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35조(정원) ①신요양원의 이용자 정원은 설치신고 인원으로 한다.
제36조(이용대상) 신요양원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7조(이용신청) ① 신요양원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건강진단서는 입소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한다.
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 검진 포함)
③ 시설장은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대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설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모집방법) 신요양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1. 신요양원 블로그
2.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제4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39조(계약목적) ①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② 시설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40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시설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1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의 승인을 받아 시설장이 따로 정한다.
②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신요양원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2조(이용료 납부 등)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매월 15일까지 해당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제12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신요양원의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3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가정방문급여 이용자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설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2.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제44조(퇴소) ① 시설장은 입소시설 이용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신요양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신원인수자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자인 보호자가 제8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신요양원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신요양원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5.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6.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7. 그 밖에 신요양원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46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5. 가정방문급여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47조(서비스 내용 및 비용의 부담) ① 시설장은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7. 지역자원 연계
8. 목욕서비스
④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시설 또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별도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