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시 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통해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며, 상호 권리를 보호함에 목적을 둔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율 따라 정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법 개정(고시)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매년 변경 될 수 있으며 식대, 간식비, 병원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비품 등의 파손 및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 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시설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마)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바)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때 및 기타 사유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 혹은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기재된 계약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라. 비급여 비용 변경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비급여 비용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3.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프로그램 진행 등
(2)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5)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언어치료
(6) 간호 및 처치
- 관찰 및 측정, 혈압-체중 등,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7) 그 밖의 처치
- 기관절개관 간호, 위독시 간호 등, (의사진료보조)
(8) 시설환경관리
- 침구? 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등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나. 제 가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다. 제 가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 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 제공 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라.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 별침실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로 한다.
마. 감염병 환자 발견시, 전염성 질환으로 진단 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건소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다. 또한 격리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특별침실에 격리를 하여 전염을 막도록 한다. 시설내의 침구, 의류, 생활용품, 식기 등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 용제 등을 이용한 소독을 철저히 하며 개인 물품을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이때 특별침실 이용비용은 무료로 한다.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대응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3) 시설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 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다. 이 경우 계약 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 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급성기 질환 외의 병원진료 시에 보호자에게 연락 조치하며 보호자 동행여부를 파악하여 동행 이동 또는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가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실시하거나 간호(조무)사 부재시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동행하지 못할시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등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