록 지원한다.
5. 심리적 재활 : 신체기능의 저하와 역할 상실 등으로 이용어르신이 느끼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위축, 외로움과 두려운 감정을 가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벗(수시), 산책, 상담 등으로 심리적 안정을 통한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6. 사회적 재활 : 질 높은 여가생활의 영위를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2회 이상의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1). 신체기능서비스 ? 건강체조, 웃음치료, 전통놀이/게임, 치매예방체조
2). 인지기능서비스 ? 인지음악치료, 미술치료, 인지보드게임, 원예치료, 민요교실, 회상치료, 야간프로그램(색칠공부, 근력강화운동, 원목퍼즐맞추기, 콩고르기, 구슬꿰기)
3). 사회적응서비스 : 특별행사, 현장학습, 요리체험, 아로마터치테라피
- 특별행사 :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소외되어 있는 이용자들에게 특별행사를 실시하여 삶에 대한 활력과 의욕을 증진시킨다.
? 현장학습(야외 나들이) - 봄, 가을 연 2회 실시하며 이용어르신에게 고립적인 시설생활에서 탈피하며 가족과의 유대감형성과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주위환경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게 하는 인지력, 지남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 생신잔치 - 생신을 맞으신 이용어르신에게 분기별로 생신잔치를 통해 가족과의 친밀감 강화 및 관심을 유도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 명절행사 - 각종 민속적, 전통적인 행사를 통해 해당 명절에 준비되는 음식 및 행사 등으로 입소노인에게 인지능력 및 회상능력의 기회를 부여한다.
? 어버이날, 송년 행사 - 5월과 12월 행사를 통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과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한다.
7. 위생지원 : 청결한 신체상태의 유지와 자립적인 신체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1). 목욕 서비스 - 필요시 수시 제공한다.
2). 이?미용 서비스 - 수시로 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신체관리를 도모토록 서비스 제공
3). 배설요양보호 - 기저귀 교환, 유치도뇨관 관리, 화장실 사용돕기, 이동변기 사용 등의 서비스 제공
4). 이동 요양보호 서비스 - 침상이동, 휠체어 이동, 보행 서비스
5). 개인위생관리 - 구강, 두발, 손발 등 청결 서비스
② 방문요양서비스
1.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한다.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한다.
3.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4.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한다.
5.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한다.
③ 방문목욕
1.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2.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타
1.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낙상, 미끄러짐, 넘어짐 예방하고 응급처치와 기본 소생술, 감염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사례관리 - 이용어르신 및 보호자의 욕구사정을 통해 Care plan을 작성하고 3개월 단위 재사정을 통해 편안한 재가시설의 생활을 도모한다.
3. 자원봉사자 활용 : 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용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를 최대한 도모한다.
4. 욕구조사 : 이용어르신 및 보호가족의 변화하는 서비스 욕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새로운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를 행한다.
5. 센터의 기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에 포함이며, 특별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별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비용 발생 시에는 사전 보호자와 협의하여 청구한다.
제56조 (예치금)
① 입소계약자는 3개월분(당해 년도 등급별 월 입소비용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 할수 있다. 그 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입소계약기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할수 있다. 단, 입소자의 건강이 현저히 저하되어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될 시 보험 증권을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치금은 퇴소시 이용료의 미납이 없을 경우 반환한다(미납 시 대체)
③ 이용료를 선납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을 생략할 수 있다
제57조 (신원 인수인 선정 및 권리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보증인)은 계약당사자로서 계약내용 위반 또는 급여제공에 불만이 있을 경우 시정요구 할 수 있고, 송영시 신변을 인도 및 인수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신분상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계약당사자 등이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계약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금치산(심신상실자) 또는 한정치산(심신이 박약하거나 낭비벽이 있는 사람)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③ 계약당사자가 강제집행,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제58조 (고충상담 처리) 시설이용 어르신은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당사자 또는 보호자는 언제든지 고충상담을 할 수 있으며, 상담직원은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① 이용어르신은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 말살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용어르신은 센터내의 모든생활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의견제시와 건의할 수 있다
③ 보호자는 이용어르신의 센터이용과 관련하여 고충상담을 할 수 있다
④ 시설장은 이용어르신 및 가족의 합당한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센터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설장은 어르신의 “생활의 질”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9조 (응급상황발생시 대처사항)
① 이용노인들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간호사의 응급처치를 하고 119등의 긴급차량을 이용하여 약정된 협력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따른다.
② 응급환자발생시 응급처치 요령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특별 보호조치)
① 본 센터 입소 후 피부병, 낙상 등 특별한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병원의 진료를 득한 후 격리하여 본인 및 타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② 진료비는 원인규명을 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61조 (상시보호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본 센터는 치매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상시적인 이용보호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각 원칙에 따라 상시적인 종사자 근무체계를 구축한다.
제62조 (이용보호) 이용대상자의 이용보호를 위해‘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기본적 이용자 권리를 보장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제63조 (인권보호) 이용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적 인권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1. 이용자의 개별성 존중
- 개별 이용노인은 개인으로써 인정되고 존경받아야 한다.
2. 이용자의 존엄성 존중
- 개별 이용노인의 존엄성과 자존감은 보장되어야 한다.
3. 이용자의 사생활 보장
- 개별 이용노인은 센터 내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4. 이용자의 비밀보장
- 개별 이용노인의 개인적 정보와 기관이 개인과 공유하는 비밀들은 존중되고 보 호되어야 한다.(개인화일, 사례관리 기록 등의 외부유출 차단)
5. 이용자의 낙인으로부터의 보호
- 개별 이용노인이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활용하고 시설이용자와 인간적 관계형성을 위한 배려를 통해, 낙인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6. 이용자의 참여증진
- 직원의 인내와 개입기술을 통해 이용노인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7.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 직원 및 이용 노인 간에, 또한 이용 노인 간에 서로 좋은 관계가 설정되도록, 프로그램 및 업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시킨다.
8. 이용자의 개인적 개발
- 이용노인은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개발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9. 이용자의 독립성 유지
- 이용노인에게 정말 도움일 필요할 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0. 이용자의 보호와 위기관리
- 시설은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직원훈련 을 실시한다.
11. 이용자의 다양한 행동 관리
- 이용노인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리방법을 직원은 훈련받고 통제, 개입한다.
제64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 활용하며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④ 센터는 센터가 수집?관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 요청 시 고지하도록 한다.
제65조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련 사항)
① 본 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 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
②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 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센터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보호자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센터의 이용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 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 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타 이용자 및 시설물에 대한 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⑦ 시설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⑧ 직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어르신께서 임의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⑨ 센터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⑩ 어르신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