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9명

신세계요양원

031-432-4322
🛏️
정원 / 현원 20 / 99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1,98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요일, 365일 24시간 운영

지역

경기 시흥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0명 정원 99명
20%

현재 7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8
요양보호사 1급
72%
1
사무원
1%
1
관리인
1%
1
시설장
1%
2
촉탁의사
3%
1
위생원
1%
6
간호조무사
9%
2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1%
4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67명

프로그램 21

국민체조. 스트레칭(신체)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기독교 예배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신세계 프로그램 실

만수무강 생신잔치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신세계 프로그램 실

방으로 찾아가는 찜질팩 찜질(여가)

기타

대상: 9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보행연습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각 층 보행로

사랑합니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신세계 프로그램 실

설날/추석행사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신세계 프로그램 실

소리꽃(외부강사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 실

신세계 찜질방(여가)

기타

대상: 9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신세계요양원 찜질방

신세계 헤어살롱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신세계 뷰티샵

신세계 힐링 산책(여가)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신세계요양원 및 산책로

신체 프로그램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신세계 프로그램 실

아트별(외부강사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 실

엘라핏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여가/노래교실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 실

오감나무(외부강사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 실

외부공연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신세계 프로그램 실

인지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 실

인지수(외부강사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 실

천주교 봉성체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신세계 프로그램 실

힐링 족욕(여가)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24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네비게이션: 경기도 시흥시 배곧5로 66-26, 신세계요양원 인근 지하철역: 월곶역, 달월역, 오이도역.

🅿️ 주차

1층 주차시설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 안내
2026.01.09
붙임과 같이 수가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인상분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1월중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CCTV 내부 관리계획(25년 1월)
2025.05.11
2025년 CCTV 내부 관리계획(25년 1월)
2024년 CCTV 내부 관리계획(24년 1월)
2025.05.11
2024년 CCTV 내부 관리계획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CCTV 내부 관리계획(24년 3월)
2025.05.11
2024년 CCTV 내부 관리계획(수정)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수급자(보호자) 제공
2025.05.03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위 근거에 의거하여 모든 수급자(보호자)분들에게 여러가지 방법 (롱텀 및 시설 게시판 게시, 문자 및 카톡 전송, 직접 전달 등)으로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세계요양원은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을 위하여 기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환절기 감염병 관리
2025.05.03
안녕하세요. 신세계요양원입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들께는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면회객 및 방문객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출입 시 손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침 또는 감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보호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예방에 관한 정보 수록
2025.04.24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신고 대응
2025.03.27
기관은 노인학대예방 자정노력을 위해 분기별 전 수급자 + 전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사이버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그에 따른 정보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을 보다 존엄한 존재로 인식하고 사전에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의 끊임 없는 노력입니다.
보호자분들에게도 교육자료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CCTV 내부 관리계획 (최신)
2025.02.17
내부관리계획이 일부 수정되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장 오연택으로 수정)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 11 조【 입소 정원 】
1. 입소 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의 인가정원인 99명으로 한다.
2. 입소 대상
가. 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 수급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 신청자
③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자체의 입소 승인을 받은 자.
④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입소 비용을 부담하는 자.
나. 제2항 가목에도 불구하고 입소 대상자의 배우자는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다. 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까운 지인이 신청할 수 있다.
라. 제2항 가목 3호의 입소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가 시설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소 이용 의뢰서
②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마. 입소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입소한다.
① 입소 계약서 1부
② 질병명이 명시된 진단서(감염병 여부 검사 포함) 1부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④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⑤ 장기요양 인정서 1부
⑥ 약물복용 시 의사 처방전 및 복용 중인 약
바. 제2항 가목 3호 대상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입소 이용의뢰서가 시설에 통지되면 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입소하도록 조치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13 조【 입소 계약 목적 】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는 기간 동안 시설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14 조【 입소 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
1. 입소 계약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한 표준약관에 따라 시설과 입소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서면 계약을 하여야 한다.
2. 입소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3. 재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로 한하며 계약기간 중도에 장기요양 등급 변경, 수가 변동, 비급여 변동 등이 발생 시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4. 입소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입소자는 퇴소하여야 한다. 단, 재계약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입소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퇴소 조치 된다.

제 15 조【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
1. 급여비용 또는 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요양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월 이용료는 요양급여 수가 본인부담금과 식재료 등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3. 월 이용료에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본인 등급에 따라 공단 청구금액의 20%를 매월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경감 대상자는 12% 또는 8%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4. 월 이용료에서 비급여 항목은 다음 각호로 하고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가. 식재료비
나. 간식비
다. 이· 미용비
라. 상급 병실료
마. 기 타
5. 제15조 4항 가목 나목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식재료비와 간식비는 지자체에서 정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갈음한다.
6.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매월 산정한다.
8. 1일이라 함은 0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며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9. 급여비용 중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10. 입소기간 중 외박
가. 입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한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50%를 산정(이하‘외박비용’이라 한다)한다.
나. 외박 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회당 최대 10일(1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 외박의 기준은 24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11.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시설급여 입소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12. 재가급여 수급자가 입소 시 시설급여로 변경될 때까지는 “등외자”로 입소 처리한다.
13. 본 시설의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첨 1」과 같이 하되 비급여 항목 및 내역은 물가 상승률, 인건비, 입소자별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4.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입소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용역이나 물품구입, 진료비나 약제비 등의 경우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18 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제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입소 계약서에 따른 입소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제 19 조【 계약의 해제 】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은 입소자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하거나 입소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당연 해제한다.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때
3. 연속하여 3회 이상 요양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폭력성, 성적으로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연속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입소자의 신체와 인지가 시설보다는 의사의 장기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판단이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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