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7.6점 잔여 124명

신세계 주야간보호센터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방울샘길 12 (장성읍)

061-394-0123
C
평가등급 77.6점
🛏️
정원 / 현원 6 / 130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공휴일 제외 상시운영, 상담가능시간 09:00~17:00 (점심시간12:30~13:30)

지역

전남 장성군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130명
5%

현재 124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시 장성역, 장성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10~12분정도 소요됩니다. -장성역 기준 도보 5분, 장성터미널 기준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장성역앞" 버스정류장 승차(농어촌 26)→오동촌 하차 도보 2분(144m)→신세계요양원 도착 ※자차 이용시 네비게이션에 "신세계 요양원" 혹은 "전남 장성군 장성읍 방울샘길 12"를 검색하여 오시면 됩니다. -장성교육지원청을 검색하여 오시는 경우 골목을 들어서면 교육지원청보다 앞쪽에 위치해있습니다.

🅿️ 주차

요양원 바로 앞 차량 1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도보 4분 거리에 고가 다리와 쌍용자동차 사이에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지상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4

23년도 신세계 장기요양수가표
2023.12.12
등급과 감경비율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안내입니다.
24년도 신세계 장기요양수가표
2023.12.12
등급과 감경비율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안내입니다.
22년도 신세계 장기요양수가표
2022.06.29
22년도 신세계 주야간보호센터 등급 및 감경 비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29
※운영규정(제3장 이용계약)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10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1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2조(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될 수 있다.
①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②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⑤이용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13조(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① 대상자 및 가족들로부터 수집한 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확인하고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을 피하도록 한다.
② 가능한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③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④ 대상자에게 의사소통 불능, 협조 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력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②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6일 08:00~20:00 (공휴일포함)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 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 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센터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18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위치 / 연락처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방울샘길 12 (장성읍)
📍
주소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방울샘길 12 (장성읍)

📞
전화

061-394-0123

전화

신세계 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