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료
1) 이용료는 장기요양 제공계획서에 따른 매월 서비스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에 본인부담 금액과 계약 시 동일한 비급여 비용이다.
2) 서비스의 변경 (종류, 시간, 횟수 등)에 따른 비용 변경은 장기요양 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신청 또는 협의에 따라 서비스제공계획이 변경되면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도 신청되고 변경된다.(단, 서비스의 종류, 시간, 횟수를 변경함으로서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비용변경을 함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경우
5) 기타 본인부담금의 감면 절차화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 제35조에 따른다.
6)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7)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8)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 9%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구 분
금액(원)내 역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92.5%(감경대상)
85%(일반)
100%(수급자)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본인부담금,보험료
(개인부담금)
6%(감경대상)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9%(감경대상)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9)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이용 다음달 7일까지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
11)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12) 2023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①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1등급 : 1,885,000
2등급 : 1,690,000
3등급 : 1,417,200
4등급 : 1,306,200
5등급 : 1,121,100
인지지원 : 624,6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 이상 : 16,190
60분이상 : 23,480
90분이상 : 31,650
120분이상 : 40,280
150분이상 : 46,970
180분이상 : 52,880
210분이상 : 58,930
240분이상 : 65,000
※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이전 및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30%를 가산한다.
③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목욕방법
차량내목욕 60분이상 : 82,160
차량이용(가정내) 60분 이상 : 74,070
차량미이용 60분 이상 : 46,25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를 선정한다.
⑤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⑤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
가 필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보호자 및 대상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6) 기타 다음과 같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 서비스 개시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혜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혜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대상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서비스 이용 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대상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관련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이용계약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구 분
내 용
1.센터정보의 안내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ㆍ 센터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ㆍ 센터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ㆍ 센터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중인 인원
ㆍ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ㆍ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ㆍ 비 급여대상 항목별금액
2, 수급자에 대한 안내
운영규정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과 관련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사무실 잘 볼 수 있는 곳에 개시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격확인 가능하다.
장기요양인정은 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4.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장기요양서비스계약서 작성
수급자와 센터는 개시 전에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센터에 보관한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수 사항 (계약 당사자,계약기간,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등)
6.계약체결에 따른 상세 내역 제공
센터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등을 설명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계약서의통보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사회보장시스템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9. 금지사항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익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0. 장기요양 급여의 중복
수급 금지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1.장기요양
급여의 기록및 정보제공
센터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한 내용을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일지작성 시 주 1회, RFID전송 시 월 1회)
12.급여비용명세서 정보제공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13.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제공
당해 연도 의료비공제를 위해 수급자에게 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 또는 홈텍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14.서비스의 종료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헙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지침(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준서비스(분류표 참조)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 에 따라 제공한다.
대분류
분류
표준서비스방문요양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및유지증진
인지활동(치매5등급)
인지자극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준비, 교재 또는 교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정서지원
말벗 및 격려, 위로, 기타 생활상담 및 의사소통도움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및 주변정돈, 세탁
인지관리지원
행동변화대처
기타
기관은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방문목욕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 머리말리기, 옷갈아입히기, 목욕후 주변정리등 2인이1조가 되어 각 서비스별로 동시에 진행하여야 함
※ 방문목욕서비스는 가정 내 욕조시설로 입욕 또는 이동식욕조사용에 의한 입욕. 요양보호사 2인1조 목욕서비스가 원칙이다
2) 장기요양서비스는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획서을 공단에 통보하고 2부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
에게 동의를 받아 1부는 수급자 계약서철, 1부는 센터에서 보관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RFID 테그을 찍거나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입한다.
4)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신청 또는 협의가 있어야 한다.
(변경 사유는 사무실 기록대장에 사유를 적어 놓는다.)
5)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①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②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자격】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로 한다.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인권보호 :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 :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6)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한다.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4조 가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구비서류】
이용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품확인서 사본1부(필요에 따라)
4) 보호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주소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