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복지용구사업소 "신화헬스앤드의료기 "이하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기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관리지침에 근거한다.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정함을 둔다
ㄱ)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ㄴ)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ㄷ)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계약에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ㄱ) 복지용구 구입. 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 가격이 변동 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ㄴ)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160만원으로 한다.
ㄷ) 연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ㄹ)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제품별 구입비용및 월 대여 비용)
- 일반대상자 : 15% 납부하고,
- 감경 :6%, 9%, 의료급여 : 6%를 납부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없음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사항
가) 보호자의 권리. 의무
보호자의 권리
ㄱ) 보호자는 성별, 나이, 종교 및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ㄴ) 알 권리 및 동의의 권리 - 보호자는 복지용구 제품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ㄷ)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수급자 및 보호자는 질병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ㄹ)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ㅁ)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보호자의 의무
ㄱ) 정보 제공의 의무 - 보호자 및 수급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욕구사정 시 사업소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ㄴ) 보호자는 복지용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ㄷ) 보호자는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ㄹ) 수급자는 계약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ㅁ)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ㅂ)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ㅅ)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의 해지
ㄱ) 수급자는 대여 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ㄴ)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날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ㄷ)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떄
ㄹ)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때
ㅁ) 대여제품 사용 중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하였을 때
(*단, 병원입원시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계속 사용가능)
ㅂ)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계약 종료 한다.
ㅅ) 물품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햐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ㄱ)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일요일, 공휴일 제외)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30-17:00 까지로 한다.
ㄴ)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다.
ㄷ)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단, 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시는 입소일로 부터 급여를 중단한다.
ㄹ)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위 제품들을 대여하는 기간 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입원 또는 입소기간 중 15일까지는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ㅁ) 타 볌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내에는 급여가 불가하다.
ㅂ)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ㅅ)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한다.
ㅇ) 급여계약서에는 장기요양관리번호, 수급자, 계약일자, 계약(대여)기간,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비용, 계약당사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ㅈ)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는 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하며, 급여계약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부본을 제공한다.
ㅊ)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 사유의 사항, 고장시 대체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제 4조 (서비스의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1) 복지용구 급여 종류
ㄱ) 구입 :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ㄴ) 대여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2) 급여 제공 방법
ㄱ)급여 제공 방식
- 구입방식 : 수급자가(구입전용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수급자가(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복지용구는 급여제품으로 지정한 품목만 판매, 또는 대여 할 수 있다.)
ㄴ) 급여비용 연 한도액
- 복지용구 급여비용 연간한도액은 1인당 연간 160만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으로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 이라 한다.) 개시일로 부터 매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돈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로 부터 적용 한다. 수급나는 연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구입, 대여를 할 수 있다.
ㄷ) 급여비용 본인 부담률(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비용)
- 일반대상자 : 15% 납부하고,
- 감경 :6%, 9%, 의료급여 : 6%를 납부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없음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ㄹ)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견에는 배송비, 설치, 철거비, 수리 및 부품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됨으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ㅁ) 기관은 본인부담금, 공단 부담금, 비급여 등이 기록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여 수급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버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제5조 (제품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ㄱ) 구입전용품목 :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ㄴ) 대여전용품목 :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욕창예방매트리스
마. 목욕리프트
바. 이용욕조
사. 경사로
아. 배회감지기
ㄷ)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 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내구 연한 내에서 가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내구 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는 수급자의 연 한도액 적용 기간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 미끄럼방지양말 6컬레, 미끄럼방지매트5개, 자세변환용구 5개 안전손잡이이4개, 간이변기2개를 초과하여 구입 할 수 없다.
ㄹ)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 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 연한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분실한 경우 제외)
ㅁ) 취급제품의 홍보,안내,정보게시는 공단포털 블러그에 게시 정보를 제공한다.
제6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ㄱ) 복지용구 방문 상담 :
- 수급자 및 가족 등이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증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제출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딸근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군.구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사업소로 통보)
ㄴ) 급여가능 여부조회 :
- 인터넷, 유선 및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공단 포털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여부를 조회(공단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혹인
ㄷ) 복지용구 제공 계약
* 복지용구사업소. 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계약서 내역등록
* 복지용구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시 대체방법 등을 안내
ㄹ) 장기요양 급여계약내역서 통보
- 공단포털에서 계약 등록 후 공단전송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ㅁ)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공단포털로 청구
- 또는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공단은 급여비용 심사 후 지급)
제 7조 (제품 유통에 관한사항)
1) 배송방법
ㄱ)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한다.
ㄴ) 구입품목은 기관에서 배송한다.
ㄷ) 대여품의 위탁소독업체에서 회수 배송한다.
(*단, 위탁업체 부득이햔 사정상 회수/배송할 수 없는 경우는 기관에서 한다.)
2) 재고관리
ㄱ) 매일 급여제품을 출고시 빠진 수량을 발주하여 재고를 보충하도록 한다.
(과잉 재고로 남지 않게 그때 그때 발주한다.)
ㄴ) 제품은 생산업체에서 바로 구입하거나,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한다.
ㄷ) 제품의 빈품은 7일이내에 제품의 하자가 없을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
ㄹ) 일반 판매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수급금액에 준하여 판매를 한다.
제 8조 (제품 소독에 관한사항)
ㄱ) 소독대상 복지용구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마. 목욕리프트
바. 이동욕조
사. 경사로
아. 배회감지기
ㄴ) 위 소독대상 복지용구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감염등을 예방하기 위한 세정 및 소독을 전문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소독 업체에 위탁 소독을 의뢰한다.
(* 위탁소독업체는 한업체에 한해서만 의뢰하지 않고 좀 더 우수한 위탁업체를 찾아 소독은 의뢰한다.)
ㄷ) 소독 위탁업체에 소독필증을 교부 받는다.
ㄹ) 대여제품에 대한 소독 내역은 공단포털 소독일지에 입력란에 위탁소독으로 소독일지 입력후 출력후 기록을 3년간 보관한다.
ㅁ) 기관이 효과적인 소독관리를 위해 위탁업체로부터 소독효과 검증결과를 받아 검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연1회)
제9조 (제품 사후관리(A/S등)에 관한 사항)
ㄱ) 제품 사후관리
-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기능 안정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 대여제품은 매월 상담을 실시한다.
- 수급자의 상담내용은 상담관리 기록지에 상담내용을 기록 보관한다.
- 상담결과를 반영 처리한다.
ㄴ) 수리 및 보수 유지관리 메뉴얼
가. 고장접수
- 유.무선 : 전화(사무실), 휴대폰(담당자)
- 방문접수 : 사용자, 보호자(사무실로 직접 접수)
- 간접접수 : 요양보호사, 주변인
나. 분석
- 고장 내역을 접수한 후 검토, 응급조치, 방문결정
다. 방문확인
-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고장부위 확인
- 고장부위 수리가 현장에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처리
라. 회수(대체용품 지참)
- 고장부위가 현장에서 수리 불가능시
- 대체용품 전달(수리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마. 수리
- 회수한 용품이 당사서 수리 가능할 시(수리실시)
- 부품 고환시(수리교환기간을 정해서 알려줌)
- 당사수리 불가능시 제조사로 A/S신청 후 공장 안내에 따른다.
바. 사후처리
- 수리된 용품을 사용자에게 전달(사용설명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 사용도중 고장 발생시 조치 요령을 설명한다. (고장발생시 연락처 등)
- 올바른 사용방법을 설명한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유지토록 한다.)
- 주기적으로 수리된 용품에 문제가 있는지 유선 및 방문 점검한다.
ㄷ) A/S가 접수되면 처리 기한은 7일 이내에 처리토록 한다.
ㄹ) 복지용구 제품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은 민원접수, 처리대장에 기록 후 민원관리대장에 보관한다.
제 10조 (대여제품에 대한 관리)
ㄱ) 수급자는 대여 받은 제품이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한다.
ㄴ) 대여제품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대여품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ㄷ) 대여제품을 분실, 훼손하였을 시, 수급금액에서 감가상각을 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상한다. (감가상각율은 내구연한 기간에 맞는 율로 계산한다.)
제 11조 (대여제품의 분실 및 파손 책임)
ㄱ) 대여제품이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로 대여 기간중에 파손, 분실 된 경우 사업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파손, 분실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한다.
ㄴ) 제품의 자연적인 훼손일 경우 사업소에서 수리비를 부담한다.
ㄷ) 대여기간 종료 도는 수급자가 제품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정상기능이 유지되는 상태로 제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 12조 (개인정보 보호)
ㄱ) 신화헬스앤드의료기는 복지용구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및 유출방지 등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제 13조 (운영시 유의사항)
ㄱ) 사업소는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투명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14조 (준용 규정)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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