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버노인복지센터

032-521-5589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호선 갈산역하차후 부평관광호텔(출구)방향에서 555번.556.버스이용 삼산동 천대고가 중간지점 경진 택시회사앞 미니슈퍼옆 실버노인복지센타 부평역하차후 555.556 삼산 농수산물시장편 버스 이용

🅿️ 주차

주차장 완벽

공지사항 9

여름철 어르신 건강 대처
2020.07.17
노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부모님 혹은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체는 외부의 온도 변화에 대응하여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더위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이 발생해 온열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신체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땀샘이 감소하고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됩니다.

노인의 경우, 온열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여름철 건강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히 잘 지켜야 합니다.

△ 야외활동 자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체온 조절에 이상이 발생하고 고령자의 경우 체온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일사병, 열사병, 열탈진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한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하다 중간에 시원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두통이나 구토, 어지럼증,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주변의 고령자들을 잘 살피고 관심을 기울여 여름철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 충분한 휴식
더위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고령자의 신체 기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내활동을 하면서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양과 균형 있는 영양 식사, 가벼운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름철 고령자들의 무리한 활동과 부족한 수면은 오히려 신진대사의 이상을 일으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해주고, 몸을 편안하게 하여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습관의 변화 등은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철저한 지병 관리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면, 당사자가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 관련 질환 등 고령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병에 대해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인병의 경우 평소에 바른 습관과 규칙적인 생활로 관리할 수 있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충분한 진료와 적합한 치료
평소 건강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내원해 검진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평소 지병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었다면 담당의와의 충분한 상담과 진료를 하고 꾸준한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주변과 가족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고령자 건강의 핵심은 바로 관리입니다.
노인학대
2020.05.27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의 유형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위의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4제1호).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1.(폭행에 한함)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5.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대받는 노인을 보면 신고하세요.


노인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Q : 저는 의사인데요.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온 할머니의 몸에 여기저기 멍과 상처가 가득하더라고요. 할머니 본인은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시다가 부딪혀서 생긴 상처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였어요. 이런 경우 노인학대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시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처벌을 받는지 않는데요.

하지만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어요.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및 제61조의2제1항제2호).
2020년 장기요양급여 수가(2020.01.01 시행)
2020.04.01
코로나 예방대책
2020.03.31
- 업무사항 -
1. 코로나 바이러스 기세는 꺽일 줄 모르고 하루가 멀다하고 확진자가 나오니 걱정이 많습니다. 외출 시 항상 마스크 착용을 하시길 바라며 울 선생님들에게 하나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그 찍으실 때 일정시간에 맞게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코로나 바이러스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일하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소멸될 동안만 불편하시더라도 꼭 착용바랍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 -
1.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평소 손 씻기를 생활하하세요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2.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준수!
-.특히, 의료기관 방문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3.눈,코,입,만지지 않기!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폐렴이 발생할 경우
-.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 +120 또는 1339)로 문의
-.선별 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시설장 퇴사 요청
2019.04.08
실버노인복지센터
수신자 : 인천시부평구청장
경유 :
제목 : 실버노인복지센터 인력 시설장 안춘선 퇴사 요청
실 버 노 인 복 지 센 타 장
원장 김성인 원장 김성인
시행 : 20181031 ( 2019.03.18) 접수
우 21318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368-1 (삼산동, 현대하트웰101동b01호) /
전화 032-
실버노인복지센터 인력(입사:안춘선) 변경요청
2018.11.13
직위:사회복지사 시설장
성명:안춘선
입사일:2018년11눨1일
신규직원교육(장인성외 4인 요양보호사)실시 안내
2018.07.10
운영규정 제22장 제141-151조 안전과 보건에 곤한사항에 의거하여 신규직원(김순심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함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요양보호사 포상
2017.11.29
요양보호사님의 노고와 감사에 10주년 포상에 관련된 표창장 수여함.


장소: 부평구청 3층 회의실 / 주관: 부평구청장 /수여일: 2017년 11월 24일
표창장 수여자:권순희, 김선저

실버노인복지센터 직원 두분이 선정되어 상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제5장 운영규정(급여비용)
2017.07.13
제 5장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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