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4점 잔여 62명

신월실버요양원

02-2697-6281
B
평가등급 84.4점
🛏️
정원 / 현원 13 / 75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409,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지역

서울 양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75명
17%

현재 6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6
요양보호사 1급
75%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위생원
2%
1
간호사
2%
3
간호조무사
6%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8명

프로그램 11

국악교실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활동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옥상정원 또는 외부

생신잔치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로마발마사지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감 전래 창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봉사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각층 거실

이야기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55,8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까치산역 3번출구에서 653번 버스 이용시 : 보람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도로맞은편에 위치 652번 버스 이용시 : 곰달래사거리에서 하차 후 남부순환도로 방면으로 200m이동 좌측 건물에 위치 70번 버스 이용시: 보람쉬움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도로 맞은편에 위치

🅿️ 주차

승용차, 승합차 등 총 동시 주차가능 주차장 만차시 요양원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9

2025년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료 안내문
2025.04.01
2025년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료 안내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
2025.01.15
종사자와 이용자 서로 존중합시다~
신월실버요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가이드라인
2024.03.07
신월실버요양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가이드라인
2024년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료 안내문
2024.01.01
2024년 요양시설 계약의사진찰에 따른 회당 진찰료 안내
4분기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교육실시(수급자와종사자)
2023.12.04
2023년 4분기 노인학대및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일시 : 2023년 11월20일(월) 오후 2시
-장소: 지하프로그램실
-참석자: 수급자 및 종사자
2023년 백신접종 및 독감예방접종
2023.10.13
감염취약시설로서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접종과 독감접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3분기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교육실시
2023.08.10
- 일시: 2023년 8월3일(목) 추가교육은 종사자들의 근무 스케쥴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장소: 지하 프로그램실
- 대상: 종사자/ 어르신은 개별적으로 교육 해드림.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계시는 동안 존엄하고 존경받아야 할 대상임을 다시금 생각하고 학대유형을 자료를 통해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며 영상으로 휴머니튜드 케어에 대한 방법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며 어르신 케어방법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4.14
1.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시 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통해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며, 상호 권리를 보호함에 목적을 둔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율 따라 정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법 개정(고시)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매년 변경 될 수 있으며 식대, 간식비, 병원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비품 등의 파손 및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 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시설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마)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바)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때 및 기타 사유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 혹은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기재된 계약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라. 비급여 비용 변경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비급여 비용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3.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프로그램 진행 등
(2)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5)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언어치료
(6) 간호 및 처치
- 관찰 및 측정, 혈압-체중 등,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7) 그 밖의 처치
- 기관절개관 간호, 위독시 간호 등, (의사진료보조)
(8) 시설환경관리
- 침구? 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등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나. 제 가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다. 제 가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 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 제공 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라.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 별침실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로 한다.
마. 감염병 환자 발견시, 전염성 질환으로 진단 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건소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다. 또한 격리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특별침실에 격리를 하여 전염을 막도록 한다. 시설내의 침구, 의류, 생활용품, 식기 등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 용제 등을 이용한 소독을 철저히 하며 개인 물품을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이때 특별침실 이용비용은 무료로 한다.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대응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3) 시설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 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다. 이 경우 계약 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 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급성기 질환 외의 병원진료 시에 보호자에게 연락 조치하며 보호자 동행여부를 파악하여 동행 이동 또는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가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실시하거나 간호(조무)사 부재시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동행하지 못할시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등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노인학대예방정보
2018.03.31
노인학대예방

1. 노인학대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및 예시

유형 내용 및 예시

신체적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어르신에게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어르신을 때리거나 세게치거나 꼬집는 경우
흉기로 위협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
강하게 누르거나 붙잡는 경우 / 묶어두거나 감금하는 경우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어르신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협박하는 경우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비웃거나 창피를 주는 경우
어르신에게 말을 걸지 않고 질무에 대답하지 않음/따로 식사를 차려주는 경우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 시키거나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경제적학대 어르신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어르신의 동의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유언장을 허위 작성(수정)하는 경우
어르신의 허락 없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재상을 증여하는 경우
어르신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거나 어르신의 물건을 빼앗는 경우

성적학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성적
행위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 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를 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성행위 또는 강간하는 경우

방임 부양의무가자 어르신에게 적절한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 경우
아픈 어르신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경우
어르신의 생활환경 청소 및 청결유지(옷갈아입기, 목욕, 이발, 손발톱정리 등)을
소홀히 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장시간 혼자 있게 하거나, 체위변경을 소홍히 하는 경우
어르신에게 필요한 기구(안경,틀니, 보청기 등)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기방임 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의식주 제공, 의료처치 등)를
거부하거나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어르신이 건강관리, 가사일, 집안 정리정돈 등에 무관심

유기 의존적인 상태의 어르신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어르신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반감금형태의 시설에 보내버리는 경우


3. 노인학대 신고
상기한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110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로 신고해주세요.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2697-6281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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