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목적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1급)을 가정 등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기관과의 연계 활동하여 기관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서비스 이용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관현황
시설-신암재가장기요양기관
정원-제한없음
운영주체-개인 운영시설
원 장-박 필 주
기 관 종 류-재가장기요양기관
제 공급 여-방문요양
장기요양지 정 일-2008.12.31
주 소-대구 동구 동부로 40 (신천동, 3층)
전 화-053-952-5080
팩 스-053-952-2066
이메일-kqdc@naver.com
제 4 장 이용계약
제9조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기관과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10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① 계약서는 장기요양수급자(대상자)의 권익향상과 공정한 계약문화정착을 위해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이용한다. ②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서비스 계약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11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기관과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① 월 이용료
-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액 자비로 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은 계약 체결 당시에 비용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자 및 가족,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